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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되는
물품구매와 용역분야
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 상향
되오니, 수요기관 및 조달
업체는 공고 및 입찰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요기관)
조달청 물품구매·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 시 낙찰하한율 변경 반드시 확인
ㅇ
(조달업체)
입찰 참여 시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투찰
ㅇ
(적용일시)
‘26.5.26. 이후
신규로 공고
*
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공고 유찰 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낙찰하한율을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공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낙찰하한율 조정 내용>>
분 야
(적용기준)
규 모
(추정가격)
낙찰하한율
현행
변경
일반물품
1)
고시금액(2.3억원) 미만(제조ㆍ구매)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제조ㆍ구매)
80.495%
82.495%
일반용역
2)
시설분야
(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87.995%
89.995%
학술연구용역
SW용역(일반),
폐기물처리용역,
화물육상운송용역,
수리·점검용역,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4.245%
86.245%
고시금액(2.3억원) 이상
80.495%
82.495%
기술용역
10억원 이상
79.995%
81.995%
5억 ~ 10억원 미만
85.495%
87.495%
고시금액(2.3억원) ~ 5억원 미만
86.745%
88.745%
고시금액(2.3억원) 미만
87.745%
89.745%
주)
1.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현행 87.995% 유지
2. (일반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경쟁 대상), 여객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87.995%)와 보험용역 적격심사(47.995%)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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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정 및 문의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042-724-725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042-724-6117)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042-724-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