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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추 및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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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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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표조사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신추 및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내에 설계․개발 전에 문화재 유․무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에 따라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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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사업구역

조사면적

신추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추리 일원

103,311㎡(개발면적)

덕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장안리, 독정리 일원

185,102㎡(개발면적)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5. 주요 과업내용

5.1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현황파악

5.2 유적의 중요성 판단 및 향후 처리대책

5.3 조사결과 종합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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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지 조 사 내 용

비고

고고 분야

유적, 유물, 고분, 고인돌, 절터, 분묘, 비석, 주택 등

역사 분야

전적류, 고문서, 지역의 역사 등

고건축 분야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인류생태계 분야

천연기념물, 명승

민속분야

장승, 누석단, 제사, 토속신앙 등

사회인류학 분야

의식구조, 생산생업, 교통운수 및 사회생활 관련사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 여부 및 명확한 성격ㆍ범위ㆍ중요도 등을 조사ㆍ분석

-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작성

- 문화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향후 발굴조사ㆍ유적보존ㆍ이전복원ㆍ공사착공 등 사업지구에 대한 처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

- 문화재가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개발사업 및 문화재의 보존ㆍ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보고문 작성 제출

- 필요시 중간보고회․자문위원회의 등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6. 조사방법

6.1.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에 대한 문헌조사

6.2. 정밀답사 : 사업예정지 및 주변과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한 현장 정밀답사와 탐침 조사 실시

6.3. 탐문조사 : 민속, 지명 등은 마을 원로, 관계인 등과의 면담조사

7. 설계변경 조건

7.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7.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경우

7.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4. 위 각호의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8. 일반지침

8.1. 본 과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참여자를 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3. 본 용역과 관련한 조사결과 및 중요사항을 대외발표 시에는 시행기관 및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8.4. 본 과업 수행 중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표조사 등의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조사로 인해 취득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5. 본 과업의 내용중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를 ‶갑″(이하"갑"이라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업체를 “을”(이하"을"이라한다)이라 하며 본 과업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8.6.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조사원 선임계 1부

- 과업수행자 명단(이력서 포함) 1부

- 조사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각1부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8.7. 본 용역업무의 진도보고는 󰡒을󰡓측에서 감독자 요구시 1~2회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8.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과업완료 10일전으로 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중간평가회(보고회)를 갖는다. 단, “갑”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8.9. 지표조사 완료 시에는 조사단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인원의 명단을 명기하여야 한다.

8.10. 지표조사 완료 후에는 본 과업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9. 세부지침

9.1. 본 과업의 조사범위는 사업대상지 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형상 사업구역과 연관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9.2 조사분야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정밀관찰조사가 되도록 한다.

- 선사고고분야 : 구석기-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유적, 유물 등

- 역사고고분야 :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고분, 산성유적 등

- 미 술 분 야 : 불교유적, 유물 및 도요지, 금석문 등

- 건 축 분 야 : 고건축 및 민가의 구조와 특성 등

- 역 사 분 야 : 자연부락의 역사적 배경 등

9.3. 조사대상은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유물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이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보고된 유적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현지조사에 활용한다.

9.4.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토사학자의 조언과 지역주민의 전언을 분석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9.5. 지표조사 시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조사단계별로 사진촬영 하여야 한다.

- 유적의 제 현상, 형태, 유물산포 등 제반사항을 야장에 상세히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확인된 유적의 범위 위치는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시한다.

9.6. 지표조사 시 나타난 유적에 대하여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문화재관리국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굴 및 발굴 등 보존방향 제시 및 문화재 피해의 극소화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7.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과업범위 및 지침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9.8.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조사된 유적의 상세한 현황 및 향후의 처리대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10.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되는 사항 및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일체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과 행정상 불이익 처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10.2. 본 조사 중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상의 신고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0.3. 최종 「지표조사보고서」는 관련규정에 적합토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갑󰡓의 요구에 의해 재작성해야 한다.

10.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중요 유산문화재 확인시 현장조사에 감독자의 입회 확인 요청을 하고 입회자명단을 조사일지에 기록 보전하되 진도보고시 덧붙임 자료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용역책임한계

용역기관의 책임한계는 과업완료 후 보고서를 최종 납품하였더라도 지표조사보고서 내용을 문화재청에 협의 추진에 따른 보완자료 협조하고 협의 완료시 종결된 것으로 한다.

12. 용역비 지급

계약조건 및 과업의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될 시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13. 성과품

13.1. 용역성과의 납품도서목록 및 수량

- 중간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 10부

- 조사보고서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1부

- 기타 관련기관 협의 자료 일체

※ 최종 납품 전 용역감독과 협의 후 제출토록한다.

13.2.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ㆍ도면ㆍ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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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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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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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계획 ସ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3. 작 성 일 : и Ā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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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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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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