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계분야 관급자재(탈취기) 구입
시 방 서
2026. 6. 桤灧
氠瑢
漠杳
의령군
1. 시방서
탈취기
가. 일반사항 湯湷
본 탈취장치는 악취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악취가스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형 식 : 와류스크러빙 약액세정식 탈취장치
용 량 : 운전용량 20㎥/min (SM-V30, 10~30㎥/min 처리가능)
전 원 : 380V x 3Ψx 60Hz
동 력 : 탈취팬 3.7kW-2(1), 순환펌프 1.5kW-6(3), 약품이송펌프 0.014kW-6(3) (제작자 제시)
수 량 : 1대
운 전 방 법 : 자동운전 및 수동 스위치식
나. 구조 및 재질
본 설비는 산성, 알카리성, 중성 등의 약액을 분사하여 가스 중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탈취장치의 효율을 보다 증대시킨 구조로, 처리대상가스를 공급하는 공급부와 처리대상가스에 산성수분사노즐에 의해 산세정수를 분사하는 산성수처리부, 알카리수분사노즐에 의해 알카리세정수를 분사하는 알카리수처리부, 중성수분사노즐에 의해 중성세정수를 분사하는 중성수처리부와 악취물질이 제거된 처리대상가스가 배출되는 배출부와 각 처리부별 처리대상가스가 와류를 발생시키는 스크러빙영역이 형성되도록 설치된 스크러빙부형성가이드판 그리고, 현장 제어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산성수처리부
(1) 산성수처리부는 처리대상가스가 상측에서부터 충진재층을 통과하여 하부로 유동하는 동안 산성수분사노즐을 통해 분사된 산세정수와 혼합되고 충진재 하부의 산세정수 수면과 접하면서 유동경로가 변경되어, 알카리수처리부와의 연결통로에 유입된 후 와류를 발생 시키는 스크러빙영역이 형성되도록 스크러빙부 형성 가이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산성수처리부는 처리부의 중간에 충진된 폴링과, 그 상부에 산세정수를 분출하는 분사노즐과 분사노즐에 산세정수를 공급하는 산세정수순환펌프, 산세정수처리부 몸체의 외측에 구비되어 산세정수에 약품을 투입하는 약품공급펌프와 산세정수에 공급하는 약액을 저장하는 약품탱크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처리부의 연결통로에는 스크러빙영역의 상측에 처리대상가스가 부딪힘으로써 가스의 유동경로가 절곡되도록 하는 물기 제거 판이 설치 되어야하며, 물기 제거 판에는 섬모가 설치되어 가스에 포함된 물기를 포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산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산성수세정액이 담겨져 있어 산성수 순환펌프에 의해 계속 순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
(6) 산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저장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7) 산성수처리부 하부에는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2) 알카리수처리부
(1) 알카리수처리부는 알카리세정수를 연속적으로 분사하므로 알카리세정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2) 알카리수처리부는 처리대상가스가 상측에서부터 충진재층을 통과하여 하부로 유동하는 동안 알카리수분사노즐을 통해 분사된 알카리세정수와 혼합되고 충진재 하부의 알카리세정수 수면과 접하면서 유동경로가 변경되어, 중성수처리부와의 연결통로에 유입된 후 와류를 발생시키는 스크러빙영역이 형성되도록 스크러빙부형성가이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알카리수처리부는 처리부의 중간에 충진된 폴링과, 그 상부에 알카리세정수를 분출하는 분사노즐과 분사노즐에 알카리세정수를 공급하는 알카리세정수순환펌프, 알카리세정수처리부 몸체의 외측에 구비되어 알카리세정수에 약품을 투입하는 약품공급펌프와 알카리세정수에 공급하는 약액을 저장하는 약품탱크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알카리수처리부 하부에는 저장수가 담겨져 있어 순환펌프에 의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알카리수처리부 하부에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
(6) 알카리수처리부 하부에는 저장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중성수처리부
(1) 중성수처리부는 중성세정수를 연속적으로 분사하므로 중성수세정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2) 중성수처리부는 처리대상가스가 하측에서부터 충진재층을 통과하여 상부로 유동하는 동안 중성수분사노즐을 통해 분사된 중성 세정수와 혼합되고 충진재 하부의 중성세정수 수면과 접하면서 유동경로가 변경되어, 중성수처리부와의 연결통로에 유입된 후 와류를 발생시키는 스크러빙영역이 형성되도록 스크러빙부형성가이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중성수처리부는 처리부의 중간에 충진된 폴링과, 그 상부에 중성세정수를 분출하는 분사노즐과 분사노즐에 중성세정수를 공급하는 중성세정수순환펌프, 중성세정수처리부 몸체의 외측에 구비되어 중성세정수에 약품을 투입하는 약품공급펌프와 중성세정수에 공급하는 약액을 저장하는 약품탱크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중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저장수가 담겨져 있어 순환펌프에 의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
(6) 중성수처리부 하부에는 저장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4) 분무노즐
(1) 각 단의 본체내에 순환수를 분무하기 위한 노즐은 막힘이 적어야 한다.
(2) 분무노즐은 본체내 악취처리부 단면적을 충분히 분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3) 펌프 분무압에서 분산 각도가 크며 액적이 고르게 분무되어야 한다.
(4) 노즐 수량은 적정 개수를 시설한다.
(5) 노즐이 막혔을 때 노즐을 분리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6) 노즐 재질은 P.P로 한다.
5) 용수공급장치
(1) 각각의 악취처리부의 보충수는 시상수 또는 재이용수(혼용가능)를 사용한다.
(2) 저장조의 수위는 정수위밸브를 사용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한다.
(3) Over flow를 설치하여 과량의 물은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STACK
(1) 스택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점검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7) 기수분리장치
(1) 순환수의 분사시 발생하는 미세입자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수분리장치를 설치한다.
(2) 분사노즐의 상부쪽에 위치하며, 증기와 물을 분리하는 기수분리기와 몸체 상단에 설치된 배기관에 기수분리 역할을 하는 엘리미네이터와 데미스타가 조립 설치되어야한다.
8) 탈취기 순환펌프
(1) 탈취기 순환펌프는 탈취설비의 1단 산성수처리부, 2단 알카리수처리부 및 3단 중성수처리부의 저장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탈취기 순환펌프는 아래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형 식 : 순환PUMP
용 량 : 0.6㎥/min
양 정 : 10.0mH
유 체 온 도 : 상온
전 원 : 380V x 3Ψx 60Hz
동 력 : 1.5kW (제작자 제시)
수 량 : 6대 (3대 예비)
운 전 방 법 : 수동 및 자동(탈취 팬과 연동)
(3) 순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4) 케이싱 (Casing)
케이싱(Casing)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5) 회전차 (Impeller)
회전차는 스테인리스제로서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집중부하가 걸리는 날개가 없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며, 회전차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 하여야 한다.
(6) 주축 (Pump Shaft)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9) 약품저장탱크 및 투입펌프
(1) 약품저장탱크는 탈취기의 악취처리용 약품을 저장 및 투입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약품저장탱크 및 투입설비
유 체 : 알칼리 약품, 산성 약품, 중성 약품
탱 크 용 량 : 0.8㎥ (제작자 제시)
펌 프 용 량 : 520㎖/min
양 정 : 1㎏/㎠
유 체 온 도 : 상온
전 원 : 380V x 3Ψx 60Hz
동 력 : 0.014kW (제작자 제시)
수 량 : 6대 (3대 예비)
운 전 방 법 : 수동 및 자동(탈취기와 연동)
(3) 약품저장 및 투입설비는 약품투입 펌프에 의해 투입, 정지되며 산성수처리부, 알카리수처리부, 중성수처리부의 순환펌프 흡입 쪽에 연결하여 균일하게 희석되어 분무될 수 있도록 한다.
(4) 약품탱크는 내화학성으로 최대 저장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도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설비 상부에는 점검용 Manhole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탱크용량은 0.8㎥(제작자 제시) x 3대로 하여야 한다.
(7) 투입설비는 정량펌프에 의해 약품이 자동(PH 연동) 및 수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약품투입 배관은 산성수처리부, 알카리수처리부, 중성수처리부의 순환펌프 흡입 쪽에 각각 투입하여 순환수와 균일하게 희석되어 분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장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송풍기의 기동 및 정지, 순환펌프의 기동 및 정지, pH meter의 감지 및 조절, 온도계의 온도감시, 용수공급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을 제어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현장 제어반은 2중 도어 방수형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1.5t 이상으로 제작한다.
(3) 자립형으로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련 기기와의 운전이 원활하게 자동운전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른 2차 전기 배관, 배선을 모두 포함한다.
(4) 자립형 현장 제어반에는 상기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어반 내에는 각종 휴즈, 차단기, 전자접촉기, 보조릴레이, 스페이스 히터, 신호분배기, 스위치 및 필요부속이 구비되어야 한다.
ㆍ 전압계, 전류계
ㆍ 수동/자동운전 선택스위치
ㆍ 기동/정지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LED TYPE)
ㆍ 고장표시등
ㆍ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4∼20mA DC이어야 한다.
다. 탈취팬
본 탈취팬은 악취발생원의 악취를 흡입하여 송풍기로 송기하기 위한 장치이다.
형 식 : Turbo Fan
용 량 : 20㎥/min 20℃, RH 65%, 350mmAq
전 원 : 380V x 3Ψx 60Hz
동 력 : 탈취팬 3.7kW
수 량 : 2(1)대
운 전 방 법 : 탈취기와 연동운전 및 수동 스위치식
1) 구조 및 재질
탈취용 팬은 케이싱, 임펠라, 샤프트, 베어링 및 구동장치로 구성되고 진동, 소음이 작고 24시간의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케이싱
①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풍량, 풍압, 회전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적어야 하고 접합 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Rivet 및 Bolt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휀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STS304)재질로 한다.
③ 측판, 배판 및 Bed의 이음 접합 부분은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시켜 전기 용접하여 강도를 높이고 송풍기의 외형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흡입구(Bell Mouth)는 공기 유입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탈취팬은 수평 흡입에 수직 토출 형식이다.
⑤ 케이싱 하부에는 드레인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임펠러
① 임펠라는 스테인리스스틸(STS304)재질을 사용하고, 회전 바란스가 양호하여 소음, 진동이 적고 효율이 좋은 임펠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펠라는 지정 풍량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펠라의 Boss와 Shaft는 회전방향에 대해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펠라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하여야 한다.
(3) 축
① 축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부분은 급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실링을 한다.
(4) 베이스
① 팬 전동기는 Common Base 상에 설치하고, V벨트 구동으로 한다.
② Common Base에 방진 마운트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이 없게 한다.
③ 팬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각각 Canvas를 설치하여야 한다. V-Belt Pully에 노출된 회전부에는 필히 Safety Cover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베어링 및 급유장치
① 베어링은 탈취 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Ball 베어링 또는 Roller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Housing에 견고하게 취부 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드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것으로 윤활이 원활하며 과열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③ 각 베어링 부에는 그리스 주유기를 취부 한다.
(6) 전동기
① 전동기는 농형유도 전동기로 전폐형이어야 한다.
② 모터는 과부하 없이 24시간 연속 운전에 적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베어링은 전체 회전부분의 중량 및 추력에 충분한 능력의 베어링을 모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모터에는 베어링 사양 및 형식 등이 명기된 명판이 부착 되어야 한다.
⑤ 모터와 팬은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라. 재질
[탈취기]
(1) 1단 산성수처리부 ી Ā ྠ Ā ྠ Ā SMC
(2) 2단 알카리수처리부 Ā ྠ Ā SMC
(3) 3단 중성수처리부 SMC
(4) 폴링 Ո Ā ྠ Ā ྠ Ā ň Ā ྠ Ā PP
(5) 탈취팬 а Ā STS 304
(6) 분무노즐 Ā ྠ Ā ྠ Ā ྠ Ā ർ Ā PP
(7) 용수공급장치 θ Ā ྠ Ā ྠ Ā ྠ Ā ྠ Ā PVC
(8) 기수분리장치 و Ā PP
(9) 탈취기 순환펌프 Ǽ Ā FRP 또는 STS304
∙케이싱 ൄ Ā ྠ Ā ྠ Ā ྠ Ā ྠ Ā FRP 또는 STS304
∙임펠러 ൄ Ā ྠ Ā ྠ Ā ྠ Ā ྠ Ā FRP 또는 STS304
∙주축 Ґ Ā ྠ Ā ྠ Ā ྠ Ā ྠ Ā Π Ā S45C
(10) 약품저장탱크 Ř Ā SMC 또는 PE
(11) 현장제어반 ל Ā ྠ Ā ྠ Ā ྠ Ā ྠ Ā STS 304
[탈취팬]
(1) 임펠라 STS304
(2) 축 STS304
(3) 케이싱 STS304
(4) Common Base SS400
마. 표준 부속품
[탈취기]
(1) 1차 산성수처리부 ી Ā ྠ Ā Ā ྠ Ā 1 식
(2) 2차 알카리수처리부 ٴ Ā ྠ Ā 1 식
(3) 3차 중성수처리부 1 식
(4) 폴링 Ո Ā ྠ Ā ྠ Ā ྠ Ā ྠ Ā ྠ Ā 1 식
(5) 분무노즐 Ā ྠ Ā ྠ Ā ྠ Ā 1 식
(6) 용수공급장치 θ Ā ྠ Ā ྠ Ā ྠ Ā 1 식
(7) 압력감지장치 θ Ā ྠ Ā ྠ Ā ྠ Ā 1 식
(8) 스택 Ո Ā ྠ Ā ྠ Ā ྠ Ā ྠ Ā 1 식
(9) 기수분리장치 1 식
(10) 탈취기 순환펌프
∙공통 베이스 Ā ྠ Ā Ā ྠ Ā 1 식
∙압력계 및 콕크밸브 ࣸ Ā ྠ Ā ྠ Ā Ơ Ā 1 식
∙커플링 및 안전카바 ࣸ Ā ྠ Ā ྠ Ā Ơ Ā 1 식
(11) 약품저장탱크설비
∙PH METER ټ Ā ྠ Ā ྠ Ā ྠ Ā 1 식
∙점검맨홀 ൈ Ā ྠ Ā ྠ Ā ྠ Ā 1 식
∙정량펌프 ൈ Ā ྠ Ā ྠ Ā Ơ Ā 1 식
(12) 탈취팬 탈취기 연결 덕트 ܐ Ā ྠ Ā ¤ Ā 1 식
[탈취팬]
(1) 방진가대 Ȉ Ā 1식
(2) V벨트 보호카바 È Ā 1식
(3) Drain Valve Ŵ Ā 1개
(4) 그리스 주유기 Ȁ Ā 1식
(5) 기타 필요품 Ȅ Ā 1식
바. 예비품
(1) 분무노즐 ௸ Ā ྠ Ā ྠ Ā ྠ Ā 10 %
사.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주요부품 검사(탈취기 본체/ 송풍기/ 제어판넬)
주요부품은 성능 및 제작 확인을 위해 공장 입회 검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검수원이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2)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안전장치 작동확인
4) 무부하 운전
5) 부하운전
6) 탈취성능확인
7)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준한다)
① 측정항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1.복합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항목
② 측정회수 - 출구측 부지경계 복합악취측정 각1회
③ 측정장소 - 탈취기 출구측, 부지경계
④ 분석방법 - 공정시험법 기준(공기희석관능법)
⑤ 제출방법 – 측정 성적서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제출
아.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필히 현장상황을 확인 후 제작과 관련된 세부치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이나 불성실한 확인에서 발생된 일체의 문제는 계약자 책임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자. 특기 사항
1) 본 계약자는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 하차도), 설치, 철거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며 타공사(전기, 계측, 토목)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시공시 타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우수조달제품 (2024033) 으로 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