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00호』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가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 또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 겠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가. 용 역 명 : 북면 리도204호(쇄골교) 교량 재가설공사 지반조사용역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리 421번지 일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다. 용역개요 : 지반조사 4개소, 토질시험 1식
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마. 기초금액 : 금34,88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 견적제출 개시일시 |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7. 15.(수) 14:00 | 2026. 7. 22.(수) 14:00 | 2026. 7. 22.(수) 15:00 | 동 남 구 입찰집행담당관PC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개찰을 실시합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과업지시서 등 기타사항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자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7. 견적의 무효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10. 기타사항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자치행정과 조정원(☎041-521-4041)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남구 건 설 과 김병수(☎041-521-4371)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 장터 콜센터(☎1588-0800)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7. 1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천 안 시 동 남 구 재 무 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붙임1】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202 . . .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 부 서 명 | 사업(계약)명 | ||
| 업 체 명 | 도급금액 | ||
| 소 재 지 |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도급사업 기간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서명)
천안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