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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여자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서일여자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

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관계 직원이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서 일 여 자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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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60호

2026학년도 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서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총144명(학생 134명, 인솔교원 10명)

※ 인원은 증감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종료 후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유니버셜스튜디오 포함), 교토, 나라 일원

라. 여행일정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 여행 세부 일정 및 코스는 여행사에서 제안

마.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 학생 134명, 교직원 10명, 합계: 144명

일 시운행구간출발시간도착시간항공사항공편명
청주공항→
오사카
간사이공항
8:15
(학교출발 5:00)
9:55에어로케이
오사카
간사이공항→
청주공항
19:0020:40에어로케이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 조절함.

바. 여행경비: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업체부담), 숙박비(오사카 내 4성급 이상 호텔 2인/1

실), 식사비(총 9식 / 조식 1회, 중식 4회, 석식 4회), 차량비, (버스 4대, 국내 및 현지

버스, 현지 주차비, 기타 교통비, 봉사료 등 포함), 각종 입장료 및 관람료(관광지 및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해외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각 차량 1명), 수행안내원 1명, 야

간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 필요시(일본 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사. 기초금액 : 총액 금이억사천육십칠만팔천일백사십사원정 (\240,678,144원)

1인당 금일백육십칠만일천삼백칠십육원정 (\1,671,376원)

※ 총액은 부가세 포함액이며, 총인원 144명(학생 134명, 인솔교직원 10명)으로 산정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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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

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공고문과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가격입찰/제안서 접수→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적격업체(부적격업체 G2B사전 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 개찰→낙찰자 결정→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 기간: 2026. 7. 30.(목) 08:00 ~ 2026. 8. 4.(화) 16:00

※ 제안서는 업무시간(08:00~16:00) 중 직접 제출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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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공휴일,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나. 제출 장소: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540-7705)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0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3) 최근 5년 이내 국외수학여행(해외문화탐방) 용역 실적증명서 1부 (공고전일 기준)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이행각서 1부

12) 각서 1부

13)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4)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5)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7)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9)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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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7. 15.(수) 17:00 ~ 2026. 8. 5.(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0.(월) 09:00 이후, 서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

가 결과를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

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및 통지

가. 2단계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 업체별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

원회에서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계약총액 및 학생, 인솔 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를 산출 근거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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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합니다.

12. 현지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우리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답사 인원은(학부모 및 교직원) 4명 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현지답사 가이

드 1명을 동행하여야 하며 가이드 소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은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

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

안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규격 : A4 용지를 사용하여 상철 제본을 기본 규격하여 작성합니다.

나.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존 수학여행의 틀에서 벗어난 차별화된“학생 고객 중심의 여행“에 중점 (숙식, 여행 장소, 교통 등)

다.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4대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수학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5)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현지가이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오사카 내에 위치한 4성급 규모의 호텔로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2)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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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

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5) 인솔 교사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합니다.

6)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합

니다.

8)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 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 식사여건 ※ 제 1일부터 제 4일까지(호텔식 포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제안 설명회 이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

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은 여행 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습니다.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수행원, 야간 안전요원, 현지안내원

(각 차에 1명씩, 야간 안전요원 50명당 1명, 학교에서 출발 시에는 회사에서 1명 안내원 배정)

- 안내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미자격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1)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학생 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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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

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042-540-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수학여행 예정일정표 1부.

3.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기준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7. 여행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각서 1부. 끝

1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2026. 7. 15.

서일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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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학년도

국외(일본)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서일여자고등학교

[붙임 1]

2026학년도 서일여자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서일여자고등학교

1. 여행의 개요

가. 가능 일정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3박 4일]

나. 예상 인원 : 1학년 학생 134명, 인솔교원 10명, 총 144명

※ 인원은 증감할수 있으며, 실제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다. 장 소 : 일본 오사카(유니버셜포함), 교토, 나라 일원

2. 여행 목적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국제화 안

목을 기른다.

3.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 : 현지에서의 숙소는 오사카 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수준으로 2인 1실을 사용하여

야 하며, 또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한다.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제

안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예약 가능 확인 가능하도록 함.

※ 학생들의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나.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

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13식

(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

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교통수단

가. 국내: 대전-청주공항 왕복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1명씩 배정을 하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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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라. 모든 차량에는 멀미약, 비닐봉지, 소화제, 두통약 등 구급약품 일체를 버스 1대당 1세트씩 구비

하고 숙소와 방문지 이동 시 구급약품 일체를 챙겨서 비상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

여야 한다.

마. 모든 차량은 앞·뒤면에 “서일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표시가 되게 한다.

5. 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가. 여행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6.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가. 용역업체는 해외여행 학생단체가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7. 안내자 및 안전요원 선정

가. 본 여행은 해외문화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본교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테마별로 수행 안내

원 1명(현지안내원은 별도)을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

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

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선정자격은 2026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에 의한다.

마. 안전요원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0명당 1명씩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별도 배정을 의무화

한다.

8.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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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

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일여자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

사에서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바.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

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학생단체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9.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팁,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 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0. 현지에서의 쇼핑

학생단체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 알선은 여행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하되 되도록 자제하고 최소

화 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

고자 호객행위 지역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지출 유도가 없도록 한다.

11.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가. 학생단체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

된 사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조건에 맞도록 보험

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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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최소 가입 금액)

구분금액(단위:천원/인당)
1상해 사망 후유장애200,000
2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애30,000
3상해입원의료비20,000
4상해 통원-외래300
5상해 통원-처방조제비100
6배상책임20,000
7휴대품손해1,000

다. 수학여행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행정실 업

무 담당자)에 제출한다.

12. 여행세부일정 운영

가.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

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 의 선박 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

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

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학생단체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

체험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기 타

가.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

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

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

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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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서일여자고등학교 국외(일본) 수학여행 예정 일정표

1. 여행지 국가 및 도시 :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일원

가.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 학생 134명, 교직원 10명, 합계: 144명

일 시운행구간출발시간도착시간항공사항공편명
청주공항→
오사카
간사이공항
8:15
(학교출발 5:00)
9:55에어로케이
오사카
간사이공항→
청주공항
19:0020:40에어로케이

2. 방문지

■ 제1일차 : 대전(학교) - 청주공항 – 오사카공항 – 오사카 관광 - 호텔

* 조식: 간편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제2일차 : 호텔 – 교토 관광 - 호텔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제3일차 : 호텔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전일견학, 중석식) - 호텔

* 조식: 호텔식, 중식: 밀쿠폰, 석식: 밀쿠폰

■ 제4일차 : 호텔 – 나라 관광 - 오사카공항 – 청주공항 – 대전(학교)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또는 간편식

3. 입장료 : 각종 입장료 포함 등

※ 상기 일정을 기초로 하여 여행사에서 여행코스 제안하시기 바라며 현지 코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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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일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서일여자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OOOO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서일여자고등학교 2026

학년도 2학년 국외(일본)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계약자”과 “계약상대자”가 수학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학년별 일정 참조(3박 4일)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 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현지)에서의 이동은 버스 4대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

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

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 식품과 혐오

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한다.

④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

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4성급 이상의 호텔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계약자”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

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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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계약자”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⑥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

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

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일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구입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약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

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

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

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이 요청하는 서류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

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계약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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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

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

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

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과업지시서 참조로 한다. (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조

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

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

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

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

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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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선박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계약자”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

한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내역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

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상호 혀의하여 결정하

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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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제안서의 평가기준

평가구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한도
점수
100
정량적
평가
(30점)
사업실적◦ 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국외 수학여행 100인 이상 학생 및 단체
포함)실적
10
경영상태◦ 제안업체 (신용등급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자본금현황◦ 제안업체 (자본금)
-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5
인력운용◦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4대보험 가입자명부 첨부)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정성적
평가
(70점)
합목적성
- 수학여행 일정
및 수학여행지
선정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수학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적합성
-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적 효과
20
숙박시설◦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통제 가능 여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급식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부대시설 등
15
교통 및
식사제공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5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신변안전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필수조건
(안전관련)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 10 -

2.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기술(제안서) 능력평가(100점)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30점)

평 가
부 문
평 가 요 소배 점평 점
등급 또는 기준평점
총 계30--
수행실적
(100명 이상)
최근 5년간 학생 및 단체
실적(붙임7에 의함)
동일용역,유사용역분류
10A. 7건이상
B. 5건이상
C. 3건이상
D. 실적없음
10
8
6
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10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참고
자본금현황자본금 3억원 이상5A. 3억 이상
B. 3억 미만
5
0
인력운영- 수행조직 및 자격증
안전교육이수여부
(업체 측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5A 5명이상
B 4명
C 3명이하
5
3
1

2) 주관적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70점)

구 분평가 항목배 점평 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수학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 적합성
-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적 효과
2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통제 가능 여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급식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부대시설 등
15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5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 11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