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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사 유 서

계약건명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공사
설계가격금29,912,275,000원(금이백구십구억일천이백이십칠만오천원)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gfedc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gfedcb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
gfedcb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gfedc
5. 위 2,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입찰 필요gfedcb
단축기간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사 유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 위하여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정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2차 사업)'과의 연계 및
연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행 사업인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
택 건립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
축하고자 긴급입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