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 -
‘27년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 사전 교육 및 기술지원
2026. 5.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27년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 사전 교육 및 기술지원
나. 배경 및 필요성
❍
‘
27년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단계 물질, 200인 이상)
및
‘
22년
제출
사업장
(26개소)
의 5년 재제출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
- 저감방안 수립 및 저감계획서 작성
방법, 기술 지원 등
※
‘
27년 제출 사업장 약 150여 개소 예상
❍
기업에서 저감방안 수립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저감 사례 요구
❍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배출 현황 정보 제공 필요
다. 과업의 기간, 예산 및 계약방법
○ 사업기간 : 계약 후 360일
○ 소요예산 : 1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방식 : 중앙조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나목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중소기업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학술, 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예외 규정 적용
라. 과업 범위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기술지원
○ 제출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
업종
·
물질 취급 특성을 반영한 저감방안
사례 수집 및 사례집 작성
2. 주요 과업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기술지원
○
’
27년 제출 사업장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 실시
업종별 사업장 교육
(‘26. 11.)
➜
현장 기술지원
(‘26. 11.~‘27. 3.)
➜
시스템 실습 교육
(‘27. 5.)
▪
집합 교육
(특정 업종 위주 사업장 교육)
※ 지역 고려 3회 실시
▪
현장
지원
(사업장 1:1 맞춤형 교육)
※
20개소
(~
‘
26.12.)
,10개소
(~
‘
27.3.)
▪ 집합 교육
(화관법 민원24 실습 교육)
※ 인원 고려 3회 실시
-
(홍보 및 안내)
교육 및 기술지원 홍보 포스터 제작,
제출 대상
사업장에 홍보자료와 관련 정보
(안내서 책자 등)
를 송부 및 개별 유선 안내
-
(업종별 교육)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화 사전 교육 실시
(3회),
배출량 산정, 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저감방안 사례 등 교육
-
(현장 기술지원)
신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지원 희망사업사업장 중심으로 1:1 현장 기술지원
(최소 30개소)
<현장 기술지원 대상 선정 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모집·선정 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선정
(1순위)
‘27년 1단계 9종, 2단계 44종을 취급하는 신규 제출 사업장
(2순위)
5년 재제출 사업장 등
※ 기존 지원이력이 있더라도 담당자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후 순위 선정
-
(실습 교육)
사전 저감계획서 작성 정보를 토대로 작성 실습 교육
(3회),
사전 작성 정보 검토 및 화관법 민원 24 제출 방법 지원
※ 교육 지원 인원을 고려하여(1회 15명), 회차 조정 가능
-
(환류)
만족도 설문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운영방안 제시
나. 제출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
’
27년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의 배출 현황 분석
-
(시계열 분석)
최근 5년간 제출 사업장의 배출 현황 변화 분석
·최근 5년간 대상 물질별 배출량, 배출률 변화 분석
·시각적 자료로 표현
-
(업종별 분석)
제출 사업장의 동일 업종 내 현황 분석
·동일 업종내 대상 물질의 배출량, 배출률 분포 등 현황 분석
·동일 업종내 대상 물질의 배출량, 배출률 백분위 등 수준 분석
·동일 업종내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상위 및 하위 사업장의 케이스에 대한 배출현황, 저감방안 등 비교 분석
·동일 업종내 공정의 배출량, 배출률 분포 등 현황 분석
-
(지역별 분석)
동일 기초지자체 내 현황 분석
·동일 지역 내 대상 물질의 배출량, 배출률 분포 등 현황 분석
·
동일 지역 내 대상 물질의 배출량, 배출률 백분위 등 수준 분석
·지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여 상위 및 하위 사업장의 케이스에 대한 배출현황, 저감방안 등 비교 분석
-
지역·업종·기업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원자료를 활용하여 자료가 분석될 수 있도록 구성
○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 현황 분석표 작성
- 개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저감방안 현황분석표는
지역별·업종별·물질별 배출 특성 및 저감방안 정보를 통합하여 구성
- 사업장에서 저감계획 수립 시 참고 가능하도록 현황분석표 자동 생성 기능 마련
○ 5년 재제출 저감계획서에 대한 이행 현황 분석
-
‘
21년 제출 저감계획서에 대한 이행 현황 분석
·요소별(업종·물질·공정·용도·지역 등)별 취급량, 배출량 및 배출률 변화 등 통계 분석
·목표 저감 방안과 실제 적용된 이행저감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저감기술 실효성 검토
※ 저감 효율 최적 및 최저 유형 도출
-
재제출 제외 사업장은 제외 사유 정보 및 이행실적을 별도로 수집하여 사유별로 이행 실적 분석
·제출 제외 사업장 대상 이행실적을 사업장별로 정보 수집
·저감 이행 노력여부 판단 정보 수집 및 분석
-
제제출 대상 사업장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미달성, 이행노력 여부를 구분하여 저감방안별로 현황 분석
- 재제출 사업장과 제외 사업장을 구분, 업종별 저감계획서 제출대상과 비대상간 비교 분석
-
’
21년 제출 계획서를
’
20년 제출한 계획서와 이행실적 및 효과 비교 분석
○
’
26년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의 저감방안별 현황 분석
- 저감방안별 목표 배출량, 저감량 등을 분석
다. 업종·물질 취급 특성을 반영한 저감방안 사례 수집 및 사례집 작성
○ 업종별 협의회를 추진하여 공정 및 배출특성, 저감방안 논의
-
배출량 및 저감계획서 제출 업종 현황을 통해 대상 업종 선정
(3개)
-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유사 공정 및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저감 사례 공유, 업종별 적용 가능 저감방안 논의
○ 업종별 배출저감 사례집 작성
- 업종별 협의회에서 수집된 정보 및 추가적인 관련 자료 조사
-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배출특성 및 저감방안 적용 사례집 작성
3. 과업추진일정
일정(월)
구 분
2026년
2027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기술지원
제출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업종 및 물질 취급 특성을 반영한
배출저감 방안 사례 수집 및 사례집
작성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4. 행정사항
가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 내용 및 수행계획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
-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신고 제출 서류 >
- 용역 착수신고서 1부
-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전원)
1부
- 보안확약서 1부
- 최종 산출내역서 1부
나. 보고회 개최
❍
수행기관은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상황을 주간 또는 월간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한
착수, 최종 보고회를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의 후 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협의 후 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협의 후 조정 가능)
- 실무회의 개최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
보고회 발표자료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한다.
※ 보고회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결과물
(보고서 등)
은 최종보고회 심의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
에
인쇄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의 수행 조건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용역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인쇄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감독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
연구책임자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부서와의 회의에 반드시 참석
하여, 동 회의에서 협의된 추진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전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라. 보안사항
❍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
*
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및 제34조(비밀유지의무)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하고 용역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장·관리하고, 노트북·USB 등 전산장비·저장매체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 규정 제7조 등
바.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상금을 내어야 하며,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사. 성과품
❍ 최종보고서 20부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조사결과 데이터를 부록 및 파일형태로 제시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아. 기타
❍
과업의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동의 후 발표 시에도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재정경재부 계약예규,「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0호, 2024.4.30.)
」등을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 역 착 수 신 고 서
감독공무원
확 인
사 업 명 :
계약기간 : 2026년 O월 O일 ~ 2026년 O월 O일
계약금액 : O 원(₩000,000,000)
착수월일 : 2026년 O월 O일
상기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1부.
2. 사업책임자계 1부.
3. 보안서약서 각 1부.
4. 보안확약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최종 산출내역서 1부. 끝.
2026년 O월 O일
주소
기관명
대표자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소 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전공
학위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상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업무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아래의 관계법규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라.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 :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
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연락처 : (전화) (팩스)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전자계약용)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
화학물질안전원
’
은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
다
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화학물질안전원’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
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계약상대자명
(이하 ‘양도자’라 한다)
는 양자
가 체결한「사업명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사업명 :
□ 양수자 : 화학물질안전원
□ 양도자 : 계약상대자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
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책임자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
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
화학물질안전원
’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제2조(공통) ‘양도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
화학물질안전원
’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
양도자
’
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
화학물질안전원
’
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양도자
’
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
화학물질안전원
’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
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
화학물질안전
원’는 저작물을 사용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양도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
화학물질안전원
’
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할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양
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
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
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
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00. 00.
[별지 제7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2026년도 안전관리계획서(예시)
(중대재해법 관련 위험성 평가 용역)
2026. 4.
(업체명) ㅇㅇㅇㅇㅇ
1. 목 적
ㅇㅇ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관련하여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서 귀중한 인명 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2022년도 ㅇㅇㅇㅇ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ㅇㅇ 임직원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경영풍토를 조성하며 안전관리 업무수탁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 기관을 추구한다.
1. ㅇㅇ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상해방지 및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2. ㅇㅇ는 안전관리 업무수탁 사업장 점검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한다.
3. ㅇㅇ는 안전보건의 가치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업무수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치계가 구축 및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4. ㅇㅇ는 안전보건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안전보건에 있음을 공유한다.
ㅇㅇ기관장
4. 책임과 권한
4.1 ㅇㅇ장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유관기관 대외업무 및 지역본부(지회) 내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기관의 운영 목표를 정하며 기관을 대표한다.
4.2 국장
팀별 업무분장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팀원을 통솔ㆍ관리하고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4.3 업무담당자(컨설팅요원)
가. 각 업무별 담당자는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결과를 상위자에게 보고 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담당 업무의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하며, 컨설팅업무 수행 시에는 지역본부를 대표한다.
5. ㅇㅇ 기구도
ㅇㅇ
ㅇㅇ센터
ㅇㅇ센터
ㅇㅇ센터
ㅇㅇ센터
ㅇㅇ출장소
6. 사고발생시 대응조치계획
6.1 비상조직도
총괄책임자
ㅇㅇ국
ㅇㅇ부
ㅇㅇ부
ㅇㅇ부
ㅇㅇ부
ㅇㅇ부
6.1 구성역할
가. 비상상황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
나. 총괄책임자는 비상조직을 대표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지휘‧감독 및 회의 운영
다. 관리자는 실질적인 운영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비상 시 부서역할 분담 및 활동지도
라. 각 부서는 비상상황 시 화재진압, 대피지원, 응급처치 등 역할을 실시한다
6.2 비상시 신고체계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체계도
최초 발견자
사고신고내용
작업
중지
해당 부서장 보고
1.사고발생위치
2.사고상황
3.재해자 발생여부
경미한사고/
초동대처
(응급조치)
기관장 보고
중대한 사고
중대한사고
1.인명사고 발생
2.화재 발생
3.화학물질 누출
사고신고
(119)
7.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대책
평가대상 공정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분 류
원 인
유해위험요인
기계(설비)적요인
끼임(감김)
기계·기구 점검 시 끼임재해 발생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기계·기구 동작 시 접촉 금지 및 육안점검 실시
2.지적확인 실시하여 기계·기구와 신체접촉 방지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고소장소 점검 시 추락위험 또는 개구부에 실족위험이 있음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안전난간대에 몸을 기대는 불안전한 행위 금지
2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장소에는 접근 및 점검 금지
3.
지적확인 실시하여 보행로에 개구부 확인하여 보행
화학(물질)적 요인
액체·미스트
현장 점검 시 산,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접촉될 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안전보호구(장갑 등) 착용 후 시약용기와 접촉 금지
2.현장점검 시 화학물질 용기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위 금지
유기용제 취급 작업장 내 점검 시 유기용제를 흡입할 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단시간 점검 실시
2.배기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 점검시에는 호흡기보호구 착용
작업특성
요인
소음
현장심사 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노출된 위험
-
근로자 실수
(휴먼에러)
자가용을 이용하여 장거리 출장 시 교통사고 발생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장거리 출장 전 충분한 휴식(수면 등) 제공
2.전일출발 시 늦은 저녁시간 이동 지양
3.자가용 운행 중 휴대폰사용 등 위험행위 금지
4.도로교통법 준수 및 양보운행 실시
5.과속 등 위험운행 금지
6.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환기 및 휴식
대중교통(열차) 플랫폼에서 열차 진입 시 충돌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열차플랫폼에서 열차 진입 시 접근한계 구간 내 집입금지
2.이어폰 사용을 지양하여 열차 진입 등 안내방송 청취
대중교통(KTX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단 등에서 넘어짐 사고 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대중교통 출발 시간보다 여유있게 이동하여 서두르는 행위 방지
2.보행 시 전방주시 등 넘어짐사고 예방
자가용을 이용하여 사업장 진입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작업환경
요인
관리적 사항
(교육, 안전표지, 보호구 등)
고객 접촉시 코로나 19 노출에 대한 위험
1.밀접촉자 및 확진자 2주 자가격리
2.부서내 확진자 발생 시 부서원 재택근무 실시
겨울철 결빙구간 보행 시 넘어짐 사고 위험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
1.지적확인 실시하여 결빙구간 확인
2.서두르거나 뛰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8. 안전관리예산
- 00원 (산출내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