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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7. 12. 17.

○ 납 품 장 소: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일원

○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고 제2026-28호

○ 하 자 보 증: 3년, 3%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제19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1.

- 계약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우)50231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김상원(☎ 055-930-8255)

② 사업담당자(규격사항 문의): 수자원관리부 정웅기 (☎ 055-930-8296)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WTO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1. 입찰개요

등록마감일시까지 가동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76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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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시한 도면 및 시방서 규격으로 설치 가능한 업체

○ 공고(사업)명: 합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합천보) 지급자재(고무보) 구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동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7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 과 업 내 용: 가동보(고무보) 제조 설치 등

참가 등록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 품목 및 수량, 세부 규격사항은 반드시 도면과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1건)으로 공압식 고무보를 7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관련문의: 합천지사 수자원관리부 ☎ 055-930-8296)

제조ž설치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수 량 및 단 위: 1식 (51.4m(B)×2.0m(H) 3련 / 24.2m(B)×2.2m(H) 1련)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 사 업 예 산: 금2,125,0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 정 가 격: 금1,931,896,363원 (부가가치세 금193,189,637원)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125,086,000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국제입찰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 실적제한 사유: 국가하천(황강)에 설치되는 고무보로써 일반고무재질이 아닌 특수한 내구성을 지닌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고무재질을 요하며, 기존 취입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전시설물과의 호환성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및 수량, 수압 등 현장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ž설치하여야 하는 특수한 품질 또는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1 - - 2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3. 공동계약 : 불허

구분품명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가동보(고무보)금액
유사물품가동보(고무보 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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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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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제출기간: 2026. 7. 22.(수) 14:00 ∼ 2026. 07. 28.(화) 14: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 제조 납품 완료한 실적이어야 합니다.

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3층 수자원관리부(☎ 055-930-8296)

※ 실적증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3) 제출서류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 · 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및 신분증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규격서, 내역서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1부, 재직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 및 신분증 지참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④ 실적증명 서류(관련 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확인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제조‧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인 설비에 한함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등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및 (사용)인감 날인 必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일 건으로 7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고무보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실적증명서는 제조ž설치한 물품이 “고무보”로 명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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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구분,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수량,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1) 가격입찰서 제출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견적서, 제안서 등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4:00 ∼ 2026. 7. 29.(수) 14:00

· 실적 관련 사항과 실적증명은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수자원관리부 담당자를

2) 재입찰: 허용

경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 실적증명서 제출 방문 시 업무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담당자 정웅기 ☎ 055-930-829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교부하지 않음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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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합니다.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3)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① 개찰일시: 2026. 7. 29.(수) 15:00 이후

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2) 적격심사 평가기준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①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제1항제1호 추정가격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별표 1]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② 적격심사 항목의 「동등이상 물품」이란 “가동보(세부품명번호 2410167601) 중 고무보”이며, 「유사물품」이란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동보(세부품명번호 2410167601) 중 고무보가 아닌 제품”입니다.

- 3 - - 4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6)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생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7. 입찰보증금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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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8,800,000원(VAT 제외))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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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사업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하여야 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 055-930-8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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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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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알려드립니다.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마당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계약금지 기간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구분 계약 금지기간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담합 주도 3년

10. 과업지시서 입찰담합 참여 1년

11. 규격서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12. 시방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자료검색 방법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지급범위: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지급 후 추가 지급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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