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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사 유 서
| 계약건명 |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공사 | |
| 설계가격 | 금29,912,275,000원(금이백구십구억일천이백이십칠만오천원) | |
|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 gfedc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 | gfedcb | |
|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 | gfedcb | |
|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 | gfedc | |
| 5. 위 2,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입찰 필요 | gfedcb | |
| 단축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 |
| 사 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 위하여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정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2차 사업)'과의 연계 및 연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행 사업인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 택 건립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 축하고자 긴급입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