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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2026. 1.

교 육 조 사 부

목 차 (1)

Ⅰ. 조사연구용역 관리 기본원칙 ………………………………… 1

1. 조사연구용역 사업추진 절차

2. 조사연구용역 계약 기본원칙

3.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기본원칙

4. 조사연구용역비 지급 기본원칙

5. 조사연구용역비 정산 기본원칙

Ⅱ.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 5

1. 인건비

2. 국외 출장비

3. 국내 출장비

4. 설문조사비

5. 국내·외 조사 사례품비, 조사사례비 원천징수

6. 문헌 및 자료구입비

7. 실험·재료비

8. 사무용품비

9. 우편비

10. 회의/자문회의비

11. 보고서 인쇄비

12. 일반관리비

13. 이윤

14. 부가가치세

15. 이자 반납

16. 연구비 산출내역

(1)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 조사연구용역 여비규정

- 여비지급 구분표, 국내여비 지급표, 국외여비 지급표

목 차 (2)

Ⅲ. 조사연구용역의 관리·평가 …………………………………… 28

1. 예산변경 및 기간연장

2.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3. 연구결과의 평가

Ⅳ. 정산 및 예산 관련 양식 ………………………………………… 31

1. 연구비 예산/집행 대비표

2. 비목별 세부집행 내역

3. 지급확인서

4. 국내/외 출장보고서

5. 회의/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서명록, 참석확인서

6. 연구비 영수증 첨부지

※ 별첨 ………………………………………………………………… 40

1. 연구기간 연장요청 공문양식

2. 예산변경 요청 공문양식

3. 예산변경 신청내역서

4. 중도금 변경 신청내역서

5. 설문조사대상 인적사항 기재양식

6. 참여연구원 인건비 수령 확인증 양식

Ⅰ. 조사연구용역 관리 기본원칙

※ 연구용역 제안 및 정산 시, 본 문건의 기준에 맞추고 반드시 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연구용역 공모 시 제안된 연구비는 계약 체결(연구내용 협의수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이하에서 「당초 연구비」및 「당초 계획」은 ‘연구계약서’ 상 연구비

및 계획을 뜻함.

1 조사연구용역 사업추진 절차

1-1. 지정연구과제

가. 유관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나.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한 추진여부 심사

다. 학술원가분석 실시

라. 과제 입찰공모 실시

마. 서류심사 및 PT심사 실시

바. 결과 통보 및 계약 추진

<지정연구과제 추진절차>

지정과제 과제심의 학술원가 과제 PT심사

서류심사

수요조사 ▶ 위원회 ▶ 분석 ▶ 입찰공모 ▶ ▶ (12월

(12월)

(7~8월) (10월) (10월) (12월) ~차년도 1월)

과제 선정 계약 추진

▶ ▶ 결과 통보 ▶

(차년도 1월) (차년도 1~2월)

* 과제 입찰공모는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통한 차년도 예산 승인 이후 추진

1-2. 자유연구과제

가. 과제 제안공모 실시

나.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다. PT심사

- 1 -

라. 학술원가분석 실시

마. 결과 통보 및 계약 추진

<자유연구과제 추진절차>

과제 과제심의 학술원가

PT심사 계약추진

제안공모 ▶ 위원회 ▶ ▶ 분석 ▶ 결과통보 ▶

(12월) (차년도 1~2월)

(8~9월) (10월) (12월)

* 과제 PT심사는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통한 차년도 예산 승인 이후 추진

2 조사연구용역 계약 기본원칙

가. 심사 절차가 완료되고,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은 국가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도별 계약을 원칙으로 함

3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기본원칙

가. 근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한우자조금 내부규정」기준 준용

나.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다. 조사연구비 산출은 본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라. 연구내용과 범위에 맞추어 원가를 계산하며, 가능한 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히 원가를 계상하여야 함

마. 본 연구와 관련이 적은 학회 회비, 학회지 구입비, 전기료 등 제비용은

연구비로 책정할 수 없음(일반관리비에서 부담)

- 2 -

4 조사연구용역비 지급 기본원칙

가. 선급금은 계약 후 총 연구비의 30%를 지급함

❍ 단, 연구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연구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 연구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세부 산출내역 제출)

❍ 당해연도 연구기간에 따라 선급금 지급 요율을 감액할 수 있음

나. 중도금은 중간보고회 후 총 연구비의 30%를 지급함

❍ 중도금 요청 시,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령 확인증 제출(별첨6 양식)

다. 잔금은 최종보고회 및 정산 완료 후 총 연구비의 40%를 지급함

❍ 잔금 요청 시(또는 정산서 제출 시),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령 확인증

제출(별첨6 양식)

5 조사연구용역비 정산 기본원칙

* 산정기준을 근거로 정확한 계상*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는 집행
* 연구기간 내 집행완료* 객관적 증빙서류 구비

가. ‘관리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부적절하게 지출한 경비는 불인정됨

나.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 및 연구비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인건비성)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불인정)

❍ 예산집행 시 이체증명서 첨부

❍ 한우자조금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산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이자 발생분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단, 연구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산학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통장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기

지급된 선급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확인하여 자조금에 통보 후 반납

- 3 -

❍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바,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의 지출은 경비로 불인정

다. 정산서류 제출 시, 기본 제출서류 및 연구비와 관련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본 제출 서류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세부산출내역서), 예산변경 내역서(예산 변경 시),

연구비 예산/집행 대비표, 비목별 세부집행 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입금증명서

- 총 사업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제출(선급금, 중도금, 잔금)

-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는 총 사업비 정산 시 이중으로 부

가세를 산입하지 않음

❍ 정산서류는 「정산 및 예산 관련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정산서류는 본 문건의 양식대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연구비 정산 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지출의 증빙자료(영수증, 입금 확인증), 회의보고서(서명록 첨부, 개인도장

불인정),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 불인정

❍ 정산결과 지출내용이 증빙되지 않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부적절히 사용한 경우, 연구기관의 잔금 지급 요청액에서 불인정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함

❍ 정산결과 예산의 불용액은 잔금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며, 예산 불용액이

잔금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환급

라. 보고서(PPT파일, 요약본, 가판 및 인쇄본)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탈자,

문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사무국은 연구진에게 수차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이를 수정 후 제출하여야 함

❍ 각 보고서(가판 및 인쇄본)는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인쇄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명백한 인쇄 오류(그림 및 표 누락, 오탈자 등)가

추가로 발견되면 연구진은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추가

인쇄비는 연구진의 부담으로하며 연구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마. 연구 최종보고회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연구원 이상(책임연구원, 연구원)의

입찰참여 제한과 인건비를 삭감하여 지급함

- 4 -

Ⅱ. 조사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1 인건비

가. 기본 방침

❍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함

❍ 연구자 또는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의미함

<인건비 산정 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대 학◦조교수 이상◦전임강사 이상◦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학부학생
생산기술
연구조합
민간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출 연
기 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경력
5년 이상
◦선임연구원 경력
5년 미만
◦연구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공통
사항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인건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의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성명을

확정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은 변경 불가능하며,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 참여율은 각각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참여연구원은 전체 연구 기간의 50% 이상 해당 연구에 참여 가능한

연구자로 선발

․ 단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연구 진행이 곤란한 경우, 책임연구원 변경 가능

- 5 -

- 연구용역 계약 후 불가피하게 연구원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 총액 변경(축소, 증액) 불가

- 연구자의 역할 부담변경으로 인한 연구참여율 변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조정하며, 인건비 총액 내에서의 연구자간 조정만 가능

․ 책임연구원의 연구 참여율은 계약 시 결정된 사항을 유지해야 함

․ 연구원의 연구참여율 변경은 당초 연구참여율의 50%(변경율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구진 중 참여율이 50%를 초과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력대체 및 연구참여율 변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조정

❍ 연구자별 참여율은 정부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 초과 불가

- 연구계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단,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참여율의 130%까지 인정

❍ 국·공립대학교 및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인건비 명칭을 ‘연구수당’으로

변경 가능

나. 정산 기준

❍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령 확인증 반드시 제출(「별첨6」 양식)

- 중도금 요청 및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

❍ 인건비 지급은 연구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학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지급 확인서(은행 직인이 날인된

입금증 포함)

- 연구소 및 조사기관 : 인건비 지급 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 은행입금증)

다. 부적정 집행

❍ 사전승인 없이 인건비를 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인력을 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회수

❍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증빙 제출한

경우 회수 (연구소 및 조사기관 제외)

- 6 -

2 국외 출장비

가. 기본 방침

❍ 국외조사 기간은 1회 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득이 10일을 초과한 국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관리사무

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

- 항공료와 외국 내 교통비(시외 기준, 택시 불가)는 출장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실비 정산

- 국외 출장을 위한 국내 교통비는 ‘국외 출장비’ 항목에서 지출토록 계상

- 국외출장비 중 항공료와 외국내 교통비는 해당기간의 환율을 적용하여

실비정산

․ 급격한 환율변동 등에 따른 국외 여비 변동은 실비로 인정하지만 연구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 국외출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을 계상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기입하

여야 함

❍ 급격한 환율 변동 등에 의한 예산변경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외 여비 변동은 실비로 인정하지만 연구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국외조사 국가의 특별한 여건 변화에 의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로는 국외여비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증

액(변경)에 대해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의 사전승인(예산변경 공문제출)을

득해야 함

❍ 국외조사 인원

- 국외조사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만이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외조사 성격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사무국,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직원이 참여하여 국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7 -

․ 「자문위원」과 연구기간 중간에 신규로 연구진에 참여한「연구보조원」은

국외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기간 중간에 신규로 연구진에 참여한「연구원」이 국외조사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지출은 불인정)

․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기간만 고용 가능

- 1개국 조사 시 연구자 중 2인까지만 출장 가능

․ 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사무국,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직원은 2인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해외조사에 연구자가 3인 이상 동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번역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번역비가 소요된

문건과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함

❍ 현지 가이드(통역사 포함)와 차량 렌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

❍ 국외 출장 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조사 미실시 시 연구비에서 삭감, 타 연구비목으로 전용 불가

나. 정산 기준

❍ 다른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본 연구용역을 위한 해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연구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최소 기간의 경비(숙박비, 일비, 식대,

항공료)의 1/2만 인정

❍ 항공료와 외국내 교통비, 국외출장을 위한 국내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항공료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E-티켓 사본 포함) 및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Invoices는 불인정)

- 외국 내 원거리 항공, 철도 및 전철, 버스 이용 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연구 계획서에 해외출장이 계획된 경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지에서 현금 사용 후

영수증 첨부

- 단거리 시내버스 및 지하철 비용은 일비로 갈음함

- 8 -

❍ 국외조사의 경우, 식비와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실비 정산하지 않음

- 단,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일 및 해당지역의 호텔 숙박비, 식비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1일에 2개 이상 지역에서

조사한 경우는 해당지역 여행을 증명하는 교통비 영수증 및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식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시 은행 입금증 제출

❍ 숙박비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통해 정산

- 단, 숙박비 실비정산이 곤란한 경우,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할인정액 : 숙박비 실비 상한액 × 8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국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번역비 사용 가능

- 단,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기간만 고용하되 증빙자료(통역확인서,

현금이체증명서, 통역 입증 사진) 제출

- 번역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번역비가 소요된 문건과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자료

(번역확인서, 입금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는 통번역비

불인정

❍ 본 연구용역을 위한 ‘국외조사 내역서’(조사일정, 조사자(연구진), 조사대상

기관 및 피면담자, 조사내용 등 기술) 제출

❍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에 준하여 정산

3 국내 출장비

가. 기본 방침

❍ 연구진이 국내조사를 행하는 경우만 ‘국내 출장비’로 계상

- 연구진이 아닌 자(설문조사 등 일시적 조사)의 조사비(출장비 등)는 ‘설문

조사비’로 계상

❍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상

- 9 -

❍ 국내 출장 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비는 ‘회의비’로 계상

- 단, 회의비에서 식대를 지출한 경우 국내출장비에서 식대 지급은 불가

<국내출장 여비구분>

출장구분구분기준여비항목
근무지내 국내출장동일 시·군 또는 12km이내 출장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타 시·군 및 12km 이상 출장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나. 정산 기준

❍ ‘국내출장 내역서’(출장일시, 장소, 출장목적, 출장결과, 차량 이용 시는 왕복거리)를

작성․제출해야 함

❍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하여야 함

- 대중교통 이용 시는 대중교통 영수증 제출

- 개인 차량 이용 시는 당일(또는 출장일 전후 1일)의 주유 영수증 또는

출장일 당일 통행료 영수증 제출

- 단, 통행료 영수증 미제출 시 통행료 지급 불가

<자가용 이용시 유류비 지급기준>

구 분지급 기준비 고
유류비여행거리(㎞)×유류단가÷연비차량종류 증빙 필수
통행료실비 지급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
주차료 등실비 지급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연비
(km/ℓ)
11.9712.528.8315.3710.61--
전비
(km/kwh)
----2.845.22-
연비
(km/kg)
------94.9

※ 자동차 연료비는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로 산정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 계산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 10 -

❍ 1박 이상 출장 시 숙박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공무원여비규정’ 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함

- 근무지 내 출장 시 숙박비 불인정

❍ 식비·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금액 내에서 정액을 지급하므로 실비 정산

하지 않음

※ 1.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일 및 해당지역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2. 1일에 2개 이상 지역에서 조사한 경우는 해당지역 여행을 증명하는

교통비 영수증 또는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식비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에는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정액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에 준하여 정산

4 설문조사비

가. 기본 방침

❍ 소비자, 농가,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비용 계상

- 11 -

- 설문조사지 인쇄비용 계상

- 설문조사비 계상

․ 조사원 수당 계상

․ 1일 조사 시에는 조사원의 교통비 및 점심 식대(9천원)를 계상할 수 있음

․ 설문조사원이 원거리로 이동하여 2일 이상 연속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국내여비 제2호 기준)을 적용하여 교통비와 여비(식비, 숙박비,

일비)를 계상할 수 있음

나. 정산 기준

❍ 조사원별로 계좌이체 내용을 증명하는 ‘입금내역서’(은행 발행)를 제출․정산함

❍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

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별첨5 참조)

5 조사 사례품비

가. 기본 방침

❍ 국내조사 사례품비

- 국내조사 사례품비의 단가는 2만원 이내로 계상

․ 사례품 종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국과 사전협의 후 결정

- 관리사무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할 수 있음

․ 농가 당 현금 사례비는 사무국과 사전협의 후 결정

․ 현금으로 사례하는 경우, 관련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함

필요경비 적용율기타소득 비과세 기준원천징수 세율
60%125,000원 이하8.8%

․ 원천징수액은 연구기관에서 세무서로 납부하여야 함

❍ 국외조사 사례품비

- 국외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례하지 못함

- 주요 인사(조사처 및 일정을 섭외해 준 자)에 대한 사례품은 15만원

이하로 계상(1개국 당 1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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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각 기관에 대한 사례품은 기관별 15만원 이하로 계상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나. 정산 기준

❍ 국내조사 사례품비

- 사례품비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한 경우는 계좌이체 내용을 증명하는 ‘입금내역서’

(은행 발행)를 제출하여야 함

․ 농가의 ‘현금 수령 확인증’(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령 금액, 서명)을 제출하여야 함

․ ‘사례 지급 농가 현황표’(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실험농가에 지급하는 사례비는 농가와 연구기관의 계약서의 기준에 따르며,

연구가 조기 종료된 경우, 사례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함

❍ 국외조사 사례품비

-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6 문헌 및 자료 구입비

가. 기본 방침

❍ 본 연구용역 내용과 무관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는 불인정

- 국내외 학술지 책자의 구입비 불인정

- 대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학술자료 검색 웹페이지를 통한 자료 복사

구입비는 인정됨

❍ 구입한 문헌 및 자료는 반드시 보고서에 인용 또는 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함

나. 정산 기준

❍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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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적정 집행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구입비 불인정

- 종신학회 연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불인정

7 실험 재료비

가. 기본 방침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최소 비용을 실험비로 계상

❍ 비소모성 실험기계·장비(자산등록이 가능한 것)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계약 시 인정한 경우, 소프트웨어는 구입 가능

❍ 소모성 실험기자재는 연구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구입·활용하여야 함

❍ 요리(조리)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물에 사용되지

않고, 실험에 사용된 재료 및 부재료는 어떠한 실험에 사용되었는지 그 용도와

내용을 요약하여 영수증 옆에 기입하여야 함

❍ 요리 및 조리 실험비는 식재료비와 식자재비로 구분하여 정산

- 식재료비 : 음식 조리에 사용된 음식 재료

※ 한우 외 쇠고기(수입육, 육우) 사용 불가. 단, 품종 간(한우, 육우, 수입육)

맛, 육질, 기능성 비교 등의 연구에 한하여 수입육과 육우 사용 가능

- 식자재비 :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고무장갑, 젓가락 등 자재류

나. 정산 기준

❍ 견적서, 계약서(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2천만 원 이상의 실험 및 재료비를 한 번에 구매할 경우,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 준용)를 추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산 시 입찰 서류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약 및 기타 재료비 구입비가 구입 1건 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견적서 및

타견적 2매 구비

- 단, 실험을 위해 2~3등급 한우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

인근의 도축장 및 도매상을 통해 타견적 없이 구매 가능(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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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적정 집행

❍ 해당 연구와 상관없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 시 해당 금액 회수

❍ 해당 연구와 상관없는 시약·재료비 구입 시 해당 금액 회수

❍ 시설 유지 보수비,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미비한 경우

8 사무용품비

가. 기본 방침

❍ 소모성 사무용품에 한하여 계상

❍ 컴퓨터, 프린트 등 기본 사무장비 및 자산등록이 가능한 물품구매는 불가

❍ 사무용품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구입·사용하여야 함

- 단, 6개월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종료 10일 전까지 구입·사용 가능

나. 정산 기준

❍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9 우편비

가. 산출 기준

❍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만 계상

나. 정산 기준

❍ 우편요금이 사용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10 회의비/자문회의비

가. 기본 방침

❍ 약식 자문(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을 반드시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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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간 협의 및 자문회의 관련 다과 및 음료, 식대 등의 경비를 계상

- 단,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과 사전협의 된 회의참석 특정인원(예, 자조금

대의원, 한우협회 도지회장 등)에게는 회의비, 교통비 지급

❍ 연구진이 국내조사로 출장을 간 경우, 출장 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회의비’로 계상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임시보고회의 경우 연구내용의

검증/의견 제시를 위해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이 한우농가 및 관련기

관의 전문가 등을 초빙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 참석한 한우농가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수당+교통비)는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에서 지급함

❍ 전문가 자문비용은 자문시간 및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계상

나. 정산 기준

❍ 회의비(다과비, 음료비, 식대 등)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식대는 1인당 25천원까지 인정

용역수행기관 내부자간 회의비(다과비, 음료비, 식대 등)는 불인정 ※

❍ 회의록/자문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의/자문회의비는 불인정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 사진이 포함된 결과와 서명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수당 지급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함

❍ 자문위원의 자문료 및 교통비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내역서(은행 발행)를

제출․정산

- 자문시간이 2시간 이하 또는 A4용지 기준 10페이지 이하인 경우 자문료

20만원 지급, 자문시간 2시간 초과 또는 A4용지 기준 11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

※ 강사료 기준의 60% 수준 반영

11 보고서 인쇄비

가.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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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인쇄본) 100부+

연구진(보조원 제외) 1인당 5부]를 기준으로 인쇄비 및 발송비를 계상함

- 최종보고서(인쇄본)의 부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부를 인쇄해야 함

- 보고서 발송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을 포함하여 약 100개소에 발송해야 함

※ 단, 농가 활용 가능 보고서의 경우 350부를 인쇄·발송해야 함(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 사전 요청 시)

- 연구계획서 상 인쇄부수를 초과하여 임의로 인쇄할 수 없음(예, 연구자가

임의로 배부할 목적으로 인쇄한 부수에 대해서는 연구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 최종보고서 내용 중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페이지는 관리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인쇄하여야 함

나. 정산 기준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견적서

및 타견적 2매 등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다. 최종보고서 인쇄 규격

❍ 최종보고서 인쇄 규격은 관리사무국과 연구진의 협의 하에 진행함

❍ 제본 및 인쇄방법

- 좌철 기준, 양면인쇄, B5기준

❍ 본문 작성방법

-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2 포인트 명조계열로

작성함.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음

- 본문 순서의 띄어쓰기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실무편람」을 참고

❍ 주의문 작성방법

- 연구보고서 제일 앞표지(겉표지 뒷장) 하단 표기 내용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의견 및 주장이며 한우자조금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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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