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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소액수의(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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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유전체물성연구소 헬륨3 가스 1 SET 구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2026-2-33호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026. 7. ○세부품명: 헬륨가스(1214200501)

○수량 및 단위: 1식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사업금액: 54,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 49,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분할납품: 불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국문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 구매규격(목록)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하고 납기 내 납품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 제출에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규격관련 문의처 참조)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 입찰참가자는 기본규격서를 반드시 숙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정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2. 입찰(견적서제출) 일시 및 장소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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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견적)방식: 전자입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7. 20. 10:00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3. 10:00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6. 7. 23.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 추정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 051-510-7943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 규격관련 문의처: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연구소 ☎ 051-510-18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부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 총액계약임을 유의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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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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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유자격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헬륨가스(121420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46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6.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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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7. 낙찰자 결정방법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1)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2)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3)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 지정한 일시까지 산출내역서(물품 상세사양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 신청 교수의 규격 검토결과 부적합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 동등 이상 규격의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본교 수요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제출기한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자우편(메일)으로 안내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동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 시 등록한 전자우편 및 연락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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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10. 기타사항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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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8. 입찰무효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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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합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시기 바랍니다.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4)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소액수의(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

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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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2>

※ 아래 확약서는 개찰 이후 계약 체결 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아래 확약서는 개찰 이후 계약 체결 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준수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년 월 일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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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