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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수목 정비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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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국 도시공원과)
捤獥 汤捯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화원동산 수목 정비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과업목적
조사구역은 성산리유물산포지, 성산리토성, 성산리고분군 등 청동기~삼국시대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달성 성산리 유적에 포함되며, 대구광역시는 국가유산 영향진단((재)동양문물연구원, 2026. 4.) 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지 전체면적(103.5㎡)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라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5921](2026. 4. 24.)
매장유산 표본조사((재)동양문물연구원, 2026.07)를 통해 고분과 관련된 벽석과 승석문토기편 등이 두루 확인되었으며, 학술자문회의에서는 삼국시대 성산리고분군 관련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업구역에 대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선행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된 사업부지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잔존상태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매장유산 보호와 개발의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3. 과업의 위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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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대상지역
사업면적
과업기간
화원동산 수목 정비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산99-4번지
103.5㎡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내용
1)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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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내 용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
착수준비
현장조사
보완조사 및
유물정리
기록
학술자문회의 개최
현장철수 및
약보고서 작성‧제출
약식보고서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
정밀발굴조사 대상구역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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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발굴조사 대상구역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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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발굴조사 대상구역 표본조사 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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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화원동산 수목 정비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달성군”을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조사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법규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7)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8) 보안사항의 이행
▪ 조사 중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6. 사전협의
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검토회의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굴조사 진행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통보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자료의 사용
1)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 착수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3) 책임연구원 선임계
4) 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조사 추진
1) 수급인은 조사지역에 적절한 장소에 허가사항 및 발굴조사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4)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를 따라야 한다.
5)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용역 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3)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서 및 약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 약보고서 5부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서 포함)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약보고서 내에 첨부)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약보고서 내에 첨부)
▪ 출토유물 현황(약보고서 내에 첨부)
2) 검사결과나 추후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16.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의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2부
▪ 출토유물현황이 첨부된 약보고서 5부(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서 포함), 전산매체(파일) USB 1매.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7. 기타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수급인·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