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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되는

물품구매와 용역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 상향

되오니, 수요기관 및 조달

업체는 공고 및 입찰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조달청 물품구매·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 시 낙찰하한율 변경 반드시 확인

(조달업체)

입찰 참여 시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투찰

(적용일시)

‘26.5.26. 이후

신규로 공고

*

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공고 유찰 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낙찰하한율을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공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낙찰하한율 조정 내용>>

분 야

(적용기준)

규 모

(추정가격)

낙찰하한율

현행

변경

일반물품

1)

고시금액(2.3억원) 미만(제조ㆍ구매)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제조ㆍ구매)

80.495%

82.495%

일반용역

2)

시설분야

(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87.995%

89.995%

학술연구용역

SW용역(일반),

폐기물처리용역,

화물육상운송용역,

수리·점검용역,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

80.495%

82.495%

기술용역

10억원 이상

79.995%

81.995%

5억 ~ 10억원 미만

85.495%

87.495%

고시금액(2.3억원) ~ 5억원 미만

86.745%

88.745%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7.745%

89.745%

주)

1.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현행 87.995% 유지

2. (일반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경쟁 대상), 여객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87.995%)와 보험용역 적격심사(47.995%)는 현행 유지

대상규정 및 문의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042-724-725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042-724-6117)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042-72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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