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업지시서

재향군인회 재무적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1. 과업명

재향군인회 재무적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 국가보훈부 보고에 대비하여 재향군인회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재정구조 개선방안 및 일부 산하업체의 매각 필요성을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 보고자

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3. 과업기간 및 장소

과업기간계약체결일(협상적격자 통지 후 협상 완료 즉시, 일정 유동적) ~ 2026. 8. 13.
(사업국과 협의하여 최종 보완기한 조정 가능)
수행장소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 및 수행업체 사무실(자료 특성에 따라 협의)
보고체계사업국 사업관리처장을 과업 총괄 담당자로 하여 진행상황 보고

4. 과업 범위

구 분세부 과업 내용
재무현황 검토재향군인회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분석, 손
익구조 및 부채부담 현황 정리
주요 법인 검토중앙고속, 향군타워 등 주요 법인에 대한 재무적 쟁점 도출 및 향후 개선방향
검토
중소형 법인 검토그 외 산하 법인별 재무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요약 정리
개선방안 검토비용절감, 수익성 개선, 부채부담 완화, 자산활용 등 재정구조 개선방안 제시
매각 필요성 판단일부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한 매각 필요성 여부 및 판단 근거 정리(실행 계획 제
외)
보고서 작성국가보훈부 보고용 검토보고서 본문 및 핵심요약자료(요약본) 작성

5. 과업 제외사항

다음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 시 별도 후속 용역으로 추진함

제 외 사 항

정밀 실사

정밀 기업가치평가

매각 가능성 시장조사

잠재 매수자 조사 및 접촉

매각주관 업무

법률·세무·노무 공식 의견서 작성

감정평가 수준의 자산평가

6. 투입인력 기준

구 분최소 투입기준역 할
책임회계사1인 이상(경력 10년↑)과업 총괄, 대내외 보고 및 국가보훈부 보고자료 최종 검수
실무인력2인 이상재무자료 분석, 법인별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제안서상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상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7. 수행절차 및 방법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수행계획, 세부 일정, 투입인력 확정안, 세

부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 자료협조: 재향군인회는 본부 및 산하업체의 재무자료·회계자료 열람 및 제공에 협조

○ 중간보고: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 및 주요 쟁점을 사업국에 중간보고

○ 최종보고: 과업 완료 시 검토보고서(본문) 및 국가보훈부 보고용 요약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대면 보고 실시

8. 산출물 및 제출시기

산출물내 용제출시기
검토보고서재무적 현황, 주요 쟁점, 개선방안, 매각 필요성 검토
결과
2026.8.13.
요약자료국가보훈부 보고용 핵심 요약자료2026.8.13.
산하업체별 요약표주요 법인 및 중소형 법인별 재무현황,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2026.8.13.
매각 필요성 검토표매각 필요성이 있는 법인 또는 사업의 판단 근거2026.8.13.

· 산출물은 전자파일(한글/워드, 엑셀) 및 인쇄본 3부를 함께 제출함

9. 검수

○ 사업국은 산출물 제출 후 5일 이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수 여부를 통보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용역대가」를 지급함

10. 비밀유지 및 자료관리

○ 수행업체 및 투입인력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재향군인회 및 산하업체의 재무·경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함

○ 과업 종료 후 재향군인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사본 포함)는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11. 계약변경 및 과업 추가

○ 과업 수행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를 즉시 사업국에 보고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 계약변경 또는 후속 용역으로 처리함

12. 기타사항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재향군인회)의 해석에 따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