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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호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

용역 입찰 공고 코드:731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드:739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③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특수-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업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87.745%)]

코드:4979]와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특수-용접-침투비파괴검사)[업종코드:4981]

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별첨 기초금액 : 62,910,320원

2026년 5~8호선 레일용접부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착수일로부터

과업내용서에 추정가격 : 57,191,200원

365일까지 비파괴검사용역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 5,719,120원 의함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나.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소지한 자

다.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 대상입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소기업으로

라.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간주되는 특별법인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궤도2사업소 민석기 ☏ 02-6110-5319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참가자격 유의사항

입찰서 제출(투찰기간)2026. 07. 20.(월) 09:00 ~ 2026. 07. 22.(수) 10:00
개 찰 일 시2026. 07. 22.(수) 11:00
개 찰 장 소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1)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2)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나. 다음 각 항을 모두 갖춘 자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으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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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범위 : 공고일기준 완성(준공) 비파괴검사용역 수행실적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궤도2사업소 판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사.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불허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제출로 갈음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다.「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입찰보증금률은 5%, 계약보증금률은 10%로 적용됩니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및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

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

에 의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별표2>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608,266원

2) 경영상태 평가 : 아래 ➀∼➂ 평가방식 중 택 1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② 재무비율 :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유동비율: 168.02%]에 의한 평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3) 특별신인도 :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3 - - 4 -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받습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

13.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지급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1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

우리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따라‘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

계약의 경우‘납품대금 특별약정서’또는‘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 - 6 -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

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

15. 기타사항

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

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6.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가. 입찰(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02-6311-9318 최문경)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나. 용역(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궤도2사업소 (☎ 02-6110-5319 민석기)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7월 14일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 - 8 -

[공고용] [붙임1]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26년 5~8호선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2026년 5~8호선 레일용접부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

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 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

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 사 무 실 : ☎ (02) 2133-3149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FAX (02) 2133-1310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2026. 7.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궤도2사업소장 정 이 택 (서명)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계약처장 한 경 선 (서명)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 9 - - 10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

합니다.

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20 . . .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

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11 - - 12 -

[붙임2] [붙임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2026년 5~8호선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2026년 5~8호선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방지를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주52시간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족이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당사의협력사는강제노동을이용하지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등에관여하는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

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 소: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업 체 명: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대 표 자: (인)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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