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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내 진 보 강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독립문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 시설
氠瑢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독립문초
교사동
200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6층
9,338.89
내진특등급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금회 과업내용)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금회 과업내용)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비선형해석 등을 통한 최적화설계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일반공법 보강설계(금회 과업내용)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4)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금회 과업내용)
① 일반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하에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② 공법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등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지원
(5) 기본설계(금회 과업내용)
① (3), (4)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도면,내역 등) 작성
(5)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시)
(6) 제3자 검토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7) 기술감리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1.4 용역금액 및 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위탁하는 중부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내진보강설계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모든 관련 기준 등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KDS 41)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SC 14)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 여건에 맞는 보강안과 보강위치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 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 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 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 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석면 등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3 구조설계 지침
2.5.3.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시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 구성과 선후 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3.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3.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같은 계열의 참고규준을 포함한 단일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3.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3.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4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 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 부위는 건전 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르며, 신기술·특허공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 「특허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등
(2) 계약 상대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는 발주자와 제3자 검토자와의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법선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뉴얼 2.4.6.2 (3)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법 제안서의 사전검토와 공법선정위원회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 발주자가 내진보강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제3자 검토 (별도용역 발주)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인력풀(POOL) 중 2인 이상을 계약상대가자 선정하거나, 발주자가 인력풀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3자 검토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4 기술감리 (별도용역 발주)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氠瑢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설계 보고서
․ 제3자 검토 보고서
․ 체크리스트(기준 [별표3])
※ 구조설계 적용한 관련 매뉴얼,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ex: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x)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2021-교육부)
3부
A4
납품 시
(4)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납품 시
(5)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6)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
․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
3부
A4
A3(도면)
납품 시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구조안전확인서(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의 경우)
․ 내진능력산출 확인서 및 산출근거(「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능력 공개의 경우)
․ 성과품CD(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1부
2장
A4 전자파일
납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