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1397호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대상시설물 현황 (실시 계획 횟수 : 2회)
| 구 분 | 실시공정 | 점검시기 | 대상 시설물 | 실시회수 | 비 고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2026.07. | 간이흙막이 | 1회 | |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2026.07. | 간이흙막이 | 1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일원의 『도천면 덕곡 원앙고개 하수관로
연결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점검 횟수 및 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6년 7월 15일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차수별)를 작성 제출합니다.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1. 공고기간 : 2026. 7. 15.(수) ~ 7. 21.(화)
가. 일시: 2026. 7. 15.(수) 18:00 ~ 7. 21.(화) 14:00
2. 사업내역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명: 도천면 덕곡 원앙고개 하수관로 연결사업
다.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사. 예정가격의 결정
가. 사업주체: 창녕군 수도과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 기초금액: 3,880,000원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 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나. 설 계 자: ㈜현진종합엔지니어링 (안전점검비용의 97%적용)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창녕군 창녕읍 군청1길 26, 2층)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을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다. 시 공 사: (유)준성건설 대표 문준섭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동길 28)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예비가격을 작성 마. 사업개요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 위 치: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일원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 사업규모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오수관로 설치 L=0.82km, 맨홀펌프장 설치 1개소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가격산출
- 기타 부대공 1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공사기간: 2026. 05. 13. ~ 2026. 8. 10.(3개월)
있습니다.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바.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163,546,710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 정기 안전점검 비용: 3,636,360원 (VAT제외)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제7항에 따라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5. 개찰일시 나. 심사기준
| 구 분 | 심사항목 | 심 사 방 법 | |
| 안전점검비 1억 원 미만 | 수행능력 |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9.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
| 합 계 | 100점 |
가. 일 시: 2026. 7. 21.(화) 15:00 이후
나.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임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7. 22.(수) 09:00 ~ 7. 24.(금)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나. 장 소: 창녕군청 수도과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사실확인서류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 등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결정에 따릅니다.
2)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됨.
3)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 가. 응모자격: 「창녕군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찰한 자 순으로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며,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창녕군 공고 제2026-1135호(2026. 5. 29.)]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지정함.
| 분 야 | 업체명 | 대표자 |
| 토목(교량 및 터널) | ㈜가설안전구조연구 | 이준성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건설기술원 | 박명권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김문선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주식회사 선익 | 김진명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주식회사 태인 | 김정훈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인텍건설 | 조선호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다인건설엔지니어링(주) | 홍성철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주식회사 대현 | 유성욱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성우구조안전연구소㈜ | 김경태, 박혜경 |
| 토목(교량 및 터널 / 수리) | 주식회사 와이즈 | 이범민, 강홍필 |
4)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됨.
5) 안전전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됨.
6)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창녕군 홈페이지 -> 창녕뉴스 -> 고시/공고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9. 기타 유의사항 (#별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사실확인 서류 제출 편철순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회사공문<서식
1호>
1) 창녕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목 차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2호>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함.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 서약서<서식 3호>
다.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설공사의 취소,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5. 회사 일반현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증빙서류 첨부>
않습니다.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마.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발급)
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6. 참여기술인 현황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가. 참여 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호>
차. 신청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나.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도급 내역서 상 산출된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제외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청 수도과 하수도계획팀(☏055-530-6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호) (서식 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수 행 기 관 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도천면 덕곡 원앙고개 하수관로 연결사업
문서번호
2. 시 공 사 (유)준성건설 대표 문준섭(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동길 28)
시행일자
3. 발 주 자 창녕군청(수도과)
수 신 창녕군수(수도과장)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참 조
5. 공사개요
제 목 정기안전점검 사실확인서류 제출
2026. 05.13.~
현장주소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일원 공사기간
2026. 08. 10.
『도천면 덕곡 원앙고개 하수관로 연결사업』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실
공사내용 오수관로 설치 L=0.82km, 맨홀펌프장 설치 1개소
확인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가설구조물(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건설기계(천공기)
붙임 사실확인서류 1부(원본1부). 끝.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
(법인명) (생년월일)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
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신청인
수수료
(대표자) -
없음
제출서류
수행기관 명칭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서식 3호) (서식 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평점 해당
학력 □ 공고번호 : 창녕군 공고 제2026 - 호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분야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