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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탐방로 정비공사

2. 지 정 별 : 명승 (지정일 : 2008년 12월 26일)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9번지 일원

4. 예 산 : 일금 구억팔천삼백오십구만육천원 정 (₩983,596,000)

5. 연 혁 :

계립령로 하늘재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절터에서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고갯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 아달라왕 때인 156년에 개척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죽령(竹嶺)보다 2년 앞선 것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

두대간 고갯길로 알려져 있다.

하늘재라는 명칭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고개라 하여 붙여진 것이지만, 실제 해발고도는 525m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군사 요충지

로서 신라, 고구려, 백제의 북진과 남진의 통로였으며, 불교문화의 유입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신라가 멸망할 때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고

개를 넘어 금강산으로 향하였다고도 전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 때 문경새재를 개척한 뒤로 군사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떨어졌으나, 여전히 서민들

의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북쪽의 포암산과 남쪽의 주흘산 부봉 사이에 발달한 큰 계곡을 따라 약 1.5㎞에 이르는 옛길 구간이 잘 남아 있다.

옛길을 따라 흐르는 계곡과 주변에 펼쳐지는 월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역사적 의미와 어우러져 정취를 해준다. 근래에는 월악산의 다양한 식생 환경을

체험하는 탐방로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6. 보수대상 현황

5 - 1. 사업목적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의 탐방로를 정비한다.

5 - 2. 보수대상현황

하늘재 탐방로에 우수 및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노면이 패이고 유실이 심하여 탐방객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군데군데 박석

포장된 구간은 하늘재의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면의 굴곡이 심하여 탐방객의 통행에 불편이 심한 상태이다. 또한 중간중간 설치되어있는 도로의

횡단배수로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초입부부터 급경사지 이전의 토사배수로는 부토로 덮여있어 우수가 범람하여 배수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상태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배수로와 탐방로 정비가 필요하다.

7. 정 비 계 획

- 탐방로 침식구간 및 박석포장 훼손구간에 경화흙포장을 설치한다.

- 양호한 박석포장 구간에는 야자매트를 설치한다.

- 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 특 기 시 방 서 ]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 기초부 다짐은 다짐 종류의 기준에 맞게 면밀히 다짐하도록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은 매장된 국가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공 시 매우 주의해야 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리사항을 협의한다.

3. 터파기 시 매장유구가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고, 입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공사기간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6개월)로 한다.

● 설계변경조건

가) 골재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구조물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골재 및 자재운반거리 및 장소

자재및 골재명채취및 구입장소운반거리비 고
일반자재자재구입처 ~ 자재적재소
자재적재소 ~ 현장
50 ㎞
900 m
카고 10.5TON
1TON트럭운반

●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수급인의 책무

◎ 설계도서 검토

수리업자는 수리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수리에 잘못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 l

치를 하여야 한다.

l 설계도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 3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 내용이 수리현장과 서로 다른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수리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리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책임한계

l 수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리업자가 당해 수리 공사를 위하여 입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리업자와 납품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수리와 관련

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l 수리목적물을 수리업자 등이 수리를 위해 인수받을 경우와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한다.

l 수리목적물을 발주처에서 인수한 후부터 수리 완료 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수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리업

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l 수리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수리공사기한 연기

◎ 연기요청

l 수리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수리공사 연장 신청서 l

l 수리공사 연장 사유서

l 현황 사진첩

(3)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수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l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수리업자 책무’에 따라 수리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내용에 다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사계획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수리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수리대상 국가유산을 해체한 결과 설계 도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l

l 수리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수리공사의 발생

l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l

l 시공방법의 변경

l 시공조건의 변경(수리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기타 수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l

◎ 변경요청 서류

l 수리공사 변경계약서

수리공사 변경사유서 l

l 설계변경 전후가 대비되는 설계도면

l 설계변경 전후가 대비되는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4) 공정 및 시공계획서

l 수리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 수리공사용 장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료(제품포함)의 검사 및 시험

이 시방서 각 공종 또는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재료의 종류, 품질,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l

받는다.

l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기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공종에서 지정한 시험 또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합격품은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l

(6) 안전관리

◎ 일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와 시방서의 각 공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l

l 수리업자는 작업장 내의 수리업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리업자는 수리의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행위(사진촬영 등)등을 통제 하여야 한다. l

l 수리업자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30조 제4항(해당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치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를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발주처는 수리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리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l

시정 및 해당 수리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리업자는 즉시 해당 수리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

다.

발주처는 수리업자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l

▣공사개요

0101 1.가설공사

콘테이너가설사무소 6개월 동 1

콘테이너창고 6개월 동 1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H1.8×L=2.0 경간 10

공사안내판 설치 개소 4

0102 2.철거공사

박석포장 철거 대형브레이커+0.6㎥ ㎥ 57.8

폐기물상차 백호0.7㎥ ㎥ 57.8

0103 3.토공사

터파기 백호(0.6㎥)80%+인력20% ㎥ 2064.01

되메우기및다짐 백호(0.6㎥)80%+인력20% ㎥ 322.16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6㎥)90%+인력10% ㎥ 1741.86

0104 4.탐방로정비공사

자연석 U형측구 설치 400x300 m 404.5

야자섬유매트포장 W2.0 ㎡ 278.0

측구수로관설치 300x300 m 10.0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774.5

0105 5.운반공사

구역화물 10.5톤, 50km 회 39

하차비 Ton 404.55

자재소운반 1톤, 900m Ton 3633.37

0106 6.사급자재대

혼합골재 보조기층용 ㎥ 844.0

화강석(원석) ㎥ 137.53

0107 7.수리보고서

백상지 120g/m2, 4×6, 백색, 미색 매 350

양면아트지 200g/m2, 4×6 매 40

인쇄판대 P.S판, 16절 개 37

무사무선철, 100매 1권기준,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매 390

아트지

0109 9.관급자재대

철근콘크리토용배수관 300×300×2000 개 6

스틸그레이팅 995×400×50 개 10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W2.0,t30 m 168

야자매트고정핀 Φ10×300mm 개 613

0110 10.관급자관급

경화흙포장 T150, 건식 ㎡ 3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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