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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과제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공장건축물 이격거리 협소에 따른 인접건축물 화재 확산 위험성에 따라 방호시설(자진설비)로 수막설비 적용 연구 기수행

’24년도 현안연구, ’25년도 단기 연구를 통해 수막설비용 노즐 개발, 공장화재를 모사하여

노즐의 효과성 검증, 현장 적용을 위한 설치기준 등 도출 연구 수행(’26년~’28년)

❍ 개발된 노즐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화재규모별 노즐의 효과성 도출 필요(기 실험자료 적용, 화재 규모별 시뮬레이션 분석 필요)

다.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노즐 3종 적용(실험결과 공유 예정)

라. 과업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150일 이내로 한다.

마. 소요예산

❍ 기초금액 : 30,000,000원 / VAT포함

2.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개발한 노즐 3종 적용(물분무B, Hollow+Flat 45°, Full+Flat 45°)

- 물분무B: 14.4 Lpm, 358-599 ㎛, 액적유량(0.037-0.212 cc/(㎠ㆍs)

-

Hollow+Flat 45°

: 9.8 Lpm, 331-431 ㎛, 액적유량(0.083-0.154 cc/(㎠ㆍs)

-

Full+Flat 45°

: 11.4 Lpm, 327-397 ㎛, 액적유량(0.062-0.108 cc/(㎠ㆍs)

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 결과 공유, 결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구성

물분무B

Hollow+Flat 45°

Full+Flat 45°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수막설비 또는 유사설비 및 시설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기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검토

(비교표 제시를 통한 설치 가이드라인 내용 근거 마련)

노즐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노즐의 기본적인 사양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공(필요시 추가 도출 가능)

-

공장화재의 사례 또는 연구 문헌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열방출률 조건 도출

(중·대규모 분류)

※ 시뮬레이션 세부 조건은 NIST, UL 등 근거에 따르며,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노즐 종류(3종)에 대한 수막설비 가동 유무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 수막설비 미가동 조건(동일한 화원에 의한 복사열 및 열축적 분석 등) 포함

※ 노즐의 높이는 기본 5m로 구성, 차후 높이 조정 등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

- 용수 인입 압력은 0.3MPa 적용(소방펌프차 기본 PTO 고려)

공장부지 내 건축물 구성 및 화재 시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

-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노즐 대상으로 인접

공장건축물 화재 시 수막설비 가동 유무에 따른 비교

(수막 미가동 포함)

※ 실제 소규모 공장건축물 단지 구성, 수막가동 시간은 소방 골든타임(착화 7분후 적용)

※ 바람(일반적인 풍속 적용 등), 화재 규모 조건 등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향후 추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해석 코드 및 데이터 전체 공유

3

.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추 진 일 정

M+1

M+2

M+3

M+4

M+5

(위탁연구) 수막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노즐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 공장부지 산정 수막설비 효과성 검증

- 착수 및 최종 보고

착수보고

진도점검

최종보고

과제진도(%)

당월

20

20

30

20

10

합계

20

40

70

90

100

4. 성과 납품 목록

❍ 최종보고서 1부(전자파일, hwp) USB 1개

❍ 국내‧외 수막설비 설치 관련 법령, 기술기준, 가이드라인 비교표

❍ 시뮬레이션 해석코드(소스코드) 포함(일체 원본)

❍ 연구비 집행 실적 보고서 1부

❍ 기타 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5. 용역 결과의 활용 계획

❍ 공장건축물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수막설비 가이드라인 제작 활용

❍ 수막설비의 효과성 검증(공장단지)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6. 기타 유의사항

<과업 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그 외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해결)에 따라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

-

위탁연구 책임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도 점검을 위한 [붙임]의 “연구과제 진도점검표”을 매월 마지막날까지

용역감독관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 중 발생한 원시자료를 공개

·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수정ㆍ보완)

-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연구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위탁연구 수행기관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원

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위탁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서약서), 연구비 사용 예산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

연구 책임자는 용역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참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고도화를 위해

용역감독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은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최종 평가용 보고서(1부) 및 해당 파일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원에서 정한 최종보고(평가)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과업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1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은 용역 완료(준공) 시 완료계(준공계)와 연구

보고서,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 및 기타 용역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를 통한

감사(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원본)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용역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위탁연구의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연구원

으로부터 재검토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를 과업 종료일 이전에 용역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 연구원

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에 책임이 있다.

(보안사항)

-

위탁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보안각서(서약서) 사항을 준수하고,

과업 착수와 동시에 모든 과업 참여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연구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연구원에서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 및 형사 책임은 용역 수행기관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위탁연구 용역 이전에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위탁연구 용역

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연구원(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다.

- 본

위탁연구 용

역으로 개발되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국유특허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유특허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는 연구원이 갖는다.

-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 및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연구 수행기관

(계약 상대자)

사용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붙 임

연구과제 진도점검표

연구과제 진도점검표

과 제 명

연구기간

과제유형

□ 일반연구 □ 현안연구 □ 공동연구

수행방식

□ 자체수행 □ 위탁수행 □ 일부위탁 수행

연 구 비

위탁연구

기관

위탁연구

책임자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전공)

진도점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