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천안청룡초등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공사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공고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 공 사 명: 천안청룡초등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공사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8, 천안청룡초등학교 교내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천안청룡초등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공사임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 기초금액: 금48,56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E) | ||||
| 67,037,000 | 48,566,000 | 44,150,909 | 4,415,091 | 5,157,932 | 18,471,000 |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건입
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입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07.14.(화) 21:00 | 2026.07.23.(목) 10:00 | 2026.07.23.(목) 14:00 |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견적참가자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4. 견적참가 신청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천안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야 합니다.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터 순서대로 <붙임3>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 견적 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포함)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 | 비고 |
| 0 | 0 | 0 | 1,022,030 | 229,470 | 0 | 사후정산 |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고시기준에 따르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해당규정에 따릅니다.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10. 견적의 무효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13.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계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붙임1]
17. 기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본 계약은 천안청룡초 행정실 계약담당 주무관 전진현이 전담자 입니다.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연락처 전화 : 041-579-9528, FAX : 041-579-9532 이메일 : cacr@cne.go.kr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041-579-9528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5억원 이상인 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026. 07.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천 안 청 룡 초 등 학 교 장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청룡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천안청룡초 시설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확인인) 연락처 주소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합니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026.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천안청룡초등학교장 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