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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공고 제2026-003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ㆍ발 주 기 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ㆍ공 사 명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리모델링 공사(통신)

ㆍ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6.(목) 10:00 ~ 2026. 7. 22.(수) 10:00

ㆍ개 찰 일 시 : 2026. 7. 22.(수)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 053-583-7949)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공고 제2026-003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7. 1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

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이곡동)

다. 공사내용: 지하 2층, 지상5층 / 연면적 1,523.4㎡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C=A+B): 312,191,000 원

추정가격(A)부가세(B)기초금액(C=A+B)관급자재
도급자관급(D)관급자관급
28,381,000원312,191,000원-

※ 추정금액(C+D): 312,19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다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기간: 2026. 7. 16.(목) 10:00 ~ 2026. 7. 22.(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22.(수) 14: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053-583-7949) 평일 10:00 ~ 16:00

※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

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수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

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

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청

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

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경비 사후정산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44,7634,022,983400,0811,947,97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발주처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

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1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담당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053-583-7949)

2026. 7.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92조의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지부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지부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귀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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