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서산서남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조건은 서산서남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서 학습준비물 구매(납품)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 계약상대(납품)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되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조건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구매(납품)물품은 별첨 “2026학년도 1학기 2차 서산서남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목록”으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입찰물품은 계약 후 25일 이내에 물품 상태가 최근 연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납품 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3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또는 견본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계약상대)자가 납품 기한내에 계약금액(총 납품대가)의 100분의 50이상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ƴ Ā 제 “다”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보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물품은 초등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로 최근 년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하며,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바. 물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학교장이 새로 추가 요구한 물품을 시중가격에 투찰율(또는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납품을 할 수 있다.
사.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산서남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각 학년연구실)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년 학습준비물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시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납품은 납품 전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각 학년 단위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자. 계약체결 시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