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419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가. 공 사 명: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현장: 상주시 화동면 이소1길 42-5번지(화동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다. 공사개요: 내진보강공사 1식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금42,400,000원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 도급예정액: 금42,400,000원 (추정가격38,545,455원 부가가치세3,854,545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 관급자재: 금 -원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42,400,000원 입니다.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988,757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4. 견적제출의 무효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 공사 내용 안내,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 기타 세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상주시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회계과(☏054-537-72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07. 15.(수) 14:00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7. 22.(수)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07. 22.(수) 15: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제출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같은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합니다.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단위: 원)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구 분 | 건 강 보험료 | 연 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품 질 관리비 |
| 금 액 | - | - | - | 838,757 | - | 1,150,000 |
| 1,988,757(A값) |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7월 15일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다.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라.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금액을 초과하는 자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①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⑥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5.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