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6 - 06호 바.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6. 07. 16.(목) 12: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07. 21.(화) 12:00
강릉컨벤션센터 시설물 종합 위탁관리 용역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21.(화) 14:00,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담당관 PC
입찰 공고(긴급)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확정 전의 계약으로 이사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 적격심사:「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 자격(모두 만족하는 업체)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강릉컨벤션센터 시설물 종합 위탁관리 용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 용역의 대상 : 강릉컨벤션센터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동 200-4일원 [업종코드:1162],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모두 자격을 얻어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법」
- 대지면적 : 58,478.5㎡ 제2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 강릉컨벤션센터~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연결구간 도로·조경·시설물 등 포함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 건축면적 : 8,323.27㎡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연 면 적 : 18,967.69㎡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건축면적 등은 사용승인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 용역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시설관리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A/V설비 등 시설운영 관리 분야 전반 및 행사장 세팅(가구비품,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A/V장비), 안전관리 등 행사지원 분야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 건물관리 : 청소, 경비, 안내, 주차 등 건물관리 전반 분야 따라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에 대한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8. 12. 31.(약 2년 6개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 1차(착수일~2026. 8. 31.), 2차(4개월), 3차(1년), 4차(1년) 차수 계약으로 추 소지하여야 합니다.
진하며, 용역대가는 월별 기성검사 및 수행실적 확인 후 정산·지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마. 기초금액 : 금4,024,479,540원(VAT 포함)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1차(착수일~2026. 8. 31.) 기초금액 : 금268,298,636원(VAT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
※ 1차 예정금액은 2026. 7. 1.~2026. 8. 31. 기준 기초금액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 계약체결에 따라 용역비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6. 입찰서 제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7. 입찰의 무효
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차.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갈음합니다.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받게 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보증금 납부 안내
라. 적격심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가.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평가기준으로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적용합니다.
령」 제51조 제8항에 의거하여, 1차년도 계약금액이 아닌 총 용역계약금액의
마. 이행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단일건물(연면적 18,000㎡ 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을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에 1년 이상 건물(시설)
다. 1차 차수 계약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은 총액
관리, 위생관리(미화), 시설경비를 포함하여 종합관리를 수행한 실적(완료)만 인
기준으로 총 계약 기간(전체 연도) 동안 유지됩니다.
정하며, 실적인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
라. 연차별(차수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
한 분류 기준으로 “주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5호) 중 공연장·전시장, 의료
된 차수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을 해제(반환)합니다.
시설(9호), 교육연구시설(10호), 업무시설(14호,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15 11.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준수
호)」에 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인서 및 인권경영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바.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하며, 그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용역근로자 응답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권리보호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휴일 제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처벌 외에 관계법령에 4) 기한 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최소 기준(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
있습니다.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5) 착수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여야 하며,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6)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 운영관리팀(033-640-9841) 또는 안전감사실(033-640-9810)로 문의하시기
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 바랍니다.
서 및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7.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강릉관광개발공사재무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033-640-9810, 감사담당)
로 신고 바랍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관리팀(☎033-640-9841)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처 :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 (☎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
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붙임 2]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1. 부서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25. . . 3. 작업기간 : 20 . . . ~ . . ( 일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 |||
|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3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 |||
|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
| ④ 위험성평가 |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
| 공 사 (용 역) 명 | |
| 공 사 기 간 | (OO일간) |
| 도 급 금 액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허위가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⑤ 안전점검 계획 | ⑥이행확인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교육일자,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
| ⑧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 허가서(붙임5)” 첨부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_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병 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및 대책 수 립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 |
| ⑪ 비상대책 |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 |
|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사업명 :
□ 평가자 : 관리감독자 (인) / 팀장 (인)
| 구 분 | 배점 | 득점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도급, 수급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게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수급업체 등급분류 및 선정기준
| 작업내용에 따른 선정기준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 | 90점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작업장소 | B | 70점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일반작업 | C | 60점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ü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ü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우수 | 10 |
| 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5 |
| ü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미흡 | 1 |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ü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ü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우수 | 5 |
| ü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3 |
| ü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미흡 | 1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ü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우수 | 10 |
| ü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5 |
| ü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미흡 | 1 |
2.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ü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우수 | 10 |
| ü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5 |
| ü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1 |
7. 교육 및 기록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ü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우수 | 5 |
| 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3 |
| ü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미흡 | 1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ü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ü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우수 | 5 |
| ü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보통 | 3 |
| ü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1 |
8. 안전 작업 허가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ü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ü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우수 | 10 |
| ü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보통 | 5 |
| ü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미흡 | 1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위험요인 평가수준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ü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우수 | 5 |
| ü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3 |
| ü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미흡 | 1 |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우수 | 5 |
| ü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3 |
| ü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미흡 | 1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ü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우수 | 10 |
| ü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5 |
| ü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미흡 | 1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ü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ü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ü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우수 | 5 |
| ü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보통 | 3 |
| ü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 누락 있음 | 미흡 | 1 |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 구 분 | 등급 | 점수 |
| ü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우수 | 20 |
| 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 10 |
| ü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미흡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