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 - 196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급수취약지역(보개면 신장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위 치 |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13-14번지 일원 | |||
| 사업내용 | ¡ 건설폐기물 운반: 513톤 ¡ 건설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405톤, 폐아스콘 105톤 | |||
| 기 초 금 액 | 금24,642,000원 | 입찰등록기간 | 2026. 7. 16.(목) 10:00 | |
| 추 정 가 격 | 금22,401,819원 | 2026. 7. 22.(수)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 2,240,181원 | 개 찰 일 시 | 2026. 7. 22.(수) 11:00 | |
|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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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견적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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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체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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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견적제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붙임 1]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안내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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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충정보 제공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31-678-3156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15.
안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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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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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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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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