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호 1. 공사 개요
가. 용 역 명: 서울문창초등학교 본관 및 후관 화장실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문창초등학교)
[긴급]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0일
- 후관동: 착수일로부터 90일, 본관동: 착수일로부터 90일
(착수예정일: 후관동 2026년 7월 중, 본관동 2027년 1월 중)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착수일은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40,689,000원 [추정가격 36,990,000원 + 부가가치세 3,699,000원]
2026. 7. 14. 바.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1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상입니다.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 이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경우에는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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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
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3) 분담비율
(반드시 용역개요 및 내역서의 폐기물 확인요망)
| 수집·운반 | 처리 | |
| 건설폐기물 | 소각 | 그외 |
| 0.05% |
※ 낙찰예정자는 결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항의 자격을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 ․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입찰에 대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평일)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5. 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
나.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가. 제출기간: 2026. 7. 15.(수) 14:00 ~ 2026. 7. 21.(화) 10:00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투찰금액에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6번항】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다만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체결시에는【붙임1】통합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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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1.(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 사항이 법인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10. 부정당업자 제재
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11. 청렴서약제 적용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나.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등록됩니다.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12. 하도급 관련사항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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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 본 용역 전자견적 제출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하도급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출하여야 합니다.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마.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 기타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810-8452)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용역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810-847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및 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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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서약합니다.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아니오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이상인 자 년 월 일
주 소: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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