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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소매물도 및 비진외항 여객선터미널

보수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입찰 공고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명: 2026년도 건 소매물도 및 비진외항 여객선터미널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추정금액: 103,023,950원(추정가격: 93,658,136원 + 부가세: 9,365,814원)

라. 기초금액: 103,023,95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0일

바.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 1식 소매물도 및 비진외항 여객선터미널 보수공사

사. 공사현장: 우리 청 관내(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비진외항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 103,023,950원 100%

토목건축공사업 - 103,023,950원 100%

자.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제출

마. 시행대상입니다. 청렴계약제

바.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일정

가. 제출기간: 2026. 7. 15.(수) 19:00 ~ 2026. 7. 21.(화) 10:00 입찰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합니다.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나.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업체로서, 공사업을 등록한

다.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등기부상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합니다.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있으며,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않으며,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의 갈음합니다. 납부이행 제출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법률」 제9조제3항 제38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법률」 제39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의합니다. 특별유의서 등에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

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100억원 예정가격이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

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기준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제출(상시제출) 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으면)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

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

2)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5년간 1부(필요한 한함) 최근 공사실적증명서 경우 당해공사 업종에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

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

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함

라) 1부 경영상태확인서

마) 기술자보유확인서 1부

※ 협회미등록자 : 자격증사본, 급여내역(최근3개월), 4대보험가입

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입찰참가자 업체 소속 여부 확인)

사)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평가자료

※ 증명서 및 확인서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

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3) : 운영지원과(담당자: 여태광. 055-981-5041) 제출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

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참가자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세부금액 내역서 참고)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조 및 건설산

합니다. 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합니다.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

제31조의2(건설공사 범위)에 령 하도급 예외적 허용 따라 하도급이 제한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

제76조에 행령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있습니다. 격 제한을 받을 수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전자입찰서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하여는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합니다.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바랍니다. 시스템 참고하여 주시기

16. 기 타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능합니다.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구하고, 장애 발생에도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건, 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이용)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

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055-981-5082)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기

2026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해제ㆍ해지를 「같은 에는 계약의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회사 ○○○ 서약자 :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