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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설계서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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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벡스코

漠杳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설 계 예 산 서

6. 기 술 계 산 서

7. 설 계 도 면 (별 첨)

8. 용 역 보 고 서 (별 첨)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설명서

가. 공 사 명 : 제1전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다. 목 적 : 본관 전기실의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사업장 전력설비 운영의 효율화, 전기안전 향상 및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라. 공사개요

1) 수배전반 제작교체 : 1식

2) 전력감시 제작설치 : 1식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사.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2)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변경, 시공방법 및 구조변경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를 초과 시

5) 정부고시가 및 물가변동 등 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6) 공종 성격상 시공 후 정산이 불가피할 때

7)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의한 설계 변경 필요시

2. 예 정 공 정 표

2.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90일)

氠瑢

일 정

공 정 별

착공 일로부터 (90일)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현장조사 및 자재발주

0.5

0.5

2. 수변전기기 및

전력감시설비 제작

15.0

15.0

15.0

15.0

15.0

18.0

3. 수변전기기 교체 및

전력감시설비 설치

2.5

2.5

4. 종합시운전 및 검사

0.5

0.5

공 정

浵╦ 0.5 浵ࡦ

浵╦ 0.5 浵ࡦ

浵╦ 15 浵ࡦ

浵╦ 15 浵ࡦ

浵╦ 15 浵ࡦ

浵╦ 15 浵ࡦ

浵╦ 15 浵ࡦ

浵╦ 21 浵ࡦ

浵╦ 3 浵ࡦ

누계공정

0.5

1.0

16.0

31.0

46.0

61.0

76.0

97.0

100

※ 제작.교체.설치는 추석연휴 실시(예정)

3. 일 반 시 방 서

3. 일반시방서

가. 목적 : 일반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서로서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일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시방서에 의한다.

2). 일반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3).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적용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바).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자).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차). 기타 전기관련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4).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주식회사 벡스코를 말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또는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체결 후 당해 공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로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발주처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 책임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책임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KS 표시품”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 표시제품

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이의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공시에 다음사항을 감독(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 대리인 자격증사본

다). 계약 내역서

라). 예정 공정표

마). 기타 감독(감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마. 공정 계획서 : 공사용 기계기구 또는 공사 상 필요한 시공설비 재료의 보관장소,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 공정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감리)원이 공사 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월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에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면승인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공사에 투입되는 기자재중 제작에 관계되는 사항은

카탈로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체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아. 기기 및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K.S 규격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감독(감리)원이 필요시 지시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마무리 정도, 색상, 기타 물품에 관하여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한 모든 기기 및 자재는 감독(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서 시험에 대한 명시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감리)

원이 시험을 명시할 수 있다.

다). 나).항에서 필요한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안전 및 보건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에게 공사 착수 전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헬멧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등으로 그 법적책임과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화약, 유류,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대책을 강구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산업재해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 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전염병 보균자 여부

나). 폐수 및 오물처리

다). 위험 표지판 설치

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차.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설계도서관리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 용기에 보관하고, 변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감리)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설계도서 관리

설계도서는 공사관련 종사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는 공사 완료와 동시 반납하고, 인수한 자료의 복제 복사는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얻되 공사 완료와 동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타. 공사 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공종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할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위 1). , 2). , 3).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파. 준공도

1).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작성 지침에 따라 준공도면 및 부수에 관한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즉시 현장보관도면에 기재하여(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등의 위치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준공시 준공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검사를 필한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감리)원의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원도(CD)와 제본된 도면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위 가, 나, 다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한다.

하. 교육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사자에게 보안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갸. 책임구분

1).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반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이하 계약서등 이라함)등에 의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착수 전에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냐. 공사중지: 감독(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 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감독(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여건상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댜.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공사장내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감독(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감리)원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랴. 장비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공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정비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반출은 감독(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먀. 휴일작업

본 공사는 휴일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 시공상 부득이 휴일(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야간 작업시에는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뱌. 자재관리

1).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본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맞지 않거나 감독(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감리)원의 승인 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샤.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합치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는 감독(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감리)원 및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 및 기존시설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력 및 통신 등)의 현황조사를 이행하여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토록 해야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공사장내의 경비

공사장내에는 공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6). 인․허가 사항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공사계획신고, 사용전 검사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시는 감독(감리)원을 경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검사비용 등은 발주처에서 납부한다.

7). 종말 청소 및 원상복구

가). 종말청소는 매일 공사완료시 공사장 내외의 청소 및 정돈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 파손된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한다.

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 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9). 하자

가). 하자보수기간은 계약 부서가 작성한 계약문서에 의한다.

나). 만일 하자보수기간 중 천재지변이 아닌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운영의 미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때는 이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에서 제외한다.

야. 시공한계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제 성능 발휘나 미관상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전기공급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수속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쟈. 정전계획의 협의 :

작업을 위하여 정전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임의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특 별 시 방 서

4.1. 수배전반 시방서(별첨)

4.2. 전력감시 시방서(별첨)

5.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예 산 서 (수배전반 제작.교체)

설 계 예 산 서 (전력감시 제작.설치)

6. 기 술 계 산 서

가. 수변전 기기 용량 산정표

1). EHV-2 CT 선정

12,000[kVA] ÷ 22.9[kV] ÷ √3 x 125% ~ 150%

= 379[A] ~ 454[A]

☞ 500/5[A] 선정

2). EHV-4 MOF 선정

12,000[kVA] ÷ 22.9[kV] ÷ √3

= 302.6[A]

☞ 400/5[A] 선정

漠杳 漠杳

3). EHV-6 CT 선정

12,000[kVA] ÷ 22.9[kV] ÷ √3 x 125% ~ 150%

= 379[A] ~ 454[A]

☞ MOF 2차측에 시설하므로 동일한 400/5[A] 선정

7. 설 계 도 면 (별 첨)

8. 용 역 보 고 서 (별 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