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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 – 196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및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급수취약지역(보개면 신장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구 분전문공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위 치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13-14번지 일원
사 업 내 용Hi-VP관(D50) L=192m, (D75) L=896m 등
추 정 금 액금170,011,000원입 찰등 록 기간2026. 7. 16.(목) 10:00
기 초 금 액금104,111,000원2026. 7. 22.(수) 10:00
추 정 가 격금 94,646,364원개 찰 일 시2026. 7. 22.(수) 11:00
부 가 가 치 세금 9,464,636원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도급자설치금 65,900,000원
관급자설치금 - 원

- 1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816,9781,375,165879,799180,6961,711,6368,345,660-14,309,93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니,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031-678-3156)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3 -

6.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시행

본 공사는 공공입찰 건설업 사전단속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단속대상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건 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 순위 업체 점검)

※ 6개월 내 실태조사 결과가 적격한 업체는 실태조사 유예(중복방지)

◈ 점검내용: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인 현장배치 현황 등)

구 분 1순위 업체 선정 시 준비서류 ※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안내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근로자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대 사회보험

기술능력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기술자 근로계약서, 기술자 급여대장 및 송금내역

자본금 세무대리인확인 최근년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시설(사무실),장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기타 요구 자료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0.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그 사본(감독자 경유) 및 근로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용·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운영 안내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바.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31-678-3156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15.

안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7 -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 8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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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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