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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1. ① 수요기관은 임대차량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 결과(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확인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①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26. 9. 1. ~ ’29. 9. 1.)로 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기간이 3년인 경우는 2년까지, 임대기간이 4년인 경우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종료 7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해야 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임대기간은 1~12월, 2년, 3년, 4년으로 구분된다.

** 3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 기간 연장 불가

5.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6.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1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사)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고 1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3.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전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桤灧 湰灧 湯湷 湰灧 湯湷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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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차량임대)

담당자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안전재난부 백성문

연락처 : ☎ 051-604-5347

제1조 (용어의 정의)

1.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2.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부산울산보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자동차 대여사업자)라 함은 “발주자(임차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발주자가 행하는 “안전관리 임대차량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 [계약조건 및 기간 등]

1. 임차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36개월)간으로 한다. 단, 발주자는 3개월이 경과한 후 차량 상태 및 서비스 내용을 “별표1”의 차량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점이 80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의 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차량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 요청회의는 3개월 이후 점검평가 후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며 회의 후 결과를 반영한다.

3.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등록증 각 2부(원본 또는 사본 중)

2.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각 2부(원본 또는 사본 중)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 중)

제4조 [자동차 임차수량 및 사양]

1. 차종 및 수량 : EV5 (E) 어스_롱레인지 5인 2WD AT / 1대

2. 연 식 : 신규차량

3. 색 상

-(외) 마그마 레드(OVR) 제외 색상 무관

-(내) 색상무관

4. 연 료 : 전기

5. 기타사양 : 자동변속기, ABS, Air-Bag, 매립형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드라이브와이즈, 썬팅(전,측,후면) 등 안전사양 포함

제5조 [임차료의 내역 및 지급]

1. 자동차임차료는 기본임차료, 자동차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제세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제 4조 임대차차량에 대하여 추가옵션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납품 및 비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별도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하며, 운영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 [자동차 관리]

1.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대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기타 발주자가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중) 각 2부를 계약체결일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 등을 받아야 한다.

3.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전에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며 발주자가 최대한 협조한다.

4. 차량의 정기검사 등으로 정비공장 입고 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동종, 동급의 차종을 즉시 대차하여야 한다.(단, 단시간동안 정비 및 점검의 경우 상호 협의가 된 경우 대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협의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제세 및 보험료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부담한다.

8.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위 제 6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자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 보험 및 사고처리]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아래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자에게 임대한다.

1) 대인배상 :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Ⅱ :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이상

3) 자기신체사고(사망/부상/후유장애) : 1인당 1억원

4)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5)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10만원

6)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특약 및 현장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

7)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 법률비용지원 특약 포함([별표2] 참고)

2.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종합보험 등을 매년 정상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 책임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진다.

3.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의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동종, 동급의 차종을 즉시 대차하여야 한다.

4.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는 경찰조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발주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고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1회/3개월 이상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 1회/3개월 이상 방문 순회정비

- 정비항목 : 엔진오일 점검 및 교환, 와이퍼 교체, 워셔액 보충, 전조등 및 안전사양 동작 확인, 부품,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의 마모·노후 확인 및 무상교체, 기타 차량상태 점검실시

2) 수시점검 : 기타 발주자의 점검 요청시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차의 개조, 구조변경 금지]

발주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회사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양도 및 양수상의 권리 의무]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제12조 [하도급의 제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계약된 용역을 발주자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자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자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5) 발주자가 요청한 정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회사 분할·합병 등)발생시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한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잔여 개월수에 대한 총대여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15조 [계약효력 유지]

재계약은 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기간 변경에 의해 추진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계약 체결이 늦어져 계약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는 재계약시까지 본 계약의 효력이 잠정 유지된다.

제16조 [기타 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별표1]

차량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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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 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이용자

만족도

50

청결상태(20)

수 : 20

우 : 17

미 : 14

양 : 11

가 : 8

서비스만족도

(15)

수 : 15

우 : 12

미 : 9

양 : 6

가 : 3

고장빈도(15)

수 : 15

우 : 12

미 : 9

양 : 6

가 : 3

운영

부서

평가

50

청결상태

서비스만족도

고장빈도

-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정당한 사유없이 결행시

5점 감점

- 업체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시

5점 감점

50~0

100

(80점 미만시 차량 교체)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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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 내용 요약

氠瑢 漠杳 1. 법률비용 지원내용

※ 중대과실 사고

1. 음주운전(×) 2. 무면허운전(×)

3. 신호위반(O) 4. 중앙선/유턴(O)

5. 제한속도 20km이상(O)

6. 앞지르기 위반(O)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O)

8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O)

9. 보도침범 위반(O)

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O)

1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O)

□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금 1인당 3,000만원을 한도

□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7급 이상의 상해, 중상해일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

◈ 1급-1000만원, 2~3급-700만원, 4급-500만원, 5~6급-300만원, 7급–200만원

□ 방어비용

○ 구속되었거나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

□ 벌금지원금

○ 상해를 입힘으로써 법원 판결에 의한 2,000만원한도

2. 보상되지 않는 사고

□ 전쟁, 변란, 폭동,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사고

□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운전자가 사고후 도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때

□ 대여, 임대에 의한 사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