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420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가. 공 사 명: 내서 능암리 감모재 주변 정비사업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나. 공사현장: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71번지 일원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
다. 공사개요: 사주문 보수(3.36㎡, 1.02평), 협문 보수(주칸 L=1.5m), 주변 정비 등 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마. 추정금액: 금122,970,000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 도급예정액: 금122,970,000원 (추정가격111,790,909원 부가가치세11,179,091원)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 관급자재: 금 -원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22,970,000원 입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6,466,441원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문화예술과(☏054-537-7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없습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7. 15.(수)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7. 22.(수) 14:00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07. 22.(수)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청렴계약 이행사항 8.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
(단위: 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 구 분 | 건 강 보험료 | 연 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 금 액 | 1,579,706 | 2,087,234 | 207,573 | 1,581,268 | 1,010,660 |
| 6,466,441(A값) |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붙임> <참고>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①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⑥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5억원 이상인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유한 자
5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202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5.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