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육도시 논산, 함께 뛰는 논산시체육회
-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
-2026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논산시선수단 단체복‧임원복‧운동화‧모자등구입
제 안 요 청 서
논 산 시 체 육 회
NONSAN CITY SPORTS COUNCIL
「2026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논산시선수단 단체복‧임원복‧운동화‧모자 등 제작 구입 입찰 제안요청서
1 가격입찰개요
1. 사업목적
논산시를 대표하여 2026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활동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단체복을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제78회 충청남도민육대회 논산시 선수단 단체복‧임원복‧운동화‧모자 제작 구입
◌ 제작내용 : 선수단 단체복 및 임원 바람막이 등
단위(원)
| 구 분 | 품 목 | 지 급 대 상 | 디 자 인 | 수 량 | 단 가 | 배 정 예 산 |
| 선수단 | 상‧하의 단체복 | 선수단 | 자율 | 700 | 105,000원 | 73,500,000원 |
| 운동화 | 선수용 운동화 | 선수및임원 | 700 | 73,000원 | 51,100,000원 | |
| 임원복 | 상의(바람막이) | 임원 | 105 | 148,000원 | 15,540,000원 | |
| 모자 | 단체모자구입 | 선수및임원 | 700 | 13,000원 | 9,100,000원 | |
| 합계 | 149,240,000원 |
※ 사이즈는 추후 결정하고, 구입 수량은 증감 될 수 있음.
※ 계약 후 추가 물량 발생 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품목별 배정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배정예산 : 약 149,240,000원 (약 금 일억사천구백이십사만원) ※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2026. 8. 21.(금) 까지
◌ 납품장소 : 논산시체육회 지정 장소(논산시 체육로 110 논산시민운동장 內)
3. 사업개요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근거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 과업내용
1. 사업목적
◌ 선수단 상·하의는 자유 디자인 및 소재로 제작
◌ 임원복 바람막이(상의)는 자율(기성품 등) 제작
◌ 운동화 선수단 단체복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 모 자 선수단 단체복 및 임원복과 일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2. 제품 및 디자인
◌ 논산시의 이미지를 고려한 밝고, 세련된 색상의 제품
◌ 선수단 단체복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착용감이 좋으면서 활동하기 편한 제품
◌ 우수한 품질의 원단 및 부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용감이
가볍고 통풍과 땀 흡수에 좋은 기능성 소재 사용
◌ 계절적 시기에 맞는 소재 반영(9월 초)
◌ 착용 대상(10~60대 운동 선수)을 고려한 남녀 공용 사이즈 제품
◌ 제안서 제출 시 아래 선수에 맞는 사이즈 납품 방법 제시
- 일반부(체급별 100kg이상), 학생부(초등 3~6학년), 기타사이즈(75~90, 120~140)
◌ 타 시·군 선수단 및 중앙경기단체와 중복되지 않은 제품
◌ 논산시체육회 요청사항(디자인 변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
3. 하자보수 및 기타사항
◌ 선 순위 업체는 예정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협상에 의한 보완된 시제품을
미리 제출하여 규격, 사양, 봉제 및 원단 등에 대해 본회의 검사를 받은 후 계약과
동시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각 제품은 1매당 투명비닐로 포장하며 해당 종목(종목단체)별로 구분하여 상자
포장하고, 상자 표면에 종목명, 사이즈 수량 등을 표기 후 납품 한다.
◌ 계약 물품 납품 후 단체복에 대한 소재, 디자인 규격, 소품 등 상이할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제품과 동일 여부를 판단, 상이할 시 즉시 반품 조치 되고,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업체에 진다.
◌ 제작업체 귀책 사유로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겨 선수단이 단체복을 착용 못하는 등
원활한 대회 참가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계약
업체가 책임 진다.
◌ 불량품에 대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AS 또는 교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체육회와 계약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논산시체육회와 상의할 때, 의견이 있을 시 논산시체육회 의견에 따른다.
◌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단, 미착용 새제품에 한함) 즉시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교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재료 사양표
| 구분 | 종류 | 비고 |
| 단체복(상‧하의) | ◾ 품 목: 상‧하의 트레이닝복 ◾ 색상 및 재질(소재): 자율 ※신축성, 통풍성, 땀배출 등 기능소재 | 남‧녀 공용 |
| 임원복 바람막이(상의) | ◾ 품목: 상의 바람막이 ◾ 색상 및 재질(소재): 자율 ※신축성, 통풍성, 땀배출 등 기능소재 | |
| 운동화 | ◾ 품목: 운동화 ◾ 색상 및 재질(소재): 자율 ※신축성, 통풍성, 땀배출 등 기능소재 | |
| 모자 | ◾ 품목: 모자 ◾ 색상 및 재질(소재): 자율 ※신축성, 통풍성, 땀배출 등 기능소재 |
3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07. 20.(월) ~ 21.(화) 16:00까지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제 출 처 : 논산시체육회 사무국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2.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업체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 원본 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해당)
◌ 사용인감계 1부
◌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
◌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 1년 이내)
◌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납품실적증명원 1부
◌ 납품이행실적증명원 1부(민간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필수)
◌ 이중납품 금지 확약서 1부
◌ 기타 증명서류 각 1부(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제품 품질보증서 1부
3. 제안조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로 함.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한 업체는 한점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제출 수정은 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한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서 사업내용 등 기
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한다.
◌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한다.
5.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가능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 순서를 준수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 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방향으로 사용 할수 있음.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 별로 번호 부여.
◌ 제안품(선수단체복)은 납품이 가능한 제작 또는 기성품으로 업체별 2제품 이내로
제안하고, 사이즈는 선수단체복(100), 임원 바람막이(100), 운동화(265)로 한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는 접수 시 밀봉하여 제출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심사기준
1.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시: 2026. 7. 27.(월) 15:00 예정
◌ 평가장소: 논산시체육회 회의실(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논산시민운동장內)
◌ 평가위원회: 7~10인으로 구성
2. 평가방식
◌ 평가구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70%), 가격평가10%
◌ 평가방법
- 가격평가 및 정량적 평가 : 계약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과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정량, 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세부적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합 계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
| 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
| 배 점 | 100점 | 20점 | 70점 | 10점 |
◌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합계 | 100점 | |||
| 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평가 (20점) | · 수행(납품) 실적 | 10점 | |
| ·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 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수행 | · 제안내용에 대한 적합성 및 충실도 | 5점 | |
| · 납품방법, 하자보수 및 A/S 전략(교환 등) | 5점 | |||
| 디자인 및 색상 | ·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실용성 정도 ·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 | 20점 | ||
| 원단 및 활동성 | · 계절에 맞는 원단 사용 · 착용감이 좋으면서 활동하기편한 정도 | 10점 | ||
| 섬유혼용율 및 통풍성 | · 섬유혼용율의 적정성 · 바람이 잘 통하고 땀 배출이 용이한 통풍성 | 10점 | ||
| 내구성 | · 색상이 변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으며 오래 견디는 정도 | 10점 | ||
| 마감처리 | · 재봉상태 등 마감처리의 견고성 | 10점 | ||
|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10점) | · 가격 평가 산출산식 | 10점 |
◌ 평가 세부 내용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배점20점】
가) 수행(납품)실적(배점 10점)
|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평점 | |||
| 수행 (납품) 실적 | 최근 10년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 (품목: 운동복등)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 10점 | A. 100% 이상 | 10.0 | ||
| B 70%이상 ~ 100% 미만 | 9.0 | |||||
| C 40% 이상 ~ 70% 미만 | 8.0 | |||||
| D 10% 이상 ~ 40% 미만 | 5.0 | |||||
| 이 행 실 적 금 액 ( ) 추 정 가 격 | ||||||
| E 10% 미만 | 0.0 |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됨
※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나) 경영상태 평가(배점 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유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도 인정) 안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 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가 등급으로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배점70점】
가) 사업수행(제한내용 충실도) (5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사업수행 | • 제안내용에 대한 적합성 및 충실도 | 5 | ||||
| 매우 만족(5) | 만족(4) | 보통(3) | 불만족(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5점 점수 부여 | ||||||
|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적합도 -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단가와 인터넷가를 비교하여 적정성 검토 |
나) 사업수행(납품 및 사후관리) (5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사업수행 | • 납품 방법, 하자보수 및 A/S 전략(교환 등) | 5 | ||||
| 매우 만족(5) | 만족(4) | 보통(3) | 불만족(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5점 점수 부여 | ||||||
| • 사이즈 교체 및 품질관리에 대한 A/S 등 |
다) 디자인 및 색상(2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디자인 및 색상 | • 디자인 및 색상 만족도 | 20 | ||||
| 매우 만족(20) | 만족 (19~17) | 보통 (16~14) | 불만족 (13~11) | 매우 불만족(10)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20점 점수 부여 | ||||||
| • 최신 트렌드 유형 반영,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 |
라) 원단 및 활동성(1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원단 및 활동성 | • 원단 및 활동성 | 10 | ||||
| 매우 만족(10) | 만족(9~7) | 보통(6~4) | 불만족(3~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10점 점수 부여 | ||||||
| • 계절에 맞는 원단 사용, 착용감이 좋으면서 활동하기 편한 정도 |
마) 섬유혼용률 및 통풍성(1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섬유혼용률 및 통풍성 | • 섬유혼용률 및 통풍성 | 10 | ||||
| 매우 만족(10) | 만족(9~7) | 보통(6~4) | 불만족(3~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10점 점수 부여 | ||||||
| • 섬유혼용률의 적정성, 통풍성 |
바) 내구성(1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내구성 | • 제품 기능에 대한 내구성 | 10 | ||||
| 매우 만족(10) | 만족(9~7) | 보통(6~4) | 불만족(3~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10점 점수 부여 | ||||||
| • 사용원단의 품질(계절을 고려한 적절성, 중량 등), 지퍼 및 밴드 등 부자재 품질 |
사) 마감처리(1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마감처리 | • 마감처리의 견고성 | 10 | ||||
| 매우 만족(10) | 만족(9~7) | 보통(6~4) | 불만족(3~2) | 매우 불만족(1) | ||
|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서 1 ~ 10점 점수 부여 | ||||||
| • 재봉상태 등 마감처리 |
- 입찰가격평가(10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배정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배정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배정예산)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배정예산)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배정예산)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배정예산)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 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배정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예정가격은 본 입찰 배정예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함
나) 저가 투찰 방지를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정 금액의 80% 미만 가격으로
제안(입찰)한 경우, 80% 가격으로 간주하여 평가
4. 실격처리 및 협상
◌ 실격처리
- 제안 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평가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협상진행
1) 협상의 내용과 범위
-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정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고득점 업체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추진 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사업금액 이하로써 사업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협상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가격협상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진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적격자가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5.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들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 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시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 상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정량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 진다.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
적격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다.
◌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자격이 있는 기관
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성격과 과업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수정·보완·추가·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반영하여 진행 한다.
◌ 협상이 성립되어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구매·제작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업자는 구매·제작을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
삭제·수정·보완·변경에 응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구매·제작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납품은 과업 기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과 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제출서류 안내
| 부 수 | ||
| 1부 | 【서식 1】 | |
| 1부 | 【서식 2】 | |
| 업체소개서 | 1부 | 【서식 3】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1부 | |
| 1부 | 【서식 4】 | |
| 1부 | 【서식 5】 | |
| 1부 | 【서식 6】 | |
| 1부 | 【서식 7】 | |
| 1부 | ||
| 1부 | 【서식 8】 | |
| 1부 | 【서식 9】 | |
| 1부 | 【서식10】 | |
| 11부 | 【서식11】 | |
| 각 1부 | 【서식12】 | |
| 1부 | 【서식13】 | |
| 1부 | 【서식14】 | |
| 각1부 |
비 고
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 참가 시 ‘가격제안서’를 A4대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최근 3년 이내
민간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원본 1부, 사본 10부
※원본 : 업체명 기입 / 사본 : 업체명 삭제
대리인 접수 시 필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