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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용 드론 구입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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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드론 규격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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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수 량
5 대
용 도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현장에서 정사 영상 촬영, 필지 경계 확인
이용․경작현황 조사 등 다양한 항공 조사 업무에 활용
인용, 규격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KC) 인증 또는 국내 사용 가능성 증빙 제출
-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의 정품 공급 및 사후관리 가능 여부 증빙
규격, 제원
○ 기체
- 농지 현장조사 및 항공퐐여 업무에 적합한 회전익 드론이어야 한다.
- 현장 휴대, 차량 이동 및 반복 운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실운용 기준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 운용에 필요한 상승․하강․수평비행 성능과 내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내 항공안전 관련 운용기준에 따른 비행고도 및 임무비행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비행, 수동비행, 임무비행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비행방식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카메라(센서 패키지)
- 정사영상 제작 및 농지 현장 판독에 적합한 고해상도 광학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20MP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영상판독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p Ā 광학 촬영과 원거리 세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체형 또는 교체형 센서 방식 모두 허용한다.
- 정사영상 제작 시 영상 왜곡 저감을 위해 기계식 셔터, 글로벌 셔터 또는 이와 동등한 촬영 안정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촬영 임무 수행에 적합한 연속 촬영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JPEG, DNG(RAW), MP4 등 범용 파일 형식 중 2개 이상을 지원 하여야 한다.
촬영 이미지에는 위치정보, 고도정보, 촬영시각 등 후처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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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제원
○ 거리측정 및 보조센서
- 필지 경계 확인, 지장물 확인, 현장 위치확인 등을 위한 거리측정 또는 위치확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리측정 기능은 레이저, 광학, 소프트웨어 기반 측정 또는 동등 기능 모두 허용한다.
○ 위치측위 및 정사영상 연계
- RTK, PPK 또는 이에 준하는 고정밀 위치측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위치측위 기능은 기체 내장형, 일체형 모듈, 탈착식 모듈 또는 외부 연동 방식 모두 허용한다.
- GPS, Galileo, BeiDou, GLONASS 등 복수 위성항법시스템 중 2개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사영상 제작 및 필지 경계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확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Agisoft Metashpe 등 범용 정사영상 제작 소프트웨어와 호환 가능한 자료 형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율비행 및 감지시스템
- 사전 설정된 비행경로에 따른 자동촬영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농지, 농로, 수목, 전신주, 시설하우스 등 장애물이 혼재된 현장에서 충돌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장애물 감지 또는 회피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한다.
장애물 감지 방식은 비전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이와 동등한 방식 모두 허용한다.
통신두절, 저전력, 위치이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복귀 또는 안전착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영상전송 및 통신
- 현장 운용에 충분한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시권․무간섭 기준 안정적인 조종 및 영상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 시 셀룰러 등 통신확장 기능을 지원하거나 동등한 운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 및 자료관리
- 촬영자료, 비행로그, 위치정보 등은 기관의 자료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외부 서버 전송, 원격 동기화 기능은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비활성화 또는 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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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제원
촬영자료는 저장매체 또는 내부 저장장치로 직접 이관 가능하여야 한다.
계정, 펌웨어, 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관 승인 절차에 따라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배터리 및 조종기
- 현장 반복 촬영 업무에 적합한 배터리 운용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 배터리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조종자는 비행상태, 배터리 상태, 위치정보 및 영상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종기는 주간 야외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화면 밝기와 해상도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모니터 또는 저장장치 연계를 위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구성품
○ 구성품 (1대 기준)
- 기체 1식, 조종기 1식, 배터리 1개 이상,
- 고해상도 촬영용 카메라 또는 센서 패키지 1식
- RTK, PPK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측위 구성품 1식
- 예비 프로펠러 1식 이상, 충전기 또는 충전허브 1식
- 저장매체 1개 이상, 보호케이스 또는 운반케이스 1식
- 짐벌 또는 센서 보호장치, 운용에 필요한 케이블․어댑터․기본 부속품 일체
기 타
○ 정품인증서 각 원본 또는 사본 공증 제출
※ 원본 증빙자료가 한글이 아닐 경우 한글 번역본 또는 번역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기본 제품구성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
○ 납품 시 한글 설명서 또는 사용자 교육 실시
(교육 시 기본 및 실무 교육(현장 촬영)을 각 2회씩 실시)
○ 납품 후 1년간 품질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체결함으로 인한 하자․고장 발생 시 수리, 교체 또는 동등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에 관한 제작사 또는 공식 판매처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