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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청주시 공고 제2026-3244호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긴급]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유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동복지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

아동친화팀(☎043-201-1928)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의 처리대상 폐기물(특히 폐유리, 폐타일, 폐판넬)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2) 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정 : 2026. 7. 20.(월) 18:00(G2B로 제출)

가.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분담비율 : 중간처리(71%, 금206,011,664원), 수집·운반(29%, 금84,145,609원) / 부가가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

치세 미포함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34.12ton, 폐아스팔트 96.05ton, 폐벽돌 499.14ton, 폐유리 14.07ton,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폐타일 13.87ton, 폐판넬 245㎥, 혼합건설폐기물 1132.33ton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라. 기초금액 : 금319,173,000원(금삼억일천구백일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추정가격 : 290,157,273원, 부가가치세 : 29,015,727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7. 16.(목) 10:00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7. 21.(화) 10:00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1.(화)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6. 입찰참가자격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운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5)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관련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일체를 회계과에 제출(G2B 전송)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공고일 기준 최신규정)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갈음합니다.

- 수집운반 : 금84,145,60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29%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중간처리 : 금206,011,664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71% 규정에 의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실적 및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

※ 실적 인정여부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 ☎043-201-1928)의

서를 따릅니다.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약 11.5톤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약 11.5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폐판넬 245㎥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11.1ton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수집・운반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능력평가에서 1일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14. 기타 참고사항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정산됩니다.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15. 보충정보 제공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43-201-1928)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금품‧향응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2.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