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시험장 비닐온실 보광등 설치 공사
[전기시방서]
2026. 07.
전북틀별자치도농업기술원
목 차
1장 일반사항
2장 옥내배관공사
3장 옥내배선공사
4장 분전반 설치공사
5장 배선기구 설치공사
6장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파프리카시험장 비닐온실 보광등 보강 설치 공사
나. 적용범위: 본 시방은 파프리카시험장 비닐온실 보광등 보강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공 중 특기시방서, 공사도급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의하며, 공종별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제외한다.
다. 공사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천수길 92-32
라. 공사건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현대화 비닐온실
마.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 착공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지정
바. 총공사비: 금54,049,000원
2. 관계법규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법령, 규칙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의 취지에 따라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아래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시공관리책임자 인계
(3) 시공관리책임자 이력서
(4)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예정공정표
(7) 자재수급계획서
(8) 안전관리계획서(소정양식)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공사 수급자는 공사 진행중 아래사항의 공사기록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 보고서
(3)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시공상 난해한 부분이나 타설비와 중복부분, 기기의 위치나 높이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 상 필요할 경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감독원)의 사정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수급자는 전기공사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공정에 따라 수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접지봉 매설후 (접지저항)
(2) 준공검사전 모든 공정 완료후(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사. 본 공사 시공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 등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본 감독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4. 자재관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 사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표시품
(3) 설계도서에 별도로 지정된 제품
(4) 한국전력공사의 개발 채택 시험 합격품
(5)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한 물품
나.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해야 한다.
라. 공사 수급자는 주요기기로 선정된 아래 자재에 대하여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전반
(나) 기타 감리원(감독원)이 요구하는 기자재
5. 관공서 수속
가. 공사에 필요한 인가, 허가, 사용전검사 등의 출원 및 민원서류는 관계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에 마쳐야 한다.
나. 수속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 수수료의 부담은 현장설명서 또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발주자가 부담하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담의 한계를 정한다.
6.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2) 시공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작업 구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필요한 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법정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안전관리 책임
(1) 시공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 보호구 및 현장조치
(1)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위험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전기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판,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사고 발생 시 시공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온실 구조물 작업 및 전기작업 수행 시 추락, 감전,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가.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우리집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2장 옥내 배관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전선관(금속 및 합성수지제), 케이블트레이, 금속덕트 등의 관로재 및 아우트렛 박스, 스위치박스, 풀박스 등의 매입 또는 노출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사항
가. 전선관을 포함한 케이블트레이 등의 관로재, 박스류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의 부품은 당해 전선관과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전선관의 직경이 28mm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길이 30m 이상 또는 4개소 이상의 굴곡을 갖는 경우에는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마. 관로를 노출공사 또는 은폐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행거 또는 새들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고정할 때에는 2m 이내(PVC파이프는 1.5m마다)마다 구조물을 고정하고 관로와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 위치에서 지지한다.
(2) 관로 지지용 행거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로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바. 관로를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OUTLET BOX는 방수형을 사용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방수형 고무패킹을 사용한다.
(2) 관로의 종단부가 옥외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사. 시공 후 은폐된 장소 또는 노출장소의 배관재재의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아래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VC공사를 지양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전선관의 표면온도가 40。C 이상 가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과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탈우려가 없고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캬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BOX류와 관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 이탈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마.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선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제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고 이외의 장소에는 제2종 가용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구부릴 경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2종은 3배, 1종은 6배)로 한다.
다. 관상호의 접속은 가용전선관용 카프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가요 전선관을 BOX류와 연결할 때는 가용전선관용 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당해 케이블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방화구획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라.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마.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바. 케이블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의 재질은 철판으로 덕트의 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닥트의 최대폭 (mm)
철판 두께 (mm)
비 고
50 미만
50 - 300 미만
300 - 500 미만
500 초과
1.2
1.6
2.0
2.3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나. 금속덕트 공사는 가급적 접합부를 줄이고, 끝부분은 막는다.
다.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소곡률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
라. 덕트내의 상하 직각방향으로 굴곡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판을 부착한다.
마. 수직부분의 덕트에는 덕트내에 케이블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을 포박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덕트 지지점간의 거리는 아래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닥트 단면의 폭 (mm)
지점간의 최대거리 (m)
200 이하
500 이하
800 이하
2.4
2.0
1.8
※ 굴곡 또는 말단부 : 시작점 또는 말단부로부터 30cm 이내에 지지
사.
덕트가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시에는 불연성물질로 충진시켜 차폐하여야 한다.
7. PULL BOX, JUNCTION BOX
가. 박스의 형태는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2mm 이상의 것으로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한다.
나. 박스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슬라브 하부에서 떨어져 노출로 설치되는 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박스가 300x300x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x30x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풀박스 또는 정크션박스는 전압에 따라 접지종별에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전선, 케이블, 부스덕트 등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배선 일반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관이나 덕트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입선한다.
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등과 같이 점검이 빈번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전선 고유 회로번호를 표시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조영재의 연면에 따라 노출 시설하는 경우에는 클리트, 새들 등을 사용하여 2m이내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수직으로 부설되는 트레이 및 닥트 내의 배선은 도체의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아.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별 배선의 표시 및 배열
가.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채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
접 지 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적 또는 흑색
적 또는 흑색
흑, 적
흑, 적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녹 색
녹 색
녹 색
고 압
삼상 3선식
흑, 적 청색
녹 색
직 류
( + )극 적색
( - )극 청색
녹 색
나. 배선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등의 기구 배치에 있어 상별배선은 아래의 순서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교류
(가)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R.S.T.O
(나)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R.S.T.O
(다)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R.S.T.O
(2) 직류
(가)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P), -(N)
(나)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P, N
(다)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것부터 P, N
4. 저압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점검할 수 있는 JUNCTION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한다.
다.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OR,압착슬리브 등을 사용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도체의 굵기가 16mm2 이상인 저압의 전선 또는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압축슬리브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자기융착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처리한다.
(2) 케이블의 표준 접속공법에서 사용하는 접속재(테이프 및 충진재등의 접속키트, 열수축형 절연튜브, 조립식접속재 등)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마.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사.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측 전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아.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가.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 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관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로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제4장 분전반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등 및 전열용 분전반, 벽부형 동력용 분전반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분전반의 제작
가. 분전반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수량 및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분전반의 제작자는 제작전에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결선도
(3) 조립도(내부 구조도)
(4) 내부 부품 사용설명서(카달로그, 취급설명서 등)
다. 분전반 함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구 조
비 고
내 함(BOX)
내 부 덮 개
전 면 문 짝
매 입 형
반매입형
1.6t 철판
1.5t 스텐레스
1.5t 스텐레스
노 출 형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자 립 형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2.0t 스텐레스 헤어라인
(5) 분전반의 분기 배선은 동부스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류용량은 3(A/mm2)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6)
전등․전열 분전반 내의 주차단기는 표준형을, 분기차단기는 분전반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7)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며,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8) 분전반의 내부 덮개에는 분기차단기의 회로를 표시하는 명판꽂이를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9)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동부스바 간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충전도체와 비충전 금속체간 또는 충전도체간 간격은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선간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때에는 20㎜ 이상으로 한다.
3. 시공
가. 분전반 설치는 설계도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합의하여 반매입, 노출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나.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다. 분전반의 전면문짝에는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 이상(3×60×200mm)으로 명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판명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회로를 표시한다.
제5장 배선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열용 수구(콘센트), 조명용 점멸기(스위치)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일반
가. 배선기구의 설치 위치 또는 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조리대용, 세탁기용, FAN용, 에어콘용, 보일러용 등등)는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4) 전열용 콘센트와 다른 전화, TV 등의 수구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수구 중심간 수평거리는 0.2m로 한다.
(5)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에서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 15cm 정도에 설치토록 한다.
나.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 배선기구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기구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라. 점멸기의 형태, 또는 점멸기나 콘센트의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기와의 직접 접속을 위해 설치되는 아우트렛 박스류에는 적당한 마감플레이트를 설치한다.
3. 점멸기의 설치
가.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나. 점멸기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하였을 때 폐로(점등)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3로스위치는 예외로 한다.
다.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라.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마.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바.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의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사. 등기구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4. 콘센트류의 설치
가.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마. 콘센트류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바. 250V 15A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제6장 특기시방서
1. 파프리카시험장 비닐온실 보광등 설치공사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본 시방서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일반시방에 따르며, 본 장에 명시된 사항은 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기준은 최소 요구성능을 의미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은 적용 가능하며 시공자는 제품 사양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한디.
- 본 공사는 온실 내 보광을 위한 시험연구용 조명설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조명 성능, 광환경 및 설치 조건은 작물 생육 및 실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 시 정션박스 등 보광등 설치 시에는 온실 내부의 습기 및 물기 환경을 고려하여 방수 및 IP66 수준이 동등 또는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정션박스는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입·출입부에는 방수콘넥타를 사용하여 외부 수분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광등 제어함 및 제어 관련 설비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함의 형태, 구성 및 표시장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광등 제어함의 설치 위치는 사용자의 접근성, 조작 편의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정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정전을 실시하여 타 시설물 또는 운영 중인 설비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작업 일정, 공사 순서 및 공사 방법은 현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바.
보광등 설치 등 고소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대는 현장에 보유 중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는 시공자가 작업 전 현장 확인, 장비 상태 점검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장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작업자 자격 확인, 보호구 착용, 추락·전도·충돌 방지조치 등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보유 장비의 사용은 장비 대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한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사.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보광등 사양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보광등은 농업 시험연구용 조명설비로서 작물 생육 및 시험 재현성 확보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광합성광량자속(PPF) 1,825 μmol/s 이상, 소비전력 520 W 이하, 광효율 3.5 μmol/J 이상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0.98 이상의 역률과 IP66 동등 이상의 방수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
커넥터는 온실 내부의 고습, 분무 및 세척 환경에 적합한 방수형 전원 커넥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IP66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방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에 적합한 3극 이상의 전원 접속 구조를 갖추고, 사용 중 임의 분리 및 접촉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 또는 이와 동등한 체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작물 생육 및 실험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보광등의 광 스펙트럼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Red / Green / Blue 스펙트럼이 적정 비율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광 스펙트럼
이
의 구성이 상이한 제품은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마. 보광등은 온실 내부의 장기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고압세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보광등은 브라켓을 사용하여 온실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중 진동, 충격, 열화 또는 부식 등에 의하여 탈락, 변형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사. 해당 온실의 여건과 작물에 적합하게 맞추어 조명설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0.7m 높이에서 평균 광도 106μmol·m⁻²·s⁻¹ 및 균일도 85% 동등 또는 이상
- 1.5m 높이에서 평균 광도 116μmol·m⁻²·s⁻¹ 및 균일도 85% 동등 또는 이상
- 2.5m 높이에서 평균 광도 132μmol·m⁻²·s⁻¹ 및 균일도 75% 동등 또는 이상
- 3.0m 높이에서 평균 광도 142μmol·m⁻²·s⁻¹ 및 균일도 75% 동등 또는 이상
- 3.5m 높이에서 평균 광도 106μmol·m⁻²·s⁻¹ 및 균일도 55% 동등 또는 이상
아. 보광등의 수명은 광량 유지율 값 0.95를 보수율로 하여, L95-36,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배선 및 설치
가. 보광등 배선은 직선으로 팽팽하게 시공하지 않고 적정 여유를 두어 S자 형태로 배선하여야 하며, 장력이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부에서는 허용곡률을 유지하여 피복 손상, 꺾임 또는 단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온실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처짐, 이탈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및 유지관리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점검이 가능한 조인트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만 시행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습기 및 먼지의 침입이 없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마. 배선 및 조명기구는 온실 상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 및 작업 중에도 이탈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조명 설치
가. 조명의 배치 및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 간 최소 간격은 0.0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천장, 벽, 칸막이 또는 구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0.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조명은 유지관리, 점검,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조명의 배선 또는 부속품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외관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운전 및 성능확인
가. 보광등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시 광량 측정은 작물 생육 기준면을 고려하여 지면 상부 0.7m, 1.5m, 2.5m, 3.0m 및 3.5m 높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 높이별 평균 광량은 각각 106, 116, 132, 142 및 152 μmol·m⁻²·s⁻¹ 동등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개별 측정 지점의 광량은 해당 높이별 평균 기준값의 9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보완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및 광량 측정 결과는 기록하여 감독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광등 운용, 조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담당자에게 운용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조명 설치 후 재배 작물에 적합한 조명 운용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본 공사로 설치된 조명설비의 운용과 관련한 사후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어컨트롤러 설치
가. 본 공사에는 조명 제어를 위한 제어컨트롤러 및 센서를 설치한다.
나. 제어컨트롤러는 조명의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타이머 또는 수동 제어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센서는 설치 목적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어컨트롤러 및 센서의 전원 및 제어 배선은 전기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범위는 제어컨트롤러 및 센서의 설치와 배선까지만 포함한다.
(붙임 1) 설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