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세 규 격 서 | |||
| 1. 품목번호 Item. No | |||
| 2. 품명 COMMODITY | 한글 : 신경중재치료기 로딩 머신 시스템 | ||
| 영문 : Loading machine system | |||
| 3. 수량 Q'ty | 1 | 4. 단위 Unit | SET |
| 5. 물품분류번호 | 27111518 | 6. 납품일수 | 계약후 180일 |
| 7. 납품장소 | 양산혁신지원센터 | 8. 인도조건 | 현장설치 |
| 9. 대금지급 | 검수완료 후 100% | 10. 공동계약여부 | 불가 |
| ※ 아래 항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11. 규격검토 | 특정업체 및 특정규격 여부 : 불필요 | ||
| 12. 입찰참가자격 |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 필요 여부 : 불필요 | ||
| 13. 국내제작 가 능여부 등 | 1. 국내 제작 가능 여부 : 불가능 2. 외국산의 경우 대리점 존재여부 : 존재 3. 국내 재고 보유 여부 : 미보유 | ||
| 구 분 | 상세명세 | ||
| 1.적용범위 | 본 상세 규격서는 신경중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스텐트를 카테터 내부 에 배치하는 공정에 활용하는 신경중재치료기 로딩 머신 시스템 구매에 적용한다. | ||
| 2.일반사항 | 2.1 물품(장비)용도 본 장비는 원천기술 연구부터 시제품 개발 단계에 이르는 기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로 신경중재치료에 사용되는 스텐트를 카테터 내부 에 배치하는 핵심공정에 활용되는 것으로 다양한 공정 변수 제어를 통 해 신규 스텐트 디자인 및 로딩 기술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2 공급의 범위 공급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납품(2.3.1 항) 그리고 검수 및 기술지원 (2.3.2 항)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 신경중재치료기 로딩 머신 시스템 : 본체 1세트 2.3 공급자의 책임 2.3.1 납품 1. 납품일수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납품 장소에 설치 후 시운전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로 한다. 2. 납품장소 : 양산혁신지원센터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 기술 지원실 3. 인도조건 : 납품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 며, 제조사의 전문 엔지니어가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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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규 격 서
2.3.2 검수 및 기술지원
1. 물품(장비) 검수
• 장비 검수는 출하 전 검수와 설치 후 검수 및 시운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공급자는 한국광기술원 검수자 입회하에 사전 제공된 상세 규격서
상에 명기된 장비의 규격 및 성능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검수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거 성능 검사를 수행한다. (본 규격서 4. 검
수 및 시험 참조)
2. 운영교육
• 공급자는 장비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후 검수 시 운영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장비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
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인원 및 기간 : 2명 이상, 1일 이상)
• 공급자의 운영 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 일반: 장비 구성/원리, 사용 환경, 주요 설정
- 운영 일반: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장비 셋업 및 구동 방법
- 유지 관리: 정기 점검 사항, 장비 이상 시 대응 방법 등
• 공급자는 운용 매뉴얼, 관련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자료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납품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격 기술지
원을 제공하고 공급자와 협의된 내용으로 주기적인 장비 점검(무
상/유상)을 통해 장비 유지보수에 노력해야 한다.
2.3.3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의 하자 보증기간은 교체한 날
로부터 1년으로 한다.
2.3.4 기타
1. 납품 장비는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최신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각 파트의 제조사 정품 및 최신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3. 납품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 물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
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
다.
4.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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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해 야 한다. 5.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품이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 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 또는 이 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
| 3.기술사양 | 3.1 사용조건 본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1.1 설치공간 조건 1. 전기시설: AC power 110 to 240 V 2. 설치환경 사양 • 25±3 ℃, 결로가 없는 85% 상대습도 미만의 항온, 항습 환경 3.2 물품(장비)규격 3.2.1 일반사항 1. 장비는 ZeroGTM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1식(set)의 신경중재치료기 로 딩 머신 시스템이다. • 신경중재치료기 로딩 머신 시스템 : 본체 1세트 3.2.2 세부사양 및 성능 1. Compression station opening diameter : 0-29 mm 2. Die length available : 225 mm 3. Clamp set diameter : Max 20 mm 4. Die axial displacement : Approx. 4 mm 5. Maximum total radial force available : 1000 N |
| 4.검수 및 시험 | 4.1 납품 후 시운전 검수 공급자는 다음 측정 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 검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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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수 항목은 규정된 물품의 구성여부, 동작상태 점검 및 사전 제조사 로부터 제공된 장비사양서 또는 검수 문서에 기반하여 검증을 실시 한다. 2. 성능의 평가 및 검증은 납품자가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능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 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발급이 불 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출하 성적서로 대체한다. 3. 검수과정에서 물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4.1.1 시스템 검수 1. 검수 항목 • 시스템 구성품 일체 • 기타: 장비 사양서, 운용 매뉴얼 2. 검수 방법 • 물품 육안검사 및 검수 부품의 성적서 및 품질보증서 검사 • 시운전을 통한 동작상태 검사 4.1.2 측정항목 검수 사양서에 명시된 사양(3.2 물품(장비) 규격) 충족 여부 확인 | |
| 5. 제출서류 | 5.1 납품 시 제출서류 공급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용설명서(Manual) 1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비 사양서 2. 장비 운용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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