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혈액분석기 구매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시동남구보건소 의료장비「자동혈액분석기」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구매 표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대상 및 설치장소
① 과업의 대상 : 자동혈액분석기
② 설 치 장 소 : 천안시동남구보건소 (임상병리실)
제3조. 과업의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수입업, 의료기기판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여야 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혈구계산기및자동분석시약
류(세부품명번호:4218150401)를 제조·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제5조. 납품조건, 납품 및 설치
① 상기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한 제품 이어야
하며, 보건소에서 정한 제품규격(사양)과 동등한 혹은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 검사담당자 또는 보건소에서 지명한 검수 담당자가 자동혈액분석기 규
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 전에 납품 예정인 물품의 제조사(수입원)으로 부터 A/S지원 및 사후관리확약
서, 규격서(카달로그)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 동등 혹은 동등이상 제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시에 공급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조일자가 최소 1년 이내의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지정한 기한 장소까지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⑦ 장비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 시약, 소모품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 처리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⑧ 최종 낙찰가는 설치 및 운반비 등 포함 가격이다.
⑨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사양)에 맞도록 포장, 운반
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 업무담당자 또는 보건소에서 지명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포장
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 검수
① 장비 구매 시 보건소 업무 담당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지적된
품목은 즉시 반품하고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후 시험 가동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기기를 시험 가동하고, 기기작동
방법 및 제반기기 특성 설명서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수 완료 후 사용 도중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A/S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시간 내에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성능의 대체물품
을 제공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검수일 이전에 장비의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A/S 및 보증수리
① 무상하자보증기간 : 장비설치․성능 시험 후 3년
② 하 자 요 건 : 제품자체의 하자 발생(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 제외)
③ 검사 ․ 검수 후 합격되면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이행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품구입 후 2년 이내 동일부품 또는 통상 동일부품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3회 이상
고장 발생시 제품을 동종이상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야 한다.
제8조.(금지사항)
① 자동혈액분석기는 규격서(사양서)에 의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구성품이 부
정‧ 불량‧유사․진열품 및 납품 의료장비의 부품이 누락된 제품은 납품하지 못한다.
(위반시 무효)
② 장비의 유통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③ 장비납품 제품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보건소의 의견을 따르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검수 불가로 인한 지체 상금 및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④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보건소와
납품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