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 공사
○ 수요기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 개찰일시 : 2026. 7. 23.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 063-260-4501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정확한 판단, 신속한 출동, 안전한 임무수행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공고 제2026-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15.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시행령」 4.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익산시 왕궁면 우주로 433-9(익산산림항공관리소)
다. 공사구분 :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 사 량 : 전기설비 교체 1식(수변전설비 및 분전반 교체 공사)
바. 공사내용 : 붙임 시방서 참고
사. 기초금액 : 금 67,623,000원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67,623,000 | 61,475,455 | 6,147,545 | 40,010,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전기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털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붙임3] 후 일정 수준(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내용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최익서 ☎ 063-260-4501
다. 이 공사는 설계서 및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6. 10:00 ~ 2026. 7. 2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단 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7. 23. 11:00
나. 개찰장소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_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의거 예정가
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125,594 | 1,262,900 | 933,331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공사현장에 명
기된 확인서(예시 : ○○건설-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공사현장)만 인정되며, 지급
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르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
서) 제출을 갈읍합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
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문의 : 항공지원팀(☎063-260-4501)
나.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다.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
정보 ⇒ 공사 ⇒ 개찰결과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공고는 우리 산림항공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
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5.
익 산 산 림 항 공 관 리 소 계 약 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통보
되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계약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계약관 귀하
【붙임3】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 구분 | 배점 | 득점 | 비고 |
| 합 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20 40 20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① 일반원칙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
| ② 계획수립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
| 실행수준 | 소계 | 40 | |
| ④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 5 |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
| ⑥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
| 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⑧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운영관리 | 소계 | 20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⑪ 비상대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5 |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기타사항 |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
분이 미흡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
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
(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2 |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
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익산산림항공관발주부서 발주날짜
항공지원팀 2026.??.??
리소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