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규 격 서
1. 본 설명서는 제1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급속 혼화조 교반기(M-1004) E호기 구동부 감속기 및 임펠러 축(날개 포함) 교체 작업의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15KW x 8.3~25RPM, 기어박스 헬리컬기어 타입, 수직형 감속기
(모터 포함) 1대 수리품으로 교체 및 임펠러 축ø216.3×8.2t 및 날개 직경ø2,300mm 기계 구성 규격에 맞게 조립할 것
② 범 위 : 교반기 설치 및 임펠러 축, 날개 볼트, 너트 체결 후 정상적으로 가
동해야 한다.
③ A/S 기준 : 수직형 감속기 가동 시 제품의 파손 및 비정상적인 가동이 발생하
는 등 사용자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 후 1
년 이상 무상 A/S 할 것. (사용자 과실의 경우 유상 A/S)
3.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한 후, 1주일 이내에 자체결함이 확인 될 경우, 납품분을
반품 후 재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시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현장 설치도)
5. 납품기한은 발주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8. 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납품 한다.
9. 하차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시는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 %)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