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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 역 명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기준 제정 방안 연구

2026. 6.

사 업

담당자

임도관리팀

사무관 심종민

TEL : 042-481-4275

FAX : 042-471-1446

주무관 두승희

TEL : 042-481-4276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기준 제정 방안 연구

2. 사 업 비 : 36,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예산과목 : 일반 1532-300-260-02(정책연구비)

4.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과업의 필요성

o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임도설치법」 이라 한다)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과 튼튼하고 안전한 임도의 조성 및 임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필요

-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엄격해진 임도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등 산림재난에 신속 대응을 위해 설계기준 확립 조속 마련

o 임도 목적의 적합성, 임도 기능 강화, 임도 기능의 명확성을 위한 임도의 종류 구분 및 법령 체계 정비 필요

-

현재 임도의 종류는 시행규칙(목적)과 훈령(설치 주체 등)에 따라 목적별·규모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o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

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임도 시공 및 관리 품질 제고

* 성토사면 길이(5m) 기준을 「산지관리법」의 복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등

2. 추진 목적

o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제때 마련 중인

「임도설치법」 하위법령 내용에 맞는 훈령을 제정하여 임도 시공 및 관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3. 기대 효과

o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임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

o

「임도설치법」 하위법령 내용에 맞는 훈령을 제정하고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임도 시공 및 관리 품질 향상

과업내용

1. 연구 범위

o 시간적 범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9월 30일(가장 최근 기준자료 활용)

o 업무적 범위 : 개정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검토·반영, 임도 등급 구분 및 기준 마련, 산림청 훈령안 제정 등

2. 주요 내용

가.

「임도설치법」제정

*

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한 훈령안 마련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전부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산림청 훈령으로 제정

*

발의(’25.1.6.) → 농해수위 법안소위(’26.1.27.)·전체회의’26.3.11.) 의결 → 법사위 가결(’26.3.30.)

o

유사사례인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에 맞추어 훈령안 제정

o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등과 충돌 및 중복되지 않게 법령간 정합성 검토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제시

나.

등급에 따른 임도 종류 구분 및 시설 세부기준 제정

o

국민들이 임도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목적에 맞는

유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임도의 종류 구분 및 세부 기준 마련하고 훈령에 반영

- 임도 종류 구분 및 시설 세부기준을 제3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

* 예시) 임도 등급 구분(규격별) : Ⅰ등급·Ⅱ등급·Ⅲ등급·Ⅳ등급 등

** 훈령과 연계된 임도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사항도 작성

다.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의 수렴·검토 및 훈령 반영

o

다양하게 제기되는 제도 개선 및 기준 개정 요구를 법률적 정합성, 기술적 타당성에 맞게 검토하고, 현행 기준의 불일치 요소를 해소

o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자문회의, 설문 등 실시

o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에 대한 중·장기 개정 방안 발굴 및 제시

라. 기타 협의 등

o 경사도, 암반지 등 국내 산악 지형 특성 고려하여 현장 지형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현장 예외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 검토

o 산불대응, 산림경영, 산림재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시설 세부기준 및 현장 적용성 보완 검토

행정사항

1. 과업(용역) 신청

가.

본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용역사업신청서와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o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사업목표 및 범위

o 추진 체계 및 조사(연구)내용, 조사(연구) 방법

o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 실적

o 사업추진계획(일정)표

o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 내역)

2. 과업수행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산림청의 승인을 얻고 과업수행설명회를 실시한다.

o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o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o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등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산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1회 이상)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이전에 미리 보고자료(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중간보고회 :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개최

o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14일 이전

라.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보완된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 요구 시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또는 관련 협·단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용역 수행기간 중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

3. 하자책임 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한다.

바.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사.

보고서 작성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의 내용을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자료요청 및 협조

가.

산림청은 과업수행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종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산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성과품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3.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4.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5. 보고서 규격

o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6.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7. 인쇄방식

o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o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8. 수집한 기록물은 목록화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용역수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착수보고회 유인물 : 15부(파일도 같이 제출)

o 중간보고회 유인물 : 15부(파일도 같이 제출)

o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 20부(파일도 같이 제출)

o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