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氠瑢
스미싱확인서비스 클라우드 이전 및 이중화 추진
氠瑢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스미싱대응팀
이지영
02-405-4943
이은경
02-405-4945
桤灧 漠杳 湯湷
捤獥 汤捯 목 차
氠瑢
潣╴ I. 사업개요 誄 ȃ 3
1. 사업명 記 ȃ 3
2. 목적 鄠 ȃ 3
3. 사업기간 蟀 ȃ 3
4. 사업금액 蟀 ȃ 3
5. 주요 내용 蕨 ȃ 4
Ⅱ. 제안요청사항 碰 ȃ 4
1. 요구사항 총괄표 睘 ȃ 4
2. 요구사항 목록 簈 ȃ 4
3. 상세 요구사항 簈 ȃ 6
4. 기술적용계획표 睜 ȃ 24
Ⅲ. 기타 안내사항 痸 ȃ 42
1. SW사업 영향평가 犐 ȃ 42
2.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扄 ȃ 42
3. 지식재산권 귀속 甄 ȃ 42
4. 기술자료 임치 禴 ȃ 43
5.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噰 ȃ 44
6. 보안준수사항 簌 ȃ 44
7.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更 ȃ 4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淄 ȃ 59
桤灧 1. 제안서 효력 繤 ȃ 5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壤 ȃ 5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忬 ȃ 60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欈 ȃ 62
桤灧 1. 입찰 방법 茔 ȃ 62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殤 ȃ 65
3. 제안서 평가 繤 ȃ 65
4. 기술능력평가 기준 灔 ȃ 66
5. 기술평가 방법 禴 ȃ 67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嚌 ȃ 68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晘 ȃ 潣ࡴ 70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媠 ȃ 73
氠瑢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스미싱확인서비스 클라우드 이전 및 이중화
□ 목 적
○ 스미싱확인서비스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이전 및 서비스 이중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업금액 : 4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5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가능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인프라 전환)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 내 온프레미스 가상화 인프라 환경을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
- 시스템 운영서버 전환 및 데이터 이전·정합성 검증
- 인프라 전환에 따른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온프레미스)과의 연동 기능 개발
○ (서비스이중화) 고가용성 서비스 환경 구축 및 무중단 서비스 체계 마련
- WEB·WAS 이중화 및 DB 삼중화 구성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고가용성 환경 구축
- 이전 기간 중 구서비스·신서비스 병행 운영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전환 체계 마련
氠瑢
II
제안요청사항
□ 요구사항 분류 총괄표
氠瑢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수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Software Function Requirement
SFR-OOO
6
사업수행 요구사항
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PPR-OOO
3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
2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OOO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5
합 계
浵╦ 42 浵ࡦ
氠瑢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비고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SFR-001
현황분석 및 이전 계획 수립
-
SFR-002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전
-
SFR-003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
-
SFR-004
데이터 이전
-
SFR-005
파일서버 구축 및 연동
-
SFR-006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과 악성 정보 연동 기능
-
사업수행 요구사항
PPR-001
시스템 개발
-
PPR-002
작업 장소
-
PPR-003
시스템 보안 점검
-
성능 요구사항
PER-001
汤捯 구동환경
-
PER-002
汤捯 서비스 성능 최적화
-
PER-003
汤捯 오류응답시간
-
PER-004
汤捯 데이터 안정성 확보
-
PER-005
汤捯 호환 및 성능 보장
-
품질 요구사항
QUR-001
汤捯 기능 구현 정확성
-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
QUR-003
품질보증 방안 제시
-
QUR-004
리스크 관리
-
QUR-005
산출물
-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汤捯 백업 요구사항
-
DAR-00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
DAR-003
汤捯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제공
-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汤捯 테스트 환경 및 방법
-
TER-002
汤捯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SER-001
汤捯 보안성
-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SER-003
汤捯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SER-004
汤捯 PC˙시스템 보안 관리
-
SER-005
汤捯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및 개발 관련 보안관리
-
SER-006
汤捯 취약점 점검
-
SER-007
汤捯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장소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汤捯 프로젝트 관리 방법
-
PMR-002
汤捯 프로젝트 추진 일정관리 및 업무 보고
-
PMR-003
汤捯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
PMR-004
汤捯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
PMR-005
汤捯 의사소통 관리
-
PMR-006
汤捯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
PSR-002
사용자/관리자/시스템 매뉴얼
-
PSR-003
하자 ‧ 유지보수
-
PSR-004
장애 발생˙기능 오류 시 조치 지원
-
PSR-005
汤捯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및 이전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을 위한 기존 인프라 현황 분석
- 기존 서비스 온프레미스 인프라 환경 및 운영 현황 분석하여야 함
- 연동 API 현황 및 인터페이스 목록을 파악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환경 분석
- 신규 구성되는 인프라 환경(이중화 구성 포함)을 파악하여야 함
- 이전 대상시스템과 신규 인프라 환경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함
- 기존 단일 구조에서 이중화 구조의 전환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야함
※ 분석 과정에서 인프라 변경 등에 필요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 서비스 클라우드 이전 계획 수립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상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햐 함
- 이전 일정, 역할 및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병행 운영 및 서비스 절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미싱 확인서비스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SFR-001에 수립된 이전계획에 따라 스미싱확인 서비스 이전 수행
- SFR-001에서 수립된 이전 계획에 따라 단계별 서비스 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병행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절체 수행 전 최종 데이터 동기화 및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절체는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수행햐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절체 후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전 완료 후 운영 환경 기준의 서비스 정상 동작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스미싱확인서비스 WEB/WAS/DB 이중화 구성
-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Load Balancer 환경에서 WEB/WAS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야 함
- DB는 삼중화 구성을 적용하여야 하며, Primary 장애 발생 시 Failover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스미싱확인서비스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
- 현행 시스템의 운영데이터, 설정 정보 등을 이전하여야 함
※ 이전할 데이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이전 전·후 데이터 건수 및 무결성,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이전 기간 중 서비스 중단을 최소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 중단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 중단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 신·구 시스템 병행 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트래픽을 전환하여야 함
- 이전 오류 발생 시 즉시 롤백 및 서비스 복굽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파일서버 구축 및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스미싱확인서비스 파일서버 구축 및 연동
- 파일서버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성하여야함
-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등 기본 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함
- 파일서버는 기존 시스템(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과 공유하여 사용하여야함
- 파일서버는 NFS 프로토콜 기반으로 구성하여야함
- 파일 서버 접근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함
- 온프레미스 파일 서버와 시스템 간 연동은 IPSec VPN을 통해 보안 통신 구간을 구성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구분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과 악성 정보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스미싱확인서비스-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과 악성 정보 연동 기능
- 스미싱확인서비스에서 악성으로 판정된 정보에 대해서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과 연동
※ 연동 데이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사이버사기대응시스템도 개편 예정
○ 사업수행 요구사항 (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1
요구사항 구분
사업수행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 운영성을 고려하여 구현
▪ 시스템 확장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기획/설계/개발되어야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개선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향후 이중화 구축에 용이하도록 기획/설계하여야 함
▪ 기능 개선에 따른 기존 OS, 보안 소프트웨어, 인증서 라이선스 등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개발 및 테스트서버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업체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2
요구사항 구분
사업수행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구축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 예산 내 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 원격지 개발 외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3
요구사항 구분
사업수행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설치된 프레임워크, 운영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취약점 점검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구동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최신 운영체제(OS) 및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운영 가능해야 함
▪ 명시된 운영환경(또는 개발환경)에서 설치 및 실행됨을 보장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수집 시스템 수집·처리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 수집 시 실시간의 중요성이 큰 데이터의 경우 다량의 수집으로 인한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장애 인지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서버의 CPU 사용률을 평가해 평균 70% 수준 유지하도록 구성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응답시간 측정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실제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장기간의 통계 데이터 등의 경우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처리 응답시간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응답속도 및 성능 최적화
▪ 타 시스템과의 연계구성이 되는 경우 응답시간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발생되게 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응답시간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함
▪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개발사는 과업기간동안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튜닝을 구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 대용량 자료 입력 제외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기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상태 표시 기능을 제공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복구 조치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도록 조치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구분
성능
요구사항 명칭
호환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존 인프라 및 기능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 데이터 연동에 대한 호환성, 안정성 및 성능 보장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 책임 및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업무 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발(운영) 환경과 비슷한 조건의 시스템 환경에서는 모든 자료에 동일한 처리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장애 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개발(운영) 환경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함
- 특히, 오픈소스 사용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위반 금지
▪ 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SW를 사용할 경우 제안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자체 개발한 SW의 경우 사용자 매뉴얼과 해당 SW를 제공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구분
품질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 세부내용, 제출부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모든 산출물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준수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개발시스템의 자료 파손,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을 제공하여야 함
▪백업 대상 및 백업주기는 발주기관의 백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불의의 사고 및 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설계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구축 완료시 엔티티 관계 모형 설계서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산출물을 제출
▪추후 시스템 이중화 구축 시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 이중화를 위한 설계 필요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 수행 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2019.3.20.)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수행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제공
- 가상화 솔루션(vcenter 및 vsphere) 환경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이 진행되므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모든 시스템은 Docker 기반으로 구성되어야함
- 스토리지 확장,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유연하게 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설계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운영시스템의 테스트는 테스트 서버를 통해 진행
- 테스트 서버 환경은 실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 운영시스템 관련 기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테스트를 진행
- 테스트 방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조율하여 결정하고, 테스트 결과 공유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기능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각 단위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각 단위별 기능 테스트 절차, 방법,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진행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인증 등 기본적인 보안요구를 충족하여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 및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국정원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참조)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해야 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氠瑢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수행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SW개발보안 또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증적자료를 마련해야 함
※ 교육시점 : 계약 후 1개월 이내(발주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 증적자료 : 교육결과보고서(사진, 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포함)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교체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코딩 및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서 제54조
▪ 시스템 기능 구성을 위해 설치된 SW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정조치 해야 함
- 발주기관 자체, 상급부처 보안권고에 따른 취약점 패치를 지원해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사 제품으로의 솔루션 교체 실시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 중지 및 업그레이드 필요함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 정보보안팀에 제출해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야함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50조에서 제54조까지 준수)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함
▪ 각 사용자(관리자, 유지보수인력 등)가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 제안사의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
▪ 개발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PC˙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PC보안>
▪ 내PC지키미를 설치하여 관리
▪ 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을 실시
▪ 보조기억매체는 사업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USB메모리는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기능이 있는 매체를 등록하고 이용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 각각의 장비간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장비로 직간 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시 IP ACL 등 접근통제
<서버 보안>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불필요한 포트 제거 및 디폴트 포트 변경 조치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 추가
<DB 보안 - 관리자>
▪ DB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DB 보안 - 사용자>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고유식별, 비밀번호 등)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모듈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암·복호화
▪ 향후 구축 완료 후 운용 시점의 상황을 판단하여, 각 사용자(관리자, 유지보수인력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로그관리>
▪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하고 관리자에 알리는 기능을 구현하며, 해당 행위 발견 시 사례별로 구분하여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축
▪ 관리자의 로그 조회가 용이하도록 구현
▪ 접속 로그 및 기타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氠瑢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선․신규 개발된 웹페이지 및 신규 서버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웹취약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웹 보안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
- (시스템취약점) 신규 추가된 서버(가상화)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를 참고하여 시스템 취약점점검 실시
- 개발한 대한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이행
-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자원이 구축 완료 후 서비스시에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형상관리를 해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은 CC인증을 획득한 도구를 활용하여 진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및 개발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원격지 개발 수행시 개발서버 운영과 관련된 보안준수
- 원격지 주요 개발서버에 대하여 망분리, 접근제어 등 각종 보안정책 준수
- 물리적 보안준수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 소스코드 형상관리
▪ 원격지 상의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 원격지 개발지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Ⅲ.보안준수사항 적용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2에 따라 온라인(원격) 개발 및 제52조에 따라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준수
氠瑢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개정 2026.5.1.>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氠瑢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 원격지 개발 시 수행업체의 보안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지 개발 허용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구분
보안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장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 관리적 보안대책
-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 기술적 보안대책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방법론(PMBoK, PRINCE, Agile 등)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汤捯 프로젝트 추진 일정관리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계획 제시
- 개발 부분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 계획 제시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함
▪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氠瑢
단계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o 과업수행 방안 협의
o 과업수행 계획 보고
o 과업수행 조직구성·착수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
월간회의
월 1회
o 추진계획 대비 실적
o 추진내용 및 산출물
o 추진실적 및 협조사항 등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o 주요 현안
o 의사 결정사항
o 진행상황 등
자유양식
완료
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별도 협의)
o 사업수행 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 사업 일정계획 수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생 되는 모든 산출물(S/W 등)이 이에 포함
氠瑢
[개발 관련 필수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개발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및 정의서
메뉴구성도
논리 ERD
시스템설계
망/인프라 구성도(아키텍처)
서버 목록(서비스 등) 정의서
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백업 소스코드 현황서(경로, 방식 등 상세)
구현
UI/UX 설계서
기능별 스토리보드
소스코드(주석 명확히 기입)
개발지침서(환경구축/세팅, 설정변경 등 포함)
테스트
테스트 케이스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연계 데이터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내역서
취약점검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결과(서버, 웹, SW 등)
취약점 조치 결과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개발 완성도를 높일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
▪ 사업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등
세부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함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실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汤捯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가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연계, 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 각 함수에 대해 기능, 인자 및 결과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개발 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코딩 가이드 준수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 시큐어코딩 적용 및 신규 시스템 오픈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야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을 지원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교육을 1회 이상 실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을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관리자/시스템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을 설명한 사용자 매뉴얼 지속 현행화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기능개선 발생 시 지속적으로 내용을 현행화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현행화
▪ 시스템별 DB명세서 현행화
▪ 시스템별 API명세서 현행화
▪ 사업 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협조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하자 ‧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汤捯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목적물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요건
- 제안사는 하자보수 관련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 하자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료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기능 오류 시 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 버그, 기능오류, 장애 등으로 인한 비정상 동작 시 지체 없이 수정 작업을 지원해야하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汤捯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汤捯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스미싱확인서비스 클라우드 이전 및 이중화
작성일
26.5.26.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汤捯 - 암호지원
∨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
汤捯 - 보안 관리
∨
汤捯 - 자체 시험
∨
汤捯 - 접근 통제
∨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
汤捯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氠瑢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氠瑢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氠瑢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汤捯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汤捯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汤捯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汤捯 - 암호지원
汤捯 - 정보 흐름 통제
汤捯 - 보안 관리
汤捯 - 자체 시험
汤捯 - 접근 통제
汤捯 - 전송데이터 보호
汤捯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氠瑢
III
기타 안내사항
□ SW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氠瑢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6조 3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업체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함
□ 기술자료 임치
○ 계약예규 일반용역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서,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楴䵴 보안준수사항
○ 공통사항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氠瑢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보안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각의 장비 간 원격 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28조의2 및 제52조 준수
氠瑢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개정 2026.5.1.>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氠瑢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漠杳
楴䵴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漠杳
漠杳 楴䵴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漠杳
氠瑢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氠瑢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중점 사업내용 기술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汤捯 ◦ 주요 과업에 따라 사업 추진 목적·범위·제안사의 강점, 수행 전략 등을 기술
◦ 제안 요청 사항에 따른 과업의 범위와 제안사의 특·장점 위주로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별의 추진˙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운영 방안 제시
4. 추가 요건
◦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공 기능(서비스)이나 솔루션, 구현 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산출물의 품질관리, 성능보장 방안 제시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4.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사업지원 부문
1. 기술이전 계획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지원이 가능한 기술이전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 각종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개발 하자보수 방안 등
3. 교육훈련 계획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 개발 시스템 안정화 계획
Ⅵ.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Ⅶ. 기 타
1. 기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氠瑢 楴䵴
V
입찰 및 제안 안내
楴䵴 楴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분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하도급 관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스미싱대응팀 이지영 주임연구원 ☏ (02)405-4943
스미싱대응팀 이은경 주임연구원 ☏ (02)405-4945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氠瑢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방법론
개발 절차가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단계별 수행 활동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적용 예정 도구 및 개발 기법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과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5)
요구사항
준수여부
사업수행 방법론 및 수행 방안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안 내용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며, 기술적·기능적으로 타당하고 우수한지 평가한다.
10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실제 사업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구현 방안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이 적절하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관리 체계 및 기술이 실제 사업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요구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 및 업무절차의 적정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로 요구 성능의 충족가능성
10
품질 요구사항
- 과업 단계별로 품질 보증 방안의 마련여부
- 품질관리의 우수성(경험도, 보유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관리방안의 적성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각 활동에 적합한 사업수행 관리 방안 여부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외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3
합 계
浵╦ 100 浵ࡦ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氠瑢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氠瑢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楴䵴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氠瑢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氠瑢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氠瑢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漠杳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氠瑢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氠瑢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漠杳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氠瑢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氠瑢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Ϙ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 Ā ྠ Ā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ՠ Ā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氠瑢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氠瑢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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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정보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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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氠瑢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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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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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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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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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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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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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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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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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