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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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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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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
설계의도 구현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3. 건축규모: 3개동
-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대지면적: 8,481㎡
- 건축면적: 3,021.62㎡(건폐율 35.63%)
- 연 면 적: 8,193.43㎡(용적율 96.61%, 용적률용 연면적 8,193.43㎡)
- 층 수: 본관동 지상 4층 / 별관동 지상 4층 / 연결동 지상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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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규모(㎡)
구조
층수
시 설 내 용
리모델링
25학급
(일반24, 특수1)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4
지상2
◦ 본관동: 북카페, 다목적실, 특별교실, 웰컴센터 등
◦ 별관동: 방송실, 학습거실, 다목적교실 등
◦ 연결동: 복합러닝공간, 실내놀이공간 등
4. 목 적
본 과업은『울산양정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20일까지
6.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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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세부업무
기본업무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
·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 시 응답
·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2. 자재와 장비의 치수 · 위치 · 재질 · 질감 ·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 보완
· 디자인관련 자재·장비의 선정에 대한 검토 · 확인
· 디자인관련 자재·장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 · 확인(변경도서 검토·확인포함)
3. 사용승인 시 참여설계자의 확인
· 설계의도 구현 업무보고서 작성
· 건축물 확인서 작성
추가업무
1. 시공모니터링
· 시공상세도의 디자인 관련 사항 검토 · 확인
· 외벽, 내부공사 등 시공 견본의 검토 · 확인
2.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 디자인 관련 설계변경 시 협의
(협력업체 협의 포함)
Ⅱ. 일반사항
1. 일반지침
1.1 본 과업내용서는 「울산양정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제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도급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본 과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과업보고는 필요시 발주자와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요 현안 사항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과업 공정 보고는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 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 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과업 성과 보고서에는 과업 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 및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
2.1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 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보유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 시행을 위한 설계 의도 구현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참여하여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4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2.6 수급인은 사업관련 설계의도 구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7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대상의 기준 및 방식을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타 법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3.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한다.
3.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3.6 보안상 결함 및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3.8 기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 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용역중지
4.1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인 ․ 허가 지연,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용역기간 연장
5.1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3)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기타사항
6.1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6.3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6.5. 본 과업내용 수행 중 현장 방문일정이 당초 산출한 기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산 하여야 한다.
Ⅲ. 설계의도 구현 업무범위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내용
1.1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이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의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질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도서 질의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공공기관이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도서 질의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설계자는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설명 등에 참여,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1.4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감리자나 시공자는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감리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2.1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시공자는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는 설계자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여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
3. 업무의 보고
3.1 본 과업의 수행 중 시공자가 설계의도 구현에 부합하지 않게 공사를 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의 이행 여부가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이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을 시공에 반영하도록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을 발주처의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설계의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인 책임아래 수행하여 공공기관의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본 과업에 대한 참여설계자 확인서 작성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1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각 분야의 성과품 목록에 따라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필요 부수를 납품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성과품 목록 및 수량, 규격 및 축척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 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및 우리공사 제반 관련 기준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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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규격
수량
필수
◦참여설계자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A4
1식
선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별지 제1호서식)
◦[상세시공도면, 설계도서 변경,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 성과품은 전산화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프로그램 활용 시에도 USB 또는 CD(3부)로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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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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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문서번호
질의일
사업명
질의자
구분
내용
설계도서 정보
질의내용
답변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설계도서 정보”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氠瑢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세시공도면
[ ]설계도서 변경
검토의견서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문서번호
요청일
사업명
요청자
구분
내용
검토대상
검토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검토대상” 란에는 검토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