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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경기상고 외 5교(서울국제고, 용산고, 용산철도고, 중경고, 경운학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漠杳
2026. 7.
漠杳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1. 총 칙
1.1 과업 명칭 轐 ć 1
1.2 과업 목적 轐 ć 1
1.3 과업 개요 轐 ć 1
1.4 과업 내용 轐 ć 1
1.5 기본 방향 轐 ć 1
1.6 특기사항 酴 ć 2
1.7 일반사항 酴 ć 2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酴 ć 5
2.2 조사 및 자료수집 聈 ć 7
2.3 실시설계 酴 ć 8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縠 ć 11
3.2 구조분야 설계지침 縠 ć 12
3.3 토목분야 설계지침 縠 ć 12
3.4 조경분야 설계지침 縠 ć 13
3.5 전기분야 설계지침 縠 ć 14
4. 설계관련 법령
4.1 설계관련 준수법령 粬 ć 19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鈤 ć 22
5.2 성과품의 작성 蟀 ć 22
5.3 성과품의 납품 蟀 ć 25
붙임(각종양식) 鄔 ć 27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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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과업 명칭
경기상고 외 5교(서울국제고, 용산고, 용산철도고, 중경고, 경운학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1) 본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경기상고 외 5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며,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및 학습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1.3 과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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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사업명
용역규모
비고
경기상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서울국제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용산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용산철도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중경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경운학교
햇빛이음학교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1식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1.4 과업 내용
1) 전기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따라, 학생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①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하자보증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 입찰시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설계용역 완료(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완수 기한 연기원
③ 완수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전기)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완수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설계설명회
(1) 설계설명회는 학교 설계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6)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0)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1)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조달청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청은 용역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설계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2)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4)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2.3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공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
(4)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실시설계 제출도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5)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사 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⑥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2)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1) 전기시방서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청에 도서제출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8)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학교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특허기술 포함) 등을 채택 할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용역 납품일 기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 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5. 설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3.2 구조분야 설계지침
건축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구조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 채택
③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3)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구조물 계획 시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터파기 계획
③ 도로 및 포장계획
④ 기 타
3)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굴착면의 기울기 및 소단설치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2) 터파기 계획
① 터파기 계획
○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관련 : 건축법제41조)
○ 신축 또는 개축시 지하토질에 각종 오염원인 물질의 발견이 우려되는 경우 향후 터파기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반영한다.
(3)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④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기 타
①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②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④ 주차장 신설·확장·이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및『서울학교 주차장 관리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학교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4 조경분야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학교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부지 내 기존수목은 가능한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학교 포함)와 협의 후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 등 조례에 의거 벌채한다.
(3) 설계서 작성 시 수목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 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 조사 분석
(1)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실시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본 과업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4) 필로티 하부 등 비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의 식생적용을 지양한다.
4) 공종별 상세설계
(1) 이식 설계
①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조밀도를 조사하여 적합지 않을 때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①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한다.
②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방법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경 등 전문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유지관리 지침을 수종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3.5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각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여 단가를 반영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전력간선설비
(2) 접지ㆍ피뢰침 설비
(3) 태양광 발전설비
4) 설계기준
(1) 전력간선설비
①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④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기존 시설의 철거, 터파기 등의 공정 시 매입되어 있는 전력, 통신선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접지 및 피뢰설비
①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3) 태양광 발전설비
①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건축물)’의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구조 검토 절차(내진성능 평가자료 또는 구조계산서가 있는 경우)
▹사전 조사
① 자료 조사(준공도면, 기 시행된 점검자료)
② 재료 강도 조사(콘크리트, 철근 등)
③ 기 시행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조사
▹설치 위치 육안 점검
① 건물 주변 사전 검토
② 태양광 설치 구역의 슬래브 등 육안 점검
③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조사
▹철근 배근 조사: 설치 위치 조사 결과와 기 시행된 내진성능 평가자료와 비교 검토
▹설치 위치 슬래브 및 보 기존 구조물 해석
① 기존 구조물 안전성 검토
② 태양광 설치로 인한 펀칭 검토
▹(납품)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시 조건 제시
◦ 페데스탈 설치 규격, 앵커 삽입 깊이
※ 납품 서류(조사 보고서, 도서 등)에 구조기술사 직인 포함
- 구조 검토 절차(내진성능 평가자료 또는 구조계산서가 없는 경우)
▹사전 조사
① 건물 주변 사전 검토
② 자료 조사(준공도면 등)
▹설치 위치 육안 점검
① 태양광 설치 구역의 슬래브 하부 육안 점검
②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조사
▹콘크리트 강도 시험: 태양광 설치 구역의 반발경도시험(슈미트 해머)
▹철근 배근 조사: 태양광 설치 구역 하부 최상층 슬래브, 보에 대한 배근 조사
▹설치 위치에 대한 변형 조사
① 태양광 설치구역 하부 장변 방향과 단변 방향으로
② 장변 및 단변 각 2개소 조사(총 4개소)
▹설치 위치 기둥, 보, 슬래브 등 기존 구조물 해석
① 기존 구조물 안전성 검토
② 태양광 설치로 인한 펀칭 검토
③ 안전성 미확보 시 보강안 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제시
▹(납품)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 설계 및 시공 시 조건 제시
◦ 페데스탈 설치 규격, 앵커 삽입 깊이
※ 납품 서류(조사 보고서, 도서 등)에 구조기술사 직인 포함
②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①번’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조 설계를 실시한다.
▹(납품)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설계서(도면, 시방서 등), 구조기술사 직인 필요
③ 인버터의 경우 장시간 사용 및 안전성을 위하여 방수등급이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용 통로 및 접근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태양광 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향후 상계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상계거래 확대 추진에 따른 수배전시설 개선 방안 변경 안내」 (교육시설안전과-2240, 2026. 2. 27.) 내용 참고
⑥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아크보호장치(태양광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 (KEC522.3.2.))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아크보호장치는 기성품(접속함 및 인버터) 내장형 또는 별도 설치형(접속함, 인버터 내장형이 아닌 직류 전로에 추가 설치하는 형태) 모두 가능함
※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할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⑦ 신설 태양광 발전장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IoT플랫폼(이하 'IoT플랫폼')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수집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발주처에서 별도 제공하는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RTU는 정보보안을 위해 기타망과 연결하여야 하며, 아크·지락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설비를 포함한 전용 함체를 옥상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인버터에서 RTU 데이터 전송 시 품질 보장 관련 내용 반드시 추가
○ 기상센서(수평 일사량계, 경사면 일사량계, 외기 온도계, 모듈 표면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기후 정보 등 송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하기 위해 설치)
○ 학교 내 신설되는 모든 인버터, 접속함, 기상센서의 데이터는 RTU를 통해 IoT플랫폼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필수 전송항목)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학교기관코드, 인버터 아이디, DC전압·전류·전력, AC전압·전류·전력, 누적발전량, 주파수, 동작상태, 인버터 에러코드, 외기 온도, 모듈 온도, 경사 일사량, 수평 일사량, 화재감시 에러코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정보 일체
※ RTU 표준 세부 규격 및 프로토콜은 별도 제공 예정
○ 태양광 설비의 접속함은 IoT플랫폼 연결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의 접속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학교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학습 및 실시간 데이터 해석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위한 대형화면을 학교와 협의하여 로비 등 공용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기본적인 화면 레이아웃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 제공 예정
(해당 홈페이지 인터넷 연결로 표출 가능)
- 인터넷 정보 송출이 가능한 대형화면(인터넷 연결 필요) 또는 PC에서 HDMI등을 통한 화면 표시 등이 가능하도록 대형화면 설치 및 시스템 구축할 것
⑨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설비의 종류 및 형태, 위치 등)하여 교육용 태양광 체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⑩ 태양광 공사 관련 정보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만료 전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필요 정보를 발주처 제공 양식에 따라 지정 홈페이지 주소에 직접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필요정보 및 양식 별도 제공 예정
⑪ 인버터, 접속함, 기상센서는 서울시교육청 태양광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⑫ 태양광 발전장치 구조물 설치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수 계획 및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관련 법령
4.1 설계관련 준수법령
설계자는 아래 법령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납품일자 기준의 최신(근) 법령 적용]
(1) 개인정보보호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축구조기준
(4) 건축공사·콘크리트·토목공사·도로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6)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16)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규정
(17)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18)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기준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1)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2) 국유재산법
(23)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2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5) 도로법
(26) 도로교통법
(27) 도로설계기준
(2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3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3) 문화재보호법
(34)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3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6) 산업안전보건법
(37) 산업표준화법
(3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9) 서울특별시 전문공사 시방서
(40) 설계기준 코드(KDS)
(41) 설비전기 건설기준
(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8) 에너지법
(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5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3) 자연재해대책법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6)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5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8) 전기공급약관
(59) 전기공사업법
(60) 전기사업법
(61) 전기설비기술기준
(62)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63) 전기안전관리법
(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 전기통신기본법
(66) 전기통신사업법
(67)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8) 전력기술관리법
(69) 전파법
(70) 정보통신공사업법
(71) 조경기준
(72)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73) 주차장법
(74) 중소기업기본법
(7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9) 초·중등교육법
(80) 콘크리트구조기준
(81) 폐기물관리법
(82) 표준시방서 코드(KCS)
(8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8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85) 한국산업규격(KS)
(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완수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인쇄 전 발주청과 협의)
5.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3) 각종계산서
(1)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한다.
(8) 설계자는 (7)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5) 공사 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특기시방서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를 준용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제품(공법)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동제품이나 공법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시방서 반영내용
①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종별(표준 시방서의 공종구분에 따름) 시공계획을 착공계 제출 시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받아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는 시공전까지 승인받아야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전기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을 적용하고, 조달청 발표 당해 연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단가·성능 등 비교)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② 예산회계법
③ 재무회계예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공사감리 과업내용서
(1)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공사감리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0)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전기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5.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종류, 규격, 납품부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氠瑢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2, A3
각1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각8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5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과업 내용에 따라 필요시 납품)
A4
각5
공사내역서(실내역),공사내역서(공내역)
A4
각5
관급자재 내역서(물품식별번호, 단가, 수량 등)
A4
각5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5
단가산출조서(비교견적)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 설계계산서
A4
각5
실코드배치도, 학교시설현황조사서
(각층별평면도, 전체배치도, 건물·공간현황)
A3 반책
각4
단계별 공사프로세스
A4
각4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5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5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필요시)
A4
각5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필요시)
A3반책
소요량
성과품 전체 일괄 저장 파일본
CD 또는 USB
각3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ㅇ 캐드도면의 플롯 스타일 테이블(확장자명 .ctb)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ctb가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Grayscale.ctb(흑백음영본)으로 출력할 경우의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열람을 감안하여 PDF본도 제출해야 한다.
ㅇ 캐드도면의 글꼴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글꼴(font)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기본글꼴(굴림,돋움 등)로 저장된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氠瑢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