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과제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공장건축물 이격거리 협소에 따른 인접건축물 화재 확산 위험성에 따라 방호시설(자진설비)로 수막설비 적용 연구 기수행
※
’24년도 현안연구, ’25년도 단기 연구를 통해 수막설비용 노즐 개발, 공장화재를 모사하여
노즐의 효과성 검증, 현장 적용을 위한 설치기준 등 도출 연구 수행(’26년~’28년)
❍ 개발된 노즐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화재규모별 노즐의 효과성 도출 필요(기 실험자료 적용, 화재 규모별 시뮬레이션 분석 필요)
다.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노즐 3종 적용(실험결과 공유 예정)
라.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150일 이내로 한다.
마. 소요예산
❍ 기초금액 : 30,000,000원 / VAT포함
2.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개발한 노즐 3종 적용(물분무B, Hollow+Flat 45°, Full+Flat 45°)
- 물분무B: 14.4 Lpm, 358-599 ㎛, 액적유량(0.037-0.212 cc/(㎠ㆍs)
-
Hollow+Flat 45°
: 9.8 Lpm, 331-431 ㎛, 액적유량(0.083-0.154 cc/(㎠ㆍs)
-
Full+Flat 45°
: 11.4 Lpm, 327-397 ㎛, 액적유량(0.062-0.108 cc/(㎠ㆍs)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 결과 공유, 결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구성
물분무B
Hollow+Flat 45°
Full+Flat 45°
❍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수막설비 또는 유사설비 및 시설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기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검토
(비교표 제시를 통한 설치 가이드라인 내용 근거 마련)
❍
노즐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노즐의 기본적인 사양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공(필요시 추가 도출 가능)
-
공장화재의 사례 또는 연구 문헌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열방출률 조건 도출
(중·대규모 분류)
※ 시뮬레이션 세부 조건은 NIST, UL 등 근거에 따르며,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노즐 종류(3종)에 대한 수막설비 가동 유무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 수막설비 미가동 조건(동일한 화원에 의한 복사열 및 열축적 분석 등) 포함
※ 노즐의 높이는 기본 5m로 구성, 차후 높이 조정 등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
- 용수 인입 압력은 0.3MPa 적용(소방펌프차 기본 PTO 고려)
❍
공장부지 내 건축물 구성 및 화재 시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노즐 대상으로 인접
공장건축물 화재 시 수막설비 가동 유무에 따른 비교
(수막 미가동 포함)
※ 실제 소규모 공장건축물 단지 구성, 수막가동 시간은 소방 골든타임(착화 7분후 적용)
※ 바람(일반적인 풍속 적용 등), 화재 규모 조건 등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추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해석 코드 및 데이터 전체 공유
3
.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추 진 일 정
M+1
M+2
M+3
M+4
M+5
(위탁연구)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노즐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 공장부지 산정 수막설비 효과성 검증
- 착수 및 최종 보고
착수보고
진도점검
최종보고
과제진도(%)
당월
20
20
30
20
10
합계
20
40
70
90
100
4. 성과 납품 목록
❍ 최종보고서 1부(전자파일, hwp) USB 1개
❍ 국내‧외 수막설비 설치 관련 법령, 기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표
❍ 시뮬레이션 해석코드(소스코드) 포함(일체 원본)
❍ 연구비 집행 실적 보고서 1부
❍ 기타 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5. 용역 결과의 활용 계획
❍ 공장건축물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수막설비 가이드라인 제작 활용
❍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공장단지)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6. 기타 유의사항
<과업 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해결)에 따라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
-
위탁연구 책임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도 점검을 위한 [붙임]의 “연구과제 진도점검표”을 매월 마지막날까지
용역감독관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 중 발생한 원시자료를 공개
·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수정ㆍ보완)
-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연구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위탁연구 수행기관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원
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위탁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서약서), 연구비 사용 예산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
연구 책임자는 용역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참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고도화를 위해
용역감독관
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은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최종 평가용 보고서(1부) 및 해당 파일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원에서 정한 최종보고(평가)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업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용역 완료(준공) 시 완료계(준공계)와 연구
보고서,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 및 기타 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를 통한
감사(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원본)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용역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위탁연구의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연구원
으로부터 재검토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를 과업 종료일 이전에 용역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 연구원
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에 책임이 있다.
❍
(보안사항)
-
위탁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보안각서(서약서) 사항을 준수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모든 과업 참여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연구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연구원에서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 및 형사 책임은 용역 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위탁연구 용역 이전에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
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위탁연구 용역
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연구원(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
- 본
위탁연구 용
역으로 개발되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국유특허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유특허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는 연구원이 갖는다.
-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 및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
이
사용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붙 임
연구과제 진도점검표
연구과제 진도점검표
과 제 명
연구기간
과제유형
□ 일반연구 □ 현안연구 □ 공동연구
수행방식
□ 자체수행 □ 위탁수행 □ 일부위탁 수행
연 구 비
총
위탁연구
기관
위탁연구
책임자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전공)
진도점검
금
월
○
○
○
○
○
전
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