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 2026 - 02 호
공사 입찰 공고
2026. 07. 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나. 공 사 명 :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1길 85
라. 공사내용 : 서울특별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
※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물량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아. 공사(예정)금액 : 금154,456,000원 (추정금액 140,414,545원 + 부가가치세 14,041,455원)
자. 기초금액 : 154,456,000원
차.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7.15.(수)~07.24.(수)
입찰서제출
2026.07.15.(수) 10:00 ~ 07.24.(금)10:00
(투찰기간)
개찰일시 2026.07.24.(금) 11:00
개찰장소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문의 :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 허진(070-7090-5485)
※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아.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마감일시까지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실내건
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를 입찰참가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사무소(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여야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견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
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예정가격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자동결정 됩니다.
라. 본 공사의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 장 제8절 규정에 의해 사회보험료(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
영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 환경보전비 |
| 3,945,588 | 2,986,187 | 392,384 | 1,910,495 | 5,289,596 | 119,058 | 510,250 |
다 .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
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
인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
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8. 하도급관련사항
가 .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간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율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 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공고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마다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
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
다.
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
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
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
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
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
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
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과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070-7090-5485)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13.
서울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