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제2026-69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이용한전자입찰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총액입찰,전문공사(신설공사),지역제한,하도급관리시스템의무사용,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
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및청렴계약제시행대상공사입니다.
라.본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모든응찰업체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하며,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시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 공 사 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단가계약) | |||
|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40일 | |||
| 공 사 내 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
| 추 정 금 액 ( a + b + c ) | 39,644,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7. 15. 18:00 | |
| 기 초 금 액 ( a + b ) | 39,644,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36,04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7. 22. 10:00 | |
| 부가가치세(b) | 3,604,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7. 22. 11:00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0원 | 가 격 개 찰 장 소 | 재무과 입찰관 PC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0원 | 낙 찰 하 한 율 | 89.745% |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사업자등록을필하고자격을구비한업체이며,입찰공고일전일
부터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
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관련서류에기재된사업장소재지)가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옹진제외)에소재한업체이어야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건설업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사업: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100%)등록면허를필한업체이어야합니다.
다.본공사는공동수급을불허합니다.
라.조달청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합니다.
마.전자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
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문의처:조달청콜센터대표번호(1588-0800)
※별도사업설명은없으며입찰참가등록기간중검단구교통과(032-726-6774)에서설계 바.무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무자격자대리
도서및내역서를열람하실수있으며,설계서및사업내역등그내용을열람하지못한 입찰)또는고의로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습니다.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예정가격초과또는낙찰하한선
미달사유로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한정하여,재입찰을실시하며,재입찰사유가발생할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경우,우리구에서는별도의연락없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재입찰을실시할
가.본공사는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비,산업안전보건관
예정이오니마감기한내응찰하여주시기바라며,이때예비가격은신규작성합니다.
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고한다.)반영대상공사입니다.
-전자입찰등록마감기한:2026.7.22.15:00까지
나.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비가격기초금액과함께발표된국민건강보험료등금액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및장소:2026.7.22.16:00,입찰집행관PC
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48,731 원 국민건강보험료 263,934 원
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680 원
※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4,699 원 안전관리비 0 원
시행령제19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등관련규정에따라같은장소
품질관리비 0 원 A 1,462,044 원
에서입찰시간을다시정하여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당일개찰결과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국민건강보험료등은준공검사시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
하고감독공무원의검사를필히받아야하며관련법령규정에따라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사후정산관련개별법령
가.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계약을실시하며,우리구에서송신하는계약서초안을3일이내에
①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퇴직공제부금비:「지방자치단체입찰
응답하여야합니다.
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등의비용
나.계약에따른산출내역은착공계제출시첨부합니다.
명시및정산),「건설산업기본법」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시행)
다.보완서류제출에사용되는인감은나라장터(G2B)상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하여야합니다.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라.전자변경계약시변경내역은사전에감독또는감리자로부터충분히확인(사전검토확인)
③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
하여야하며,전자변경계약응답시에는이를인정한것으로갈음합니다.
④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및[별표6]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우리구에서는지역업체보호를위하여인천광역시소재업체와의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
가.현장설명:현장설명을실시하지아니하며,설계도서열람으로갈음합니다.
직접지불제도전면시행,공사현장에서사용하는각종자재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
나.설계서및도면열람장소:인천광역시검단구청교통과(032-726-6774) 적인천광역시지역내생산자재를70%이상사용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계도서및공고내용의검토부족이나세부내용을직접문의하지않고발생된문제에대해서는 나.본공사와관련하여고용하는인력은가급적전체인력의70%이상을인천광역시내인력이
해당업체의책임이며,향후계약절차진행및낙찰금액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고용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9. 입찰보증금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을기준으로±3%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며입찰에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따라입찰보증금을면제
참가하는각업체가추첨(2개씩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번호에해당하는
하여,조달청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정합니다.
나.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관련법령에
나.낙찰자결정은견적제출자중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따라입찰금액의5/100에해당하는금액을우리구에납부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등”)의합산액을감액한금액대비견적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등합산액을감액한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최저가를제출한자부터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집행기준」제5장에따라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다.동일가격으로견적제출한자가2인이상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규정에따라낙찰자를결정하며,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규정에의합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정보가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정확히일치하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 라.낙찰자가계약후하도급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규정한표준하도급
대표자,상호,소재지,면허사항등위의등록사항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 계약서를사용하여야하며,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
마.계약상대자로결정된낙찰자가추후,하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수급인에게직접
무효사유에해당됨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따라서나라장터입찰에참가하는자,특히입찰
지급하는것에합의하는“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제출을원칙으로합니다.
대리인은입찰당시반드시입찰참가업체에재직중인임직원이어야합니다.
1)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제출하지못할경우에는“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 2)하도급업체또한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를실시하여야합니다.
입찰에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
바.기성및준공대가를지급받은경우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포함)에게15일이내
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
지급하여야하며,그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등)및증빙서류를5일이내에제출해야
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
합니다.
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의하여입찰
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나.개찰결과1순위업체는계약담당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입찰참가자자격여부확인을
위한증명자료로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건설기계(하수급인이임차한건설기계포함)를대여하는경우에는반드시건설기계임대차표준
계약서를작성하고,현장별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받거나,건설기계임대료직접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법인의경우등기부등본에등재된임원증명자료등
지급합의서(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간합의)를작성하여착공일이전까지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계약일반조건제9절의“9”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공사및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상계약에서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의
가.도급금액3천만원이상,공사기간30일초과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따른 규정에근거한‘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건설공사(산림공사포함)]는[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이용하여하도급계약및
나.낙찰자는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
대금등을지급처리하므로계약상대자는이시스템을반드시사용하여야합니다.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전용통장을개설하여각1부씩제출하여야합니다.
※하도급계약시에도동일하게적용되므로합의서및통장사본제출 나.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나라장터를통한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
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낙찰예정자는계약체결시
12. 하도급 관련사항
동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가.본공사의하도급의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개별법령을 다.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착공신고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개설하여(4계좌:
따르며,하도급시관련규정을준수해야합니다. 고정계좌,선금관리계좌,노무비전용계좌,일반계좌)발주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계약부서
나.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따라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의사전동의없이전용계좌를변경할수없습니다.
법,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하도급의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거짓으로하도 1)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등의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사용하여야합니다.
급통보를한자,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을받은하도급조건을 라.계약상대자를비롯한하도급자의대금과노무비,자재및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의
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관련규정과「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하도급관리시스템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따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 (하도급지킴이)]에서해당계좌로직접지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바.계약상대자는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하여야하며,도급계약을체결한날부터
30일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를발주자에게통보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청렴계약제시행내부지침을반드시숙지한후입찰에참가하여야
하여야합니다.기간내통보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하며,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사.계약상대자는기성및준공시에재료비,노무비,각종경비(산업안전보건비,환경보전비등)의
각종정산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이와더불어거래당사자간의거래는전자세금계산서를원칙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으로하며국세청에통보된전자세금계산서사본을증빙자료로간주합니다.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
아.계약이행의적정성을확보하고계약대금은계약이행과관련된경비및사업비로만지출되어야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
함으로,본공사에의하여발생한채권(공사대금청구권)양도양수를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습니다.
해당사업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자.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해지또는해제시발주기관에서는손실액이발생할경우계약보증
금액을초과하는상당액에대하여는손해배상액을계약상대자에게별도청구할수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차.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등과입찰공고문에정한내용이서로다른경우에는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고문이우선적용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카.입찰공고문에정한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또한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
18. 보충정보 제공처
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가.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공사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검단구교통과정아영주무관(☎032-726-6774)
다.입찰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검단구재무과박제선주무관(☎032-726-6264)
17. 기타 사항
가.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는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나.입찰참가자는적격심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등입찰에필요한
모든사항을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불이익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낙찰자는대금청구시청구금액의2%에해당하는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합니다.
라.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우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
응하시기바라며,아울러모든업체는우리구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되
낙찰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마.본입찰건과관련하여우리구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인천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032-726-6112)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