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회「동작 나루터 영화제」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2026. 7.
동 작 구
문화정책과
2026. 제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Ⅰ
추진방향
□
(브랜드화)
동작구 지명 유래인 ‘동작 나루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ㅇ
나루터 장터, 포토존, 체험행사 등으로
‘동작 나루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자원을 재조명하여, 지역 대표 영화 축제로 육성
□
(친 환 경)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 조성
ㅇ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대여·반납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 운영 모델로서 지역 내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
□
(지역상생)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생태계 활성화
ㅇ
관내 예술인 풀(Pool)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
Ⅱ
사업개요
□ 축 제 명 : 제4회
□ 일 시 : 2026. 9. 19.(토) 15:00 ~ 21:00
□ 장 소 : 노량진 축구장(노들로 688)
□ 주요내용 : 영화상영, 문화공연, 체험부스, 불꽃놀이 등
ㅇ
(사전행사)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영화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ㅇ
(본 행 사)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영화 상영 및 불꽃놀이 연출
ㅇ
(부대행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나루터 피크닉 공간 및 각종 체험부스 운영
※
「나루터 책마당」 행사와 연계한 독서공간 조성 및 체험부스 운영 협의·추진 예정
□ 추진방법 : 용역사 총괄 대행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Ⅲ
세부계획
□ 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시 간
내 용
부대행사
15:00~18:00
·
나룻배 포토존, 전통놀이 체험존(제기차기, 투호 등)
운영
·
동작 나루터 배경 인생네컷, 캐리커쳐
등 체험 부스 운영
·
나루터 먹거리 장터 및 및 휴게·취식공간 조성·운영
·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먹거리 장터 쿠폰 제공
·
관내 구립 도서관과 협력
하여 힐링 독서 공간 조성
※ 도서관 북 페스티벌 ‘나루터 책마당’ 연계 운영
사전행사
15:00~18:30
·
관내 예술인 활용하여 오케스트라, 팝페라
,
마술쇼,
k-pop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
· 나루터 역사퀴즈, 영화 골든벨 등 관객 참여 퀴즈쇼
본 행 사
18:30~19:00
· (개 막 식)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퍼포먼스 연출
19:00~20:35
· (영화상영)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희망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20:35~21:00
· (폐 막 식) 가을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폐막 불꽃놀이 퍼포먼스 연출
※ 세부 프로그램 선정, 구성, 배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상호 협의 조정
□ 행사장소(위치도)
노량진축구장(무대, 부스, 부대행사 일체), 노량진야구장(불꽃놀이 발사구역)
Ⅳ
과업일반
1.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제4회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정산서 제출일까지)
ㅇ 행사일시 :
2026. 9. 19.(토) 15:00 ~ 21:00
ㅇ 행사장소 :
노량진 축구장(서울특별시 노들로 688)
ㅇ 과업예산 :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과업내용 :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
-
추진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 기획·운영 총괄
-
행사장 조성․운영, 공연 시설물(무대, 음향, 조명 등) 제작․설치
-
관람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시행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2. 기본사항
ㅇ
기획·진행·운영 및 관리 등 행사추진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ㅇ 축제 주제 및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의‧구성
ㅇ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제출
- 기간 중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 등 총 2회 이상 개최
ㅇ
개막식 퍼포먼스, 문화 공연, 체험행사, 불꽃놀이 등 세부 연출 및 운영
ㅇ
영화 상영을 위한 상영작 수급‧검수, 상영시스템 구성 등 운영 일체
ㅇ 홍보·마케팅 추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사책임보험가입 등
ㅇ
총사업비는 69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인건비, 출연료, 시설설치비, 임차료, 보험료, 운영비 및 부대행사 (체험부스 재료비 포함)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 비용 모두 포함
ㅇ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Ⅴ
세부 과업내용
1. 행사 기획․연출에 따른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행사의 추진 방향 및 주제에 맞는 콘셉트 개발을 포함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ㅇ 개막식 퍼포먼스, 문화공연, 부대행사(체험부스 등), 불꽃놀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총괄
ㅇ
‘나루터 책마당’행사 추진 관계자와 협력하여 행사장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구성·진행
※ 행사장 조성 비용(독서공간, 체험부스 등) 수반
ㅇ
주 참여 관객(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제안
ㅇ 공간 확보, 인력 확보, 물품관리, 운반 등 일체의 현장 지원 업무
ㅇ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ㅇ
개최 시기(날씨)를 감안하여 행사장 구성
※ 폭염, 우천 대비방안 마련
2. 안전관리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사보험 가입
-
행사보험은 해당 축제 준비, 운영·관리, 설치 및 철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 필수
※ 보험증권 원본은 동작구에 제출
-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시설물 관리·운영, 재난, 우천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 및 추진
-
행사장 안전․질서유지, 안내, 청소, 교통 통제, 주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ㅇ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모집․관리
-
행사장 안전을 고려 전문 경호 인력(무대, 불꽃놀이 구역 등) 및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ㅇ
행사장 전반(무대, 체험, 불꽃놀이 등)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운영
3. 운영인력
ㅇ
본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운영을 위해 과업수행 범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팀) 구성하고, 상세내역(조직도, 참여인력 프로필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자사인력(상근)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이 필요 할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참가
확인서와 이력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 총괄책임자와 기획 인력은 반드시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인력이 자사 인력보다 많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됨
ㅇ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 등을 자료로
제시
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 시 제출한 투입 인력은 협의 없이 변경 불가
ㅇ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기관이 최종 합의하며, 행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4. 프로그램
ㅇ 행사 기본 방향 및 행사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안
ㅇ
행사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단체, 부대행사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연진 등의 섭외, 확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ㅇ‘나루터 책마당’행사 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ㅇ
영화 상영, 공연 및 부대행사 등 일체 행사 관련 준비와 운영,
출연진과 관람객의 안전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ㅇ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공연팀, 공연 내용 등 진행 관련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반영
ㅇ 기타 행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용역 수행자 책임하에 관리․운영
5. 시설장치
ㅇ
무대(음향, LED, 조명 포함)
, 체험 부스 등 시설물의 종류, 수량,
배치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철거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 행사 장소에 맞는 음향시스템 설치 및 적정수준 음량 조정
- 포토존, 체험시설, 기타 행사용 부스 등 부대설비의 디자인 및 규격 포함
- 야외 영화 관람석(조명, 빈백, 캠핑용 의자, 인디언 텐트, 파라솔 등) 조성
- 위 사항들은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
ㅇ
체험 부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소품과 물품 등 구입․임대 및 관리
ㅇ 부스 등 운영에 따른 발전차 등 관련 시설 일체 설치․운영․철거
ㅇ 기타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6. 소품 및 비품
ㅇ 행사 소요 물품은 용역 수행자가 전담하여 확보, 배치, 운영
ㅇ 부대시설 운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운영
ㅇ 행사에 필요한 비품은 용역 수행자가 조달 및 운영
-
개최 시기 고려하여, 필요시 폭염 등에 대비한 물품(얼음물, 썬캡) 제공․회수 포함
ㅇ 필요 장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7. 행사 홍보계획 수립․시행
ㅇ SNS 홍보 및 행사 홍보물 제작
- 행사 기간 중 유튜브, 블로그 등 활용 SNS 홍보
- 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온라인 배너 등 홍보물 기획․제작․배포
- 플래카드, 현수기 등 제작․설치․철거
※
‘나루터 책마당’행사 연계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설치·철거 관련 사항 협의 조정
ㅇ 사진, 영상 등 행사 기록물 가공
- 스케치 영상 등 사후 홍보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매체 특성 반영)
8. 기타사항
ㅇ 행사 익일, 해당 장소에서 타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종료 즉시 철거, 청소 등 정리 진행
ㅇ 행사장(노량진축구장) 체험부스 등 일체 시설 설치·철거 시 인조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말뚝 등 사용 금지)
ㅇ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편의시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사진‧영상 등 용역 산출물 포함)
※ 인쇄보고서(3부)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1개)
ㅇ
관람객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서울시 축제 설문조사 협조
Ⅵ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동작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ㅇ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동작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항목별 추진일정 등)
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작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공정 50% ~ 60% 진행 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요사항에 대한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판권 및 저작권 귀속 주체 또는 지분율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대행사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2. 과업변경 조건
ㅇ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ㅇ
발주처는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및 자연
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ㅇ
과업수행 전반에 관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이견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발주기관 지도·감독
ㅇ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ㅇ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책임자(PM) 이력서, 서약서 등과 함께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투입인력, 추진일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진행상황 보고
ㅇ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수시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발주처에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해 이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행사 후 1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결과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되 발주기관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추진개요, 준비과정, 축제추진내용 및 결과, 설문조사, 각종 보도자료, 사진자료,동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파일형태로 제출한다.
ㅇ
증빙자료(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를 포함하여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분량, 제출기한 등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결정하며, 기타 사진자료 및 행사운영 시 제작된 자료를 제출한다.
5. 저 작 권
ㅇ
본 용역사업에 대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동작구가
소유하며,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해 과업수행기관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6. 보 안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7. 손해배상
ㅇ
과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ㅇ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ㅇ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8. 분쟁의 해결
ㅇ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지 등
ㅇ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