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기계분야
潴景 慤桥 湯湷
6- 湯慴
氠瑢
잠실·천호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氠瑢
제1장 M00000 기계설비
氠瑢
M01000 기계설비공사 일반
灳瑣 M02000 기계장비류설치공사
灳瑣 M03000 배관공사
灳瑣 M04000 HOIST CRANE
55
潴景
氠瑢
湯慴
慤桥 慤桥 氠瑢
氠瑢
잠실·천호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氠瑢
잠실·천호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灳瑣 M01000 기계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잠실천호대교 지하차도공사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일반과 일반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시설물
(7) 준공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4) 소방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
(5) 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위험물안전관리법(법,시행령,시행규칙)
(8)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9)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0)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12)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13)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14)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16)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17) 한국산업표준 (KS)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23)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국무총리 지시사항)
(24) 소음․진동규제법
(25) 환경정책기본법
(26) 수질환경보전법
(27) 대기환경보전법
(28) 폐기물관리법
(29)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1)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4) 건설산업기본법
(35)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3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 등
1.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3.13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14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하며,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3.15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수치,형식,구조,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3.16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7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수치,형상,구조,기능,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3.18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1.3.19 이상,이하 및 이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과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범위내의 수치를 말한다.
1.3.20 적어도
적어도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1.3.21 초과하다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더 큰 것을 말한다.
예)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2 미만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것을 말한다.
예)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3 내지
내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는 사이의 값을 말한다. 5내지 10,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및 10을 포함한다.
1.4 단위
1.4.1 기준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1.4.2 길이, 면적, 체적
(1) 길이
mm, cm, 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면적
mm2, cm2, m2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체적
mm3, cm3, m3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리터 및 밀리리터를 함께 사용한다.
1.4.3 질량
g, kg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4.4 온도
캘빈온도(K)와 섭씨온도(℃) 함께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온도(℃)를 주로 사용한다.
1.4.5 압력
압력은 파스칼(Pa), N/m2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kgf/㎠, mmAq, mmHg를 함께 사용한다.
1.4.6 기타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이의(異意)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한다.
1.6 협의
(1)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과 협의한다
(2) 공사감독자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로 계약한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0 수급인의 책무
1.10.1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0.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11.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
1.1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5)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2.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3 공사기한 연기
1.1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3.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4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氠瑢
灳瑣 M02000 기계장비류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위생설비공사에 사용되는 펌프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급수펌프
(2) 배수펌프
(3) 전동기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6000 위생설비공사
M06010 급수설비공사
M06020 급탕설비공사
M06030 배수통기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1) KS B 6310 얕은 우물용 전기 펌프
(2)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3)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4)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5)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6)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7)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8)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9)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10)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펌프제조업자의 시방, 설치지침서, 시동방법 및 선택점이 명확히 표시된 정확한 펌프성능곡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 : 각 부분의 치수, 무게, 필요한 설치공간 및 각 부품의 조합방법이 표시되어 있는 제조업자의 조립형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배선도면
제조업자의 위생설비용 펌프 전원배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어배선 및 연결이 표시된 사다리형 배선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선도면에는 공장배선 부분과 현장배선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1.4.2 유지관리 자료
각 펌프,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자료 및 비축부품목록을 제출하여야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파손에 유의하여 펌프 및 부속품을 취급하며, 파손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펌프 및 부속품을 저장하며 기후, 오물, 물, 부스러기와 가타 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
2. 재료
2.1 펌프
2.1.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KS B 7505, KS B 631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KS 표시품이 없는 펌프에 대하여는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고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의 규격은 KS C 4202, KS C 42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氠瑢
부 속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물보충깔때기 및
물보충 콕
콕 부착
1 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
는 불필요
게이트밸브
1 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바이패스 부착
1 조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풋밸브
스트레이너부착
1 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 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스트레이너
1 조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1 식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 식
기초볼트
1 식
압력계
콕부착
1 조
연성계
콕부착
1 조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축이음보호덮개
강판제
1 조
2.1.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급수용원심펌프의 2.1.1의 (2)에 따른다.
(3)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氠瑢
부 속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스트레이너
1 조
대판
토출의 곡면관부착
1 조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게이트밸브
1 조
체크밸브
바이패스 부착
1 조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 식
압력계
콕부착
1 조
수중케이블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외부의 접속점까지로 한다
1식
케이블클립
1 식
기초볼트
1 식
2.1.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것으로서, 정격출력 400W 이하의 것은 KS B 631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만,얕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1.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氠瑢
부 속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압력개폐기
1 조
자동공기보급장치
1 조
물보충구멍
1 개
풋밸브 또는
체크밸브
1 개
펌프덮개
1 조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펌프의
경우는 불필요
축이음보호덮개
1 조
케이블
2m 이상
2.1.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 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 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펌프로서 KS B 6320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히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1.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수두를 검토하여 수격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다음장 표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게이트밸브
1개
체크밸브
바이패스부착
1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양수관
수도용아연도금강관
1식
호칭경 32mm 이하 나사식접
합 호칭경 40mm 이상 플랜지
식접합(음용수용사용 불가)
저수위용전극
및제어케이블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크 외접속점까지로 한다.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로서 길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제어반까지로 한다
1식
케이블 멈추개
기초볼트
1식
1식
2.1.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 교대 운전식으로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양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①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 프
필요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및
블래더식
1 기
감압 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포함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 력 계
1 조
연 성 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1 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배관
1 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 어 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 경보부착
1 면
제어반이후배선
1 식
공통베드
1 식
기초볼트
1 식
② 고가탱크 제어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 프
필요대수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 력 계
1 조
연 성 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유닛내배관
1 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 어 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저경보부착
1 면
제어반 이후배선
1 식
공통베드
1 식
기초볼트
1 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bladder)식 탱크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 프
필요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및
블래더식
1 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 력 계
1 조
연 성 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1 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배관
1 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 어 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저경보부착
1 면
제어반 이후배선
1 식
공통베드
1 식
기초볼트
1 식
④ 압력탱크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 프
필요대수
압력탱크
안전밸브,
자동공기보급
장치부착
1 기
내면 0.4mm 에폭시수지도장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 력 계
1 조
연 성 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1 조
유닛내배관
1 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 어 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저경보부착
1 면
제어반 이후배선
1 식
공통베드
1 식
기초볼트
1 식
⑤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 제어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 프
필요대수
전동기는 농형으로 한다.
압력탱크
격막식 및
다이어프램식
1 기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 력 계
펌프대수
연 성 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필요수
압력발신기
1 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배관
1 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 어 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저경보부착
1 면
공통베드
1 식
기초볼트
1 식
⑥ 와전류이음에 의한 주파수 제어방식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펌프
필요대수
전동기는 농형으로 한다.
와전류이음
펌프대수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압력계
펌프대수
연성계
펌프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부착
필요수
압력발신기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과열방지장치
펌프대수
유닛내배관
1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저경보부착
1면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1.6 배수펌프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7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1) 전동기와 축 이음에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용 횡형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氠瑢
품 명
적 요
수 량
비 고
물보충 깔때기
또는 물보충 밸브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게이트밸브
-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
1개
-
풋밸브
오수,오물용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1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1식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에어벤트콕,퇴수콕
-
1식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압력계
콕 붙이
1조
-
복합압력계
콕 붙이
1조
압입양정인 경우 진공계도 가능
축이음 보호덮개
강판제 등
1조
-
2.1.8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槽內型), 조외형(槽外型))
(1)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용 수직형 펌프에는 아래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氠瑢
명 칭
적 요
수량
비 고
자동급유장치
-
1식
-
게이트밸브
-
1개
조외형의 경우는 2개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
기초볼트
-
1식
-
특수 레듀서
-
1조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압력계
콕 붙이
1조
-
2.1.10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 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는 아래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氠瑢
명 칭
적 요
수량
비 고
게이트밸브
-
1개
-
체크밸브
-
1개
-
스트레이너
-
1개
펌프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플랜지
볼트 포함
1식
펌프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압력계
콕 붙이
1조
-
수중 케이블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 까지로 한다.
1조
-
체인
내부식제
1본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 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가이드파이프
STS 304
1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게이블 클립
-
1식
-
기초볼트
내부식제
1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1.1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2.1.1-2.1.5에 따른다.
(2) 펌프용 교류 전동기는 KS C 4002에 따르고,전동기 규격은 KS C 4204, KS C 4202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 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의 제 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직접구동식(전동기와 펌프의 축이 직결)으로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의 운전상태가 원할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동력공사
2.2.1 전동기
(1) 교류전동기 KS C 4002에 따르는 것외에 도면 및 다음에 따른다.
① 100V 및 200V단상 : KS C 4204
② 저압3상유도전동기 : KS C 4202
③ 고압(3kV)3상유도전동기 : KS C 4202
(2) 전동기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에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치)를 정격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 에어컨디셔너 또는 냉동기 등의 특수한 용도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에는 전동기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2.2.2 기동방식
(1) 기동방식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정격출력이 3.7kW를 초과하는 3상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동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특수농형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1kW 미만의 것
② 특수농형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1kW 이상의 것은 배선에 현저한 전압동요 를 줄 우려가 없는 것(일반적으로 기동시 입력이 출력 1kW당 4.8kVA 미만의 것)
2.2.3 배선 및 전동기의 보호장치
(1) 배선은 다음에 준하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고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3) 전동기는 소손방지를 위하여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차단기, 열동계전기, 유도형 계전기 등의 전동기용 과부하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거나 과부하시에 경보를 내는 장치를 설치한다.
(4) 수중전동기의 설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수중전동기에 이르는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1종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캡타이어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등에 설치 고정한다.
가. 금속제 양수관을 사용할 때에는 부착용금구를 사용하며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전선규격이 50㎟ 이하일 때 6m 이하로 그리고 50㎟를 넘는 경우에는 3m 이하로 한다.
나. 가정용수중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양수관에 PVC관 등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접착성 테이프 또는 노끈등으로 1.5m 이하의 간격으로 양수관에 부착한다.
③ 수중전동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④ 수중전동기의 접지는 기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의 심선중 1심(녹색)을 접지선으로 사용한다.
(5) 전극봉, 수중펌프등의 배선은 입선후 관단에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6) 진동하는 기기에 접속하는 곳의 배관은 가요전선관 등을 사용한다.
(7) 전동기 본체에 접지선의 접속용 단자가 없는 경우는 전동기 철대에 접속한다.
(8) 수중전동기는 과부하보호장치나 온도검출에 의한 소손방지장치를 시설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사항
(1)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터를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 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터를 메우고 고정설치 완료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터로 마감한다.
(4) 펌프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5)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6) 기기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7)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1.2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1.3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다만,거리는 펌프의 크기,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1.4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1.5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하여는 3.1.3에 따른다.
3.1.6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1.7 배수용펌프
(1) 배수용 수평형 및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2)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인 경우)
① 받침대를 기초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 주축은 축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 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 밑부분까지의 간격은 펌프의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이격시키되, 가능한 200mm 이상으로 한다.
④ 펌프의 설치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충분한 천장 높이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⑤ 받침대와 기초와의 사이에는 펌프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한다.
(3)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외형인 경우)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설치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사용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조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펌프의 흡입구 또는 흡입관의 위치는 흡입수면에서 300mm 이상 및 바닥 옆 벽면에서 200mm 이상등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의 혼입, 소용돌이의 발생을 방지한다.
④ 배수조와 펌프케이싱부와의 연결되는 관이 배수조를 관통하는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부착하고 연결되는 관과 슬리브관과의 틈새를 코킹하여 배수 탱크로부터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기타사항은 조내형에 따른다.
3.1.8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1) 펌프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이 피트의 벽면과 바닥면으로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타사항은 급수용 수중모터펌프에 따른다.
(3) 펌프의 흡입구 또는 흡입관의 위치는 흡입수면에서 300mm 이상 및 바닥 옆 벽면에서 200mm 이상등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의 혼입, 소용돌이의 발생을 방지한다.
3.2 펌프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랙시블조인트등을 설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및 시험. 검사
3.3.1 시공상태확인
M02090 3.2 시공상태확인에 따른다.
3.3.2 시험, 검사
M02090 3.3 시험, 검사에 따른다.
4.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기기 단위별 시운전을 실시가하고, 다음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②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각 집수정별 전체 수중 모터펌프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장기운휴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氠瑢
灳瑣 M03000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냉온수, 냉매, 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배관 재료 및 배관 부속품
(2) 접합재료
(3) 지지철물
(4) 계측기 및 기타
(5) 관의 접합
(6) 배관 용접
(7) 시험 및 검사
1.2 관련시방절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4000 보온공사
(3) M05000 냉난방 배관공사
(4) M06000 위생설비공사
(5) M0803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6) M08040 방진공사
(7) M09000 소화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B 0052 용접 기호
(2) KS B 0106 용접 용어
(3)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4)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5)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6)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7)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방법
(8)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9)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10) KS B 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11)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12) KS B 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13)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14)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15) KS B 1522 일반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16)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17)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18)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19)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 관 이음
(20)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21)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22) KS B 1544 동합금 납땜 관 이음쇠
(23)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24)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25)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26) KS B 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27) KS B 2301 청동 밸브
(28) KS B 2308 볼 밸브
(29) KS B 2331 수도 꼭지
(30)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31)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32)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33)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34) KS B 2350 주철 밸브
(35) KS B 2356 가단 주철 10K 나사 끼움식 밸브
(36)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37) KS B 2371 청동 나사식 콕
(38)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39)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40)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41)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42) KS B 5315 유리제 2 중관 온도계
(43) KS B 5323 면적 유량계
(44) KS B 6153 수도용 감압 밸브
(45)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46)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47)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48)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49)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50) KS B 6607 온수 분배기
(51)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52)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53)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 아크 용접기
(54) KS C 9607 용접봉 홀더
(55)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56) KS D 2302 연 지금
(57) KS D 2305 주석 지금
(58)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59)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60)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6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62) KS D 3537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63)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6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65)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66)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67)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68)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69)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70)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71)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72) KS D 3607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73)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74)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75) KS D 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76)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7) KS D 3701 스프링 강재
(78)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9)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80)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81)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82)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83)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84)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85) KS D 5545 동 및 동합금 용접관
(86) KS D 5578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87) KS D 6702 일반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88) KS D 6703 수도용 연관
(89) KS D 6704 땜납
(90)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1)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2)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93) KS D 8050 인동 땜납
(94) KS D 8306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95) KS D 8307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96) KS D 8319 은 땜납
(97)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98)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99)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100)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01)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02)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03)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04) KS M 3357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105) KS M 3362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관
(106) KS M 3363 폴리부틸렌관
(107) KS M 3364 폴리부텐 이음관
(108) KS M 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109)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10)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12)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13)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4)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115)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16) KS M 3414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117) KS M 3415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8)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119)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0)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21)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2 수도법, 하수도법
1.4 용어의 정의
(1) 가용접(Tack Welding)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2) 필렛용접(Fillet Weld):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3) 홈용접(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L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4) 루우트 간격(Root Opening) : 홈 밑부분의 간격
(5) 루우트 면(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6) 베벨각(Bevel Angle) : 부재에 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7)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8)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9)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10) 위이빙(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11) 층(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12) 패스(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13) 슬래그(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14) 스패터(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
(15) 기공(Blow Hole) : 용착금속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배관 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품질시험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용접공사 관련 제출물
(1) 용접공의 자격수첩
(2) 용접시공 계획서 :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등의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 용접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1.5.4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1.6.2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6.3 환경조건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는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에 적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2) 보관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5)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氠瑢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아연도
강관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37
KS D
3565
○
○
○
○
○
○
백관
(아연도)
◎는 흑관
기타는
백관
● : 흑관
(SCH40)
백관
흑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융착식 폴리
에틸렌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강 강관
KS D
3564
○
○
내식성 급수용
강관
KS D
3623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일반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에폭시수지 분체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氠瑢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연
관
연 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1종 및 2종
수도용 연관
KS D
6703
○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 련
규 격
○
○
동
관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
○
○
○
*○
*○
**○
* 소변기
계통은제외
**스프링클러
계통의관경65A이하에 한정
동 및 동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일
반
용
프
라
스
틱
관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4
○
○
○
비
금
속
관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폴리
에틸렌관
KS M
3408
○
○
가교화 폴리
에틸렌관
KS M
3357
○
○
○
폴리에틸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 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14
○
○
발포중심층을갖는
공압출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크리트관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1
○
원심력 철근 콘크
리트관
KS F
4403
○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
코어식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 련
규 격
○
도관
도 관 (직관)
○
배수용
ߐ Ā 주 :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ฐ Ā 2) 중수 배관은 급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2) 배관재료에 사용하는 도복장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氠瑢
명 칭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급
수
배
수
통
기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306
KS D 8307
○
○
(3)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氠瑢
구 분
적 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경 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 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 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 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35MPa(7.5kgf/cm2)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2MPa(17.5kgf/cm2)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43MPa(3.5kgf/cm2)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4)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氠瑢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수도용 주철 이형관
배수용 주철관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09
KS D
4307
KS D
4311
○
○
○
○
○
○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가단 주철제관이음쇠
나사식배수관이음 쇠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배관용강판제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KS B 1503
KS B 1533
KS B 1531
KS B 1532
KS B 1522
KS B 1543
KS B 1541
KS D 3578
관 련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프레스식 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그립식 관이음쇠
KS B
1547
KS B 1549
○
○
○
○
○
○
○
○
氠瑢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비
금
속
관
동
관
동 및 동합금관이음쇠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D 5578
KS B 1544
KS B 1545
○
○
○
○
○
○
○
○
○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수도용내충격성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폴리부텐 이음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 이음관
내열성경질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KS M 3402
KS M 3411
관련규격
KS M 3364
KS M 3369
KS M 3415
○
○
○
○
○
○
○
○
○
○
○
○
○
○
○
○
○
도관
도 관 (이형관)
관련규격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 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 용)
플러그, 코킹용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 소구(연 관 및 강관용)
관련규격
관련규격
○
○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주: 아연도금 또는 수지코팅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
(5) 기타 제품의 관련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氠瑢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방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방법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수도용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도장방법
KS B 1501
KS B 1519
KS B 1502
KS B 1511
KS B 1510
KS D 8306
KS D 8307
KS M 5307
KS D 8501
○○○○
○○○○
○○○○
○
○○○
○○○○
○
○
○○○
○
○
○○
○○○○
○○○
○○○
○○○○
(6)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 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氠瑢
밸 브 7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5kgf/cm2 나사식
10kgf/cm2 나사식
10kgf/cm2플랜지형
5kgf/cm2 솔더형
10kgf/cm2 솔더형
KS B 2301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측 에만 사용
주철제
10kgf/cm2플랜지형
안나사
10kgf/cm2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50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측 에만 사용
주강제
10kgf/cm2플랜지형
바깥나사
20kgf/cm2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
○
○
○
○
○
○
○
가단주철
10K나사
끼움식
10kgf/cm2 메탈
시이트
KS B 2356
○
○
○
○
○
○
○
글 로 브 밸 브
청동제
5kgf/cm2 나사식
10kgf/cm2 나사식
10kgf/cm2플랜지형
5kgf/cm2 솔더형
10kgf/cm2 솔더형
KS B 2301
○
○○
○
○○○○
○○○○○
○○○
○○○○○
○○○○○
○○○
○○
주철제
10kgf/cm2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kgf/cm2플랜지형
20kgf/cm2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
가단주철
10K나사
끼움식
10kgf/cm2 메탈
시이트
10kgf/cm2소프트
시이트
KS B 2356
○○
○○
○○
○○
○○
○○
○○
ߐ Ā * 단위 환산 기준
ߐ Ā 5kgf/cm2 = 0.49MPa, 10kgf/cm2 = 0.98MPa, 20kgf/cm2 = 1.96MPa
氠瑢
밸 브 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앵 글 밸 브
청동제
10kgf/cm2 나사식
10kgf/cm2 플랜지형
KS B 2301
○○
○○
○○
○○
○○
○○
○○
주철제
10kgf/cm2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kgf/cm2 플랜지형
20kgf/cm2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kgf/cm2나사식
리프트
10kgf/cm2 나사식
스윙
10kgf/cm2 스윙
리프트
KS B 2301
○
○
○
○○○
○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주철제
10kgf/cm2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주강제
10kgf/cm2 플랜지형
스윙
20kgf/cm2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
○
○
○
○
○
○
○
○
○
○
○
가단주철
10K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이트
소프트시이트
스 윙 메탈시이트
소프트시이트
KS B 2356
○
○
○
○
○
○
○
○
○
○
○
○
○
○
볼밸브
청 동 제
10kgf/cm2 나사식
플랜지형
KS B 2308
○
○
○○
○○
○○
○○
○○
○○
니켈도금
황 동 제
10kgf/cm2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
○
○
○
○
○
○
주 철 제
10kgf/cm2 플랜지형
○
○
○
○
○
○
氠瑢
밸 브 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수도용제수밸브
청 동 제
수직형
플랜지형
관받이형
원통형
KS B 2332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 동 제
청동 나사식 콕
KS B 2371
○
○
○
○
○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수도용분수전
수도용지수전
수도용 공기
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용 감압
밸브
동관 접속용
밸브류
KS B 2341
관련규격
KS B 2340
KS B 2333
KS B 6153
○○○
○
○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밸브본체 는 한국산 업규격에 따른다.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5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구성방식과 전기에 의한 감지 및 구동방식으로서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로팅 밸브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전자(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 용도(냉난방, 공기조화 및 위생배관용)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2 변위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3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14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15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6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17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mm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구경 200mm 이하 : 0.5mm 두께
구경 200mm 이상 : 0.6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장의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氠瑢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수도용 고무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 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 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 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 로 한다.
삽입접
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시멘트모르터 접합
시 멘 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 접 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
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 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mm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또는 KS B 5235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수(水)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 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0.98MPa(10kgf/cm2) 이하로 한다.
2.5.5 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6 용접용 자재
2.6.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6.3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2.6.4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2.6.5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氠瑢
구분
접 합 강 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1
KS D 7004
KS D 7006중 50kg 급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 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WS49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kg급
③
SWS490, SWS490Y
SWS520, SWS57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kg급 및 53kg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 용접봉 건조의 기준 〉
氠瑢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아크용접봉
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300~400℃
1시간
이상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일반 사항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2)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3)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Ԝ Ā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4)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해체가 용이한곳은 제외)
(6)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8)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주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자동공기밸브 설치 인입쪽에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13) 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4)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급수, 급탕, 냉온수배관의 주관에는 배관의 청소를 위한 보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1.2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장착하여 치핑이나 구멍뚫기 공사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3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강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4 용접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사용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달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급수, 급탕관 등은 배관을 완료 후 수압시험을 하기 전에 관의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을 물세척하는 경우 세척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세척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 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⑤ 무용접 접합 (일명 Grooved Joint)
홈을 형성한 관 또는 이음쇠에 특수 제작된 고무가스켓을 삽입하고, 그 위에 조인트 커버를 덮은 후 볼트, 너트로 조여 접합하되, 유체를 밀봉시키고 이탈방지가 되도록 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 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 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단,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 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이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무용접 접합 (일명 Grooved Joint)
3.2.1절 (1)의 ⑤에 따른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 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카프링 접합 (일명 No-Hub 방식)
카프링을 고무 스리브와 같이 주철관에 장착한 후 크램프 또는 벤드의 볼트를 토오크렌치를 이용하여 균등하게 조여 고무스리브가 관단부에 말착하도록 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경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 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용접 접합
가.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 중 적정 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티에스(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한다.
② 맞대기(butt) 접합
관경 65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은 다음 모르터(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 1 : 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 단부에 45°테이퍼가 지게 하여 모르터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 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터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mm 남겨 놓고 모르터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터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터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되게 반죽한 모르터(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 1 : 1)를 접합부에 채워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의 경사를 주어 모르터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장의 표에 따른다.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경 6mm~20mm 연질동관, 관경 10mm~20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경 10mm~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경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구경으로 한다.
氠瑢
접 속 관 종
적 요
주철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
강 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
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
강 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하고 굽힘 각도는 90°이상으로 한다. 허용 굽힘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용접 접합
3.3.1 공사 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 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3.2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장의 표와 같다.
(3)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3 강관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氠瑢
홈내기 형상
t
[㎜]
@
[。 ]
루트간격
a [㎜]
루트면
b[㎜]
강관의 호칭경(φ)
漠杳
2.8~
4.5
-
1.5
-
125이하
漠杳
5.0
45
1.5
2.0
150이상
漠杳
5.8~
7.9
70
1.5
2.0
200이상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3.3.4 강재용접
(1) 가공 및 접합
①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아니되며, 루트를 1㎜ 이상 두어야 할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③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④ 가 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⑤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의 덧붙임(㎜)〉
氠瑢
비드 폭 (B)
덧붇임 높이 (h)
B 〈 15
15≦ B 〈 25
B ≦ 25
h ≦ 3
h ≦ 4
h ≦ 4/25 B
(2) 본 용접
①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③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④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⑤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⑦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⑧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⑨ 강재의 제조소 규격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⑩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때도 같다.
⑪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⑫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⑬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이상 깎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⑭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氠瑢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漠杳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2. 비드폭
불량
2.5 이하
漠杳
비드(bead)가 좌우 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0.5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1.0이하, 1개길이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의 8%이하
漠杳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漠杳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 용접금속
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漠杳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
의 어긋남
1.5 이하
漠杳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
편심
2.5 이하
漠杳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8. 용접
덧살
t12이하:2.0이하
t13이상25이하 : 2.5 이하
t26이상50이하
: 3.0 이하
t51이상:4.0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漠杳
표면의 비드(bead)
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
부족
깊이0.5 이하,
1개길이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 이 총용접길이의 4%이하
漠杳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
(판용접후
각도)
5°(11mm)
8°(18mm)
漠杳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 크랙
있어서는 않됨
있어서는 않됨
漠杳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5) 용접결함의 보수
①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수방법
다음장의 표에 따른다.
(6) 용접검사
① 외관검사
가.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② 비파괴검사 등 :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氠瑢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
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
균열
판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 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 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가.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나.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다. 침투 탐상시험 : KS B 0816
라.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
3.3.5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氠瑢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 형 관
2 개
어느 쪽이든 1개소
3 개
중앙부에 1개소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氠瑢
배관
적 요
간 격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 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 ~ 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 ~ 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액면 제어장치의 설치
(1) 액면 제어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2) 액면 제어장치를 파동 및 액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전극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전극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거나 스페이서 등을 설치한다.
(4)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플로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킨다.
(5)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펌프흡입구와 떨어뜨려 설치한다.
(6) 액면 제어장치와 전선케이블과의 접속점은 탱크위 등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곳으로 한다.
3.6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3.7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7.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7.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7.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7.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漠杳 漠杳 漠杳 氠瑢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72MPa(17.5
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
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
치의 최고 사용압력의1.5배
29.4kPa(3mAq)
만수
34.3kPa
(0.35kgf/㎠)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 기
○*1
고 온 수
○*2
냉 온 수
냉 각 수
○*3
○*3
기 름 *4
냉 매 *5
급
수
⋅
급
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
○*6
○*6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6
○--
○--
---
○*7
---
--- ○
--- ○
통 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9
○*9
○*8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2kgf/㎠)로 한다.
*2 최소 1.72MPa(17.5kg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
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4MPa(7.5kgf/㎠)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 부터 최상부
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氠瑢
灳瑣 M04000 HOIST CRANE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터널 환기소에 설치되는 Hoist Crane에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氠瑢
항 목
사 양
HOISTING LOAD
2000 kg
HOISTING SPPED
5 m/min
HOISTING MOTOR
1.8 kW
TRAVERSING SPPED
16 m/min
TRAVERSING MOTOR
0.5 kW
수 량
2
POWER SOURCE
380 V × 3 φ × 60 Hz
NOTE
‧ 조작판넬, 주행레일, 기타표준부속 포함
‧ 전원 인입선 공사 제외, 제작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HOIST CRANE 설치공사 일반
1.3.1 HOIST CRANE 제작사양은 수급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중요사양(LOAD, 소요동력 등)은 충족시킬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제작․납품되는 제품에 대해 향후 운영관리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제작
2.1 일반사항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의거 용접자격증 소지자에 의하여 제작하며 용접봉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2 각부 구조 및 기능
2.2.1 GIRDER
GIRDER 는 강판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하며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하중이 GIRDER의 중앙부에 있을때 SPAN 의 1/1000 이하로 하며, 이때 GIRDER가 수평이하로 쳐지지 않게 제작한다.
2.2.2 SADDLE
형강구조로서 GIRDER 의 단부와 결합되어 GIRDER 로부터 수직 및 수평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GIRDER와의 고정은 볼트로 한다.
2.2.3 HOIST (권상, 횡행장치)
(1) 본체부는 DRUM 과 DRUM CASE 로 구성되어있으며, DRUM 은 주물구조로 제작한다. DRUM 직경은 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이며, DRUM의 크기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하며, HOOK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 때 2권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한다.
(2)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조립분해가 용이하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전동기는 HOIST용 특수농형 MOTOR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HIGH START 기동형이므로 기동 TORQUE 특성이 보통농형 MOTOR보다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정격 30분으로 한다. 절연은 B 종으로 한다.
(4) 브레이크는 하중 보지용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 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 하지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소음이 적으며 흡인력이 A.C BRAKE 의 1/60정도로 충격이 아주 적으며 극히 간단한 구조로 반영구적으로 BRAKE 제동력이 전동기 정격회전력의 150% 이상으로 제작한다.
(5) 로드부럭은 SHEAVE, CROSS HEAD, SHEAVE COVER & HOOK로 구성되며 CROSS HEAD에는 BEARING(THRUST)을 설치HOOK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6) 횡행장치는 HOIST 본체에 설치하여 횡행차륜, 횡행축, 횡행 감속기 전동기로 구성되며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①. 횡행차륜은 후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것으로 되어있으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또, 차륜 축수는 BEARING 으로 되어 있으며 차륜의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②. 감속장치는 평치차 감속장치로 되어있으며 치차는 전부 밀폐 유상겸용 횡행 치차내에 수납토록 제작한다.
(7) 과권상 LIMIT SWITCH를 설치하여 레버캠식으로 되어 1단은 콘트롤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메인선을 차단시키도록 제작한다.
2.2.4 주행 구동장치
(1) SADDLE 에 취부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GEARED MOTOR를 사용하며 주행시 START 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SHOCKLESTER를 취부하여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차륜은 BEARING 내장형 차륜으로 교환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2.5 급유장치
(1) GEARED MOTOR및 차륜등에 사용하는 BEARING은 GEARED윤활로써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BEARING은 GREASE 봉입형으로 한다.
(2) 감속기내의 치차는 윤활식으로 한다.
2.2.6 기계공통 부분
(1) PINION은 전부 단강및 SM45C를 사용하고 GEAR 는 단강 또는 주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치합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크게한다.
(2) 축 및 핀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SM45C를 사용한다.
(3) 치차상은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 구조로하며 분해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천정 크레인용 지지 H-BEAM 및 주행레일은 하중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2.7 전장품 상세사항
(1) D.C BRAKE 용 : 전원용으로 SIRICON 정류기로 한다.
(2)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및 속도 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mm2상 전선으로 사용한다.
(3)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선을 후강판 전선관및 DUCT 에 넣어야 한다.
제어선을 2mm2 기타는 2.5mm2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2.2.8 집전장치
(1) 횡행집전장치는 FESTOON CABLE로하여 HOIST가 좌우 SPAN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CABLE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제작한다.
(2) 주행집전장치는 FESTOON TYPE 로 제작하며 주행 BRAKET 측편에 설치한다.
2.2.9 전 원
(1) 주 회 로 : AC 3 ∅ 380V 60Hz
(2) 조작회로 : AC 1 ∅ 220V 60Hz
(3) D.C BRAKE 회로 : D.C 110V
전압전원 변동은 ± 10% 주파수 이하로 한다.
2.3 도장
(1) 도장개소는 용접스래그 녹,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시행한다.
(2) 조립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전에 충분히 도장 (광명단 2회도장) 하여야 하며 현장접속 가공 부분은 현장 조립후 방청및 지정색 도장을 시행한다.
(3) 하 도 ݰ Ā : 광명단 2회 도장
상 도 Ā : 조합페인트 2회 도장
氠瑢
漠杳
<Hoist Crane 설치 상세도>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사항
3.1.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수급인 자체 검사, 국가공인 기관검사, 발주자 대리인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3.1.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1.3 공장 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30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1.4 수급인이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발주자 대리인은 공장검사를 요구할수 있으며 또한,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등을 수급인에게 요구할시 수급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3.1.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3.2.1 주요 부분 검사
(1) 각 전동기의 전류측정
(2) 윤활기능의 점검
(3) 주유개소의 유무점검
3.2.2 가조립 검사
각 부재의 가조립 검사, 치수검사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간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호이스트 운전 검사
① 무부하 운전 검사
② 정격하중 검사
③ 시험하중 검사
3.2.3 현장 시험 및 검사
(1) 주요 칫수검사 및 외관검사
(2) 안전장치 작동 확인시험
① LIMIT SWITCH
② BRAKE
③ BUTTON 작동
(3) 시운전
(4) 성능 시험
(5) 시험 하중 시험
4. 운반 및 보관
4.1 운반
4.1.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수급인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발주자 대리인 및 시공자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4.1.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2 보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기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공자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5. 시 운 전
5.1 절차
5.1.1 현장설치 완료후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Hoist Crane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관련사항
(2) 절연 메가 TEST
(3)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5.1.2 전체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6.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납품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6.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의해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