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이행 요청서
2026. 07.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목적
달성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무연분묘를 개장함에 있어
장의업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무연분묘 개장을 하여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함에 있음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달성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2) 분묘기수 : 157기
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378번지 일원
4)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당((재)영호공원)에 5년간 안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Ⅲ. 일반준수 사항
1. 개장 허가신청
⑴
수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
장
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 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수임자는 착공 전에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기수를
재확인하여 현황도를 작성하 고, 개장(이장)
상황을 사진촬영 한다.
수임자는 분묘의 개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 할 수 있도록 봉안(납골)당 안치
배치도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작업계획서 제출
⑴
수임자는 계약 즉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과 동시
에
당일작업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수임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
수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임명 배치해 분실, 도난 등 모든 사고위험을 방지
하도록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
작업시간 :
작
업시간은 일출 후 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
을
하지 않는다.(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 묘적부 작성
⑴ 수임자는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묘적부를 각 2부씩 작성하여 개장결과보고서(완료계 제출 시)와 함께 제출 한다.
⑵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을 위한 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7
. 인식표 부착 :
수임자는 개장, 봉안(납골)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분실되
거나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장관 및 유골함에는 ‘인식표’
를 부착한다.
8
.
묘적부 첨부사진 촬영 :
묘적부에 첨부할 사진촬영은 1기당 5분판(5*7사이즈)
으로 분묘
번
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며, 일괄로 개토제, 위령제, 개장(이장)작업 장면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전
봉분상태
② 개장 중 유골상태
③ 개장 후 관 안치상태
④ 납골함 안치상태
⑤ 납골당 안치상태
Ⅳ.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취급 :
유골의 취급은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개장(이장) 작업
⑴ 분묘 발굴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 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⑵
분묘의 발굴은 가급적 순번으로 하되 유골(사체)이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
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여 유골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추가로 사진촬영하고 ‘묘적
부’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
【
단, 감독관이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구간별로
개장(이장) 순위를 정하여 작업
을 지시할 수 있다】
⑶ 발굴한 사체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봉안당으로 옮길 때까지 감시원(안전관리책임자)이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관리한다.
⑷ 발굴 의뢰한 분묘 이외의 분묘가 발견, 유골이 발견될 경우 및 매장한 흔적이 없을 때에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⑸ 유골이 없는 분묘의 처리
봉분 밑단에서 2m이상, 봉분 가장자리기준 반경 1m이상 발굴하여도 유골이 없이 소골
되었을 때에는 시체가 있었던 곳의 1kg이상 흙을 취토 염(포장)하여 입관 하여야 한다.
⑹ 개장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진촬영 후 별도의 관에 입관하고 기존분묘번호를 원번으로 부가번호를 부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예 : 기존분묘번호 - ①, - ②)
⑺
개별분묘의 개장(이장)작업 완료 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처리를
하여야하며,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반출을 금하며 일정장소에 모아 소각처리 한다.
《유골수습 시 주의사항》
❍ 유골에 뭍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에 넣는 행위 등)
3. 자재사용
⑴
본 용역용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수임자 책임하에
구입하여 사용한다.
⑵
대‧소인을 불구하고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고 ”대관“을 사용하고, 육탈 되
어 백골만 남은 것은 ”소관“을 사용
⑶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 등)로 제작하고 규격은 폭20㎝, 높이20㎝, 길이20㎝, 두께1㎝
이상으로 하고 유골함 안에는 한지를 넣어 유골을 보호한다.
⑷ 유골함 정면의 표시문안은〔첨부1〕과 같이 하여야 한다.
Ⅴ. 운 반
⑴
사체 및 유골의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운반 시에 요동으로 인한
사체 또는 유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은 장의차로 운반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 에 따른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⑵
관을 포개어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분묘번호 또는 개장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되 유골이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Ⅵ.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
1)
봉안(납골)시설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재)영호공원 봉안당 에 안치하며
관계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 및 납골 봉안은 재단법인 봉안당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유골은 봉안함에 묘번(개장) 순서대로 봉안(부장품이 있는 경우 함께)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묘적부에 부착 하여야 한다.
3)
봉안당에 안치 후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을 이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
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을 포개어 안치하는 것을 금하며 봉안함 간의 간격은 상하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봉안(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
도록 표식판을 설치한다.
5) 봉안함에는 사업명, 사업시행자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번호, 납골번호 등을 표시하여 부착한 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분묘발굴현장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유해 인계·인수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연고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2)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장, 삼합장의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단가에 의거하여 정산 지급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3) 용역과정에서 분묘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한다.
4) 수임자는 분묘개장(유골의 발굴) 및 운반과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개장신고 등)과 봉안시설의 사용수수료, 관리등
기타 부대
비용은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임자 부담으로 한다.
6)
이장된 분묘은 관계법에 의거 5년 이상 보존 관리한다.
7)
수임자는 봉안당 안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Ⅷ 성과품 제출
1) 묘적부 및 무연분묘 현황도 및 봉안(납골)당 배치도 각 2부.
2)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각 2부.
3) 분묘개장 전‧중‧후 사진 [사진첩] 각 2부.
4) 화장 후 봉안(납골)함 안치상태 사진 각 2부.
5) 봉안(납골)당 안치상태 사진 2부.
6) 개장신고서 2부.
7) 봉안증명서 각 2부.
[첨부1]
유 골 함 부 착 표
- 정 면 -
※ 크기 : 가로 20㎝ × 세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