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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 역 명

임목재해보험 요율 산정 모델 개발 연구

주관기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2025. 6.

사 업

담당자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경열

TEL : 042-481-4206

FAX : 042-481-4198

주무관 김기형

TEL : 042-481-1848

Ⅰ. 과업 배경 및 필요성

Ⅱ. 과업 개요

Ⅲ. 과업 내용

Ⅳ. 과업 수행지침

Ⅴ. 성과품 제출

Ⅰ.

과업 배경 및 필요성

o 산불 등 화재에 따른 임목 피해 발생 시 피해목 제거, 재조림 등 복구 지원 이외의 보상제도가 없어 임목 손실에 대한 임업인 부담 가중

- 특히 산불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임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가 제20대 국정과제로 선정

* 산불(건/피해면적) : (’21) 349건

o

이에 임목 손실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임가소득 안전망 강화 및 신속한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는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추진 중임

*

「산림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도입타당성 연구보고서」(연구기관 : 한국산림경제학회)

o 임목재해보험 상품개발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보험정책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보험요율 산출이 필요

-

임목재해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업법」제129조 및 제176조에 따른 보험

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및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 필요

- 2014년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에서 시범지역(강원) 보험요율 산출 이후 대형산불

*

발생을 고려한 요율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임

*

19년 강원산불, 20년 안동산불, 22년 울진・강릉산불, 23년 홍성산불, 25년 경북・경남・울산산불

Ⅱ.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임목재해보험 요율산정 모델개발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과업금액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o

임목재해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산불 위험률 분석 및 적정 보험요율 산출

o 산림화재보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 및 예산 등 확보

Ⅲ.

과업 내용

1. 유사 보험제도의 요율운영 체계 조사·분석

o 화재보험 산림화재특약 요율체계 조사·분석

o 농작물재해보험 등 유사 보험제도의 요율체계 조사·분석

2.

임목재해보험 보험요율 적용방안 연구 및 적정 요율 산출

o 임목의 주요

위험특성

*

분석 및 요율산출 방법론 검토

*

주요 사고원인 , 목적물 특성(수종, 임령 등)

,

외부 환경 요인(지역,

입지

조건) 등

o 임목재해보험의 적정 요율 산출·제시

3. 임목재해보험 상품 운영방안 제시

o

보험 목적물, 가입대상, 보장위험, 보상수준, 지급기준 등 보험상품안

제시

o

유사보험을 참조한 임목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운영방식 제안

4. 기타사항

o 임목재해보험의 보험요율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o 기타 보험상품 개발 관련된 자문 수행(기초서류 작성 등)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계약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 최종실행 예산서

- 보안각서 등

2) 최종보고회는 경영컨설팅 결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고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추가 과업지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4)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6)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7) 연구인력 교체는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 한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

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9)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10)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11) 보안사항

-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과업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나. 과업 수행 및 보고

1)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함

2)

과업 수행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획 변경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수행자는 현장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2. 기타

-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

Ⅴ.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다.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라.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마.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바.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사.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아. 보고서 제출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 : 각 10부

- 최종보고서 : 20부, 한글파일(*.hwp) USB 2매

- 기타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산림청과 사전협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