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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4회「동작 나루터 영화제」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2026. 7.

동 작 구

문화정책과

2026. 제

행사대행

과업지시서

추진방향

(브랜드화)

동작구 지명 유래인 ‘동작 나루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나루터 장터, 포토존, 체험행사 등으로

‘동작 나루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자원을 재조명하여, 지역 대표 영화 축제로 육성

(친 환 경)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 조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대여·반납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 운영 모델로서 지역 내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

(지역상생)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생태계 활성화

관내 예술인 풀(Pool)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도모

사업개요

□ 축 제 명 : 제4회

□ 일 시 : 2026. 9. 19.(토) 15:00 ~ 21:00

□ 장 소 : 노량진 축구장(노들로 688)

□ 주요내용 : 영화상영, 문화공연, 체험부스, 불꽃놀이 등

(사전행사)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영화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본 행 사)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영화 상영 및 불꽃놀이 연출

(부대행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나루터 피크닉 공간 및 각종 체험부스 운영

「나루터 책마당」 행사와 연계한 독서공간 조성 및 체험부스 운영 협의·추진 예정

□ 추진방법 : 용역사 총괄 대행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부계획

□ 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시 간

내 용

부대행사

15:00~18:00

·

나룻배 포토존, 전통놀이 체험존(제기차기, 투호 등)

운영

·

동작 나루터 배경 인생네컷, 캐리커쳐

등 체험 부스 운영

·

나루터 먹거리 장터 및 및 휴게·취식공간 조성·운영

·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먹거리 장터 쿠폰 제공

·

관내 구립 도서관과 협력

하여 힐링 독서 공간 조성

※ 도서관 북 페스티벌 ‘나루터 책마당’ 연계 운영

사전행사

15:00~18:30

·

관내 예술인 활용하여 오케스트라, 팝페라

,

마술쇼,

k-pop 댄스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

· 나루터 역사퀴즈, 영화 골든벨 등 관객 참여 퀴즈쇼

본 행 사

18:30~19:00

· (개 막 식)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퍼포먼스 연출

19:00~20:35

· (영화상영)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희망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20:35~21:00

· (폐 막 식) 가을밤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폐막 불꽃놀이 퍼포먼스 연출

※ 세부 프로그램 선정, 구성, 배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상호 협의 조정

□ 행사장소(위치도)

노량진축구장(무대, 부스, 부대행사 일체), 노량진야구장(불꽃놀이 발사구역)

과업일반

1.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제4회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정산서 제출일까지)

ㅇ 행사일시 :

2026. 9. 19.(토) 15:00 ~ 21:00

ㅇ 행사장소 :

노량진 축구장(서울특별시 노들로 688)

ㅇ 과업예산 :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과업내용 :

행사 기획 및 운영 전반

-

추진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 기획·운영 총괄

-

행사장 조성․운영, 공연 시설물(무대, 음향, 조명 등) 제작․설치

-

관람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시행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2. 기본사항

기획·진행·운영 및 관리 등 행사추진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ㅇ 축제 주제 및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의‧구성

ㅇ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제출

- 기간 중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 등 총 2회 이상 개최

개막식 퍼포먼스, 문화 공연, 체험행사, 불꽃놀이 등 세부 연출 및 운영

영화 상영을 위한 상영작 수급‧검수, 상영시스템 구성 등 운영 일체

ㅇ 홍보·마케팅 추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사책임보험가입 등

총사업비는 69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인건비, 출연료, 시설설치비, 임차료, 보험료, 운영비 및 부대행사 (체험부스 재료비 포함)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 비용 모두 포함

ㅇ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세부 과업내용

1. 행사 기획․연출에 따른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행사의 추진 방향 및 주제에 맞는 콘셉트 개발을 포함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ㅇ 개막식 퍼포먼스, 문화공연, 부대행사(체험부스 등), 불꽃놀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총괄

‘나루터 책마당’행사 추진 관계자와 협력하여 행사장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구성·진행

※ 행사장 조성 비용(독서공간, 체험부스 등) 수반

주 참여 관객(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제안

ㅇ 공간 확보, 인력 확보, 물품관리, 운반 등 일체의 현장 지원 업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개최 시기(날씨)를 감안하여 행사장 구성

※ 폭염, 우천 대비방안 마련

2. 안전관리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사보험 가입

-

행사보험은 해당 축제 준비, 운영·관리, 설치 및 철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 필수

※ 보험증권 원본은 동작구에 제출

-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시설물 관리·운영, 재난, 우천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 및 추진

-

행사장 안전․질서유지, 안내, 청소, 교통 통제, 주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ㅇ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모집․관리

-

행사장 안전을 고려 전문 경호 인력(무대, 불꽃놀이 구역 등) 및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전반(무대, 체험, 불꽃놀이 등)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운영

3. 운영인력

본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운영을 위해 과업수행 범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팀) 구성하고, 상세내역(조직도, 참여인력 프로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자사인력(상근)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이 필요 할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참가

확인서와 이력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사업 총괄책임자와 기획 인력은 반드시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인력이 자사 인력보다 많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됨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 등을 자료로

제시

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 시 제출한 투입 인력은 협의 없이 변경 불가

ㅇ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기관이 최종 합의하며, 행사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4. 프로그램

ㅇ 행사 기본 방향 및 행사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안

행사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단체, 부대행사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출연진 등의 섭외, 확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ㅇ‘나루터 책마당’행사 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영화 상영, 공연 및 부대행사 등 일체 행사 관련 준비와 운영,

출연진과 관람객의 안전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공연팀, 공연 내용 등 진행 관련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반영

ㅇ 기타 행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용역 수행자 책임하에 관리․운영

5. 시설장치

무대(음향, LED, 조명 포함)

, 체험 부스 등 시설물의 종류, 수량,

배치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치 및 운영·관리․철거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짐

- 행사 장소에 맞는 음향시스템 설치 및 적정수준 음량 조정

- 포토존, 체험시설, 기타 행사용 부스 등 부대설비의 디자인 및 규격 포함

- 야외 영화 관람석(조명, 빈백, 캠핑용 의자, 인디언 텐트, 파라솔 등) 조성

- 위 사항들은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

체험 부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소품과 물품 등 구입․임대 및 관리

ㅇ 부스 등 운영에 따른 발전차 등 관련 시설 일체 설치․운영․철거

ㅇ 기타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6. 소품 및 비품

ㅇ 행사 소요 물품은 용역 수행자가 전담하여 확보, 배치, 운영

ㅇ 부대시설 운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운영

ㅇ 행사에 필요한 비품은 용역 수행자가 조달 및 운영

-

개최 시기 고려하여, 필요시 폭염 등에 대비한 물품(얼음물, 썬캡) 제공․회수 포함

ㅇ 필요 장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7. 행사 홍보계획 수립․시행

ㅇ SNS 홍보 및 행사 홍보물 제작

- 행사 기간 중 유튜브, 블로그 등 활용 SNS 홍보

- 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온라인 배너 등 홍보물 기획․제작․배포

- 플래카드, 현수기 등 제작․설치․철거

‘나루터 책마당’행사 연계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설치·철거 관련 사항 협의 조정

ㅇ 사진, 영상 등 행사 기록물 가공

- 스케치 영상 등 사후 홍보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매체 특성 반영)

8. 기타사항

ㅇ 행사 익일, 해당 장소에서 타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종료 즉시 철거, 청소 등 정리 진행

ㅇ 행사장(노량진축구장) 체험부스 등 일체 시설 설치·철거 시 인조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말뚝 등 사용 금지)

ㅇ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편의시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사진‧영상 등 용역 산출물 포함)

※ 인쇄보고서(3부)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1개)

관람객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서울시 축제 설문조사 협조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동작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동작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항목별 추진일정 등)

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작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공정 50% ~ 60% 진행 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주요사항에 대한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 제안서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해서 제작한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판권 및 저작권 귀속 주체 또는 지분율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기관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대행사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2. 과업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처는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및 자연

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과업수행 전반에 관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이견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발주기관 지도·감독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책임자(PM) 이력서, 서약서 등과 함께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투입인력, 추진일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진행상황 보고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수시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발주처에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해 이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행사 후 1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되 발주기관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진개요, 준비과정, 축제추진내용 및 결과, 설문조사, 각종 보도자료, 사진자료,동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파일형태로 제출한다.

증빙자료(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를 포함하여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분량, 제출기한 등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결정하며, 기타 사진자료 및 행사운영 시 제작된 자료를 제출한다.

5. 저 작 권

본 용역사업에 대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동작구가

소유하며,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본 용역사업과 관련해 과업수행기관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6. 보 안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7. 손해배상

과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8.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