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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33769-000

ㆍ공 고 명 : 2026년 소방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SW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공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준권(☎070-4056-787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이한영(☎031-329-033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

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 경기도소방학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식 :

분 할 납 품 불가 :

입찰(개찰) 일시 : 2026/07/28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192,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17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소방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SW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2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2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2-2.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042-472-2297)로 문 1588-0800, FAX:

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5 -

3. 중요사항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에 따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3-1.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3-2.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1-1.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6-1-2.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2-2.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7-3.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4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③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④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4)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7-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 >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7-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7. 기타 유의사항

7-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7-7-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9 -

7-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

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8.

평가기관 8-1.

ㅇ 정량평가 : 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수행실적)

ㅇ 정성평가 : 인천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0]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3점)

제안서 평가 일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3. : 2026/08/03 13:30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 -

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14:30(60분) : 13:30 ~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15:00(90분) : 13:30 ~

- 10 -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

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라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4.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9-2.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9-3.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

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9-5.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SNS,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9. :

- 11 -

10.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10-1.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10-3.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입찰보증금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1-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12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1-3.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11-5.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12-1.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13 -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12-3. ‘12-1’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 13-1.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 13-2.

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13-3.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해당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2.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6-4.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

과(☎070-4056-78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16-8.

제2호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16-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16-10.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