과업지시서
재향군인회 재무적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1. 과업명
재향군인회 재무적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 국가보훈부 보고에 대비하여 재향군인회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재정구조 개선방안 및 일부 산하업체의 매각 필요성을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 보고자
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3. 과업기간 및 장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협상적격자 통지 후 협상 완료 즉시, 일정 유동적) ~ 2026. 8. 13. (사업국과 협의하여 최종 보완기한 조정 가능) |
| 수행장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 및 수행업체 사무실(자료 특성에 따라 협의) |
| 보고체계 | 사업국 사업관리처장을 과업 총괄 담당자로 하여 진행상황 보고 |
4. 과업 범위
| 구 분 | 세부 과업 내용 |
| 재무현황 검토 | 재향군인회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분석, 손 익구조 및 부채부담 현황 정리 |
| 주요 법인 검토 | 중앙고속, 향군타워 등 주요 법인에 대한 재무적 쟁점 도출 및 향후 개선방향 검토 |
| 중소형 법인 검토 | 그 외 산하 법인별 재무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요약 정리 |
| 개선방안 검토 | 비용절감, 수익성 개선, 부채부담 완화, 자산활용 등 재정구조 개선방안 제시 |
| 매각 필요성 판단 | 일부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한 매각 필요성 여부 및 판단 근거 정리(실행 계획 제 외) |
| 보고서 작성 | 국가보훈부 보고용 검토보고서 본문 및 핵심요약자료(요약본) 작성 |
5. 과업 제외사항
다음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 시 별도 후속 용역으로 추진함
제 외 사 항
정밀 실사
정밀 기업가치평가
매각 가능성 시장조사
잠재 매수자 조사 및 접촉
매각주관 업무
법률·세무·노무 공식 의견서 작성
감정평가 수준의 자산평가
6. 투입인력 기준
| 구 분 | 최소 투입기준 | 역 할 |
| 책임회계사 | 1인 이상(경력 10년↑) | 과업 총괄, 대내외 보고 및 국가보훈부 보고자료 최종 검수 |
| 실무인력 | 2인 이상 | 재무자료 분석, 법인별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
※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제안서상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상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7. 수행절차 및 방법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수행계획, 세부 일정, 투입인력 확정안, 세
부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 자료협조: 재향군인회는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자료·회계자료 열람 및 제공에 협조
○ 중간보고: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 및 주요 쟁점을 사업국에 중간보고
○ 최종보고: 과업 완료 시 검토보고서(본문) 및 국가보훈부 보고용 요약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대면 보고 실시
8. 산출물 및 제출시기
| 산출물 | 내 용 | 제출시기 |
| 검토보고서 | 재무적 현황, 주요 쟁점, 개선방안, 매각 필요성 검토 결과 | 2026.8.13. |
| 요약자료 | 국가보훈부 보고용 핵심 요약자료 | 2026.8.13. |
| 산하업체별 요약표 | 주요 법인 및 중소형 법인별 재무현황,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 2026.8.13. |
| 매각 필요성 검토표 | 매각 필요성이 있는 법인 또는 사업의 판단 근거 | 2026.8.13. |
· 산출물은 전자파일(한글/워드, 엑셀) 및 인쇄본 3부를 함께 제출함
9. 검수
○ 사업국은 산출물 제출 후 5일 이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수 여부를 통보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용역대가」를 지급함
10. 비밀유지 및 자료관리
○ 수행업체 및 투입인력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재향군인회 및 산하업체의 재무·경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함
○ 과업 종료 후 재향군인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사본 포함)는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11. 계약변경 및 과업 추가
○ 과업 수행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즉시 사업국에 보고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 계약변경 또는 후속 용역으로 처리함
12. 기타사항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재향군인회)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