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305호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가. 용 역 명 : 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토목)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 나. 사업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라.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운반(상차포함)·처리 108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나.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 과업비율: 처리 69%, 운반 31%
마. 기초금액 : 금17,226,000원(추정가격: 15,660,000원, 부가가치세: 1,566,000원)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인접),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임목폐기물’ 또는 ‘임목폐목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5. 견적서 제출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또는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업종코드 1227)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을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족하는 경우 ②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하지 않아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0.(월) 10:00 ~ 2026. 7. 22.(수) 10:00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 재 견적 제출사유가발생할 경우 별도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실시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22.(수) 11:00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10. 공고문 등 숙지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견적서제출자는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다. 나.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공고문 13. 가.에 따라 제출하여 견적서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제출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8. 견적서 제출 무효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붙임1】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을매입해야합니다.
마.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 본 용역은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270-8791)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270-874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자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7. 15.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 2. 매년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 예 ( ) 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2 ◯3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